[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2016년 12월 14일, 허베이성(河北省) 한단시(邯鄲市) 페이샹구(肥鄉區)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우하이밍(武海明)에 대해 두 번째 개정을 진행했다. 주심 판사는 심판청장 류옌펑(柳延峰)이었다.
자유 발언할 때 우하이밍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공소인의 나에 대한 모든 고소는 모두 나에 대한 모함입니다.”라고 말했다. 우하이밍은 징역 3년의 무고한 판결을 당했다.
그날 법정 심문에서 심판장 류옌펑이 개정을 선언한 후, 법정 경찰 두 명이 우하이밍을 법정에 끌고 들어왔는데 우하이밍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져 있었다. 즉시 그것을 풀었는데, 우하이밍이 족쇄를 제거하도록 했고, 우하이밍의 상태는 매우 좋았다.
변호사가 우하이밍에게 “오늘 개정을 사전에 당신에게 통지한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우하이밍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서기원께서 사건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공소인은 고소 내용을 낭독, 심판장은 대질, 변호사는 발언해
공소인 리원잉(栗文英)은 우선 우하이밍 사건에 관한 검찰원의 ‘추가기소 결정서’를 낭독했다. 그런 다음 곧 또 9월 20일 개정할 때 우하이밍에 대한 고소 내용을 한 번 반복했다.
공소인에 대한 모든 고소에 대해 심판장 류옌펑은 당사자에게 거듭 인증시켰다.
공소인의 모든 고소에 대해 변호사는 놓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인의 우하이밍에 대한 고소는 당사자가 뒤집어쓴 죄명과 무관하다며 반박하고 공격하고 부인했다. 게다가 심판장에게 일깨워주어 공소인이 당사자에 대해 관련성이 없는 고소를 저지했다.
특히 공소인이 거듭 고소를 진행하여 우하이밍의 집에서 수색해낸 주간, 정견(正見), 대법서적 및 불법적으로 찍은 사진 등을 그가 죄를 지은 사실로 삼고, 심지어 우하이밍의 집을 범죄 현장으로 삼았을 때, 변호사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공격하고 부인했다. 우하이밍의 집에서 수색해낸 주간, 정견은 서로 다른 시기의 판본이고 기간은 지속적이다. 내용을 보면 독립적이고 중복되는 것이 없다. 이것은 이 주간, 정견은 우하이밍이 장기간 모아서 도서 자료로 삼아 자신이 학습하고 감상하거나 보존한 것임을 설명한다. 게다가 자신이 인쇄 제작한 것이다(주해: 배포를 했을지라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쳐 사회에 이로움이 있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리고, 진상자료를 배포한 것은 언론과 신앙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사자의 집을 범죄 현장으로 여기고, 그의 집에서 수색해낸 물건을 그가 죄를 지은 증거로 여긴다면, 이것은 문화대혁명의 폭행, 파괴, 약탈 행위, 정죄와 구별이 없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
법정 변론
공소인은 거듭 우하이밍에 대한 고소를 반복하며, 우하이밍에게 그녀가 제출한 문제를 대답하도록 요구했다. 우하이밍이 공소인이 제출한 문제에 대해 반박한 후, 공소인은 많이 수렴하여 첫 차례 자유 변론을 포함해 매우 짧은 시간으로 끝냈다.
공소인의 모든 고소에 대해 변호사는 모두 “공소인의 고소는 당사자가 뒤집어쓴 죄명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이 일은 본 사건과 관련성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이치에 근거하여 온 힘을 다해 변론하며, 매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자유 변론
두 번째 자유 변론은 변호사가 진술했다. 장짠닝(張讚寧)은 우선, 당사자에게 뒤집어씌운 죄명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바 그 죄명은 성립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공소인의 ‘추가기소 결정서(追加起訴決定書)’를 겨냥해 장짠닝 변호사는 ‘변호사 이의서 및 보충 변호’를 진술했다.
공소인의 ‘추가기소 결정서’에서 제기한 주요한 문제는 첫째, 상하이의 모 직장에서 우하이밍의 컴퓨터를 살펴보았는데, 안에 파룬궁의 것이 약간 있는 것을 발견했고, 둘째, 우하이밍의 핸드폰 안에 파룬궁의 것이 약간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우하이밍에 대한 이른바 범죄 사실에 대해 모함해 보충한 것이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추가기소 결정서’는 유명무실하며 절차는 법을 어긴 것이다. 게다가 검찰원의 ‘형소규칙(刑訴規則)’ 제455조 제3항의 규정을 사용했는데, ‘누락된 죄행 혹은 누락된 동안 범죄 혐의자를 발견’한 두 가지 상황일 때만이, 추가기소 혹은 변경에 적용할 수 있다. ‘범죄를 고소한 사실이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사실 증거에 변화가 없는데 죄명, 법률 적용이 기소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기소를 변경할 수 있다.’ 본 사건은 ‘누락된 죄행 혹은 누락된 동안 범죄 혐의자를 발견’함도 존재하지 않고, 또 ‘법률 적용이 원 기소서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소송 규칙’ 제458조의 규정을 쓰기에는 알맞지 않다. 게다가 ‘형사소송 규칙’ 제461조에서는 ‘기소 변경, 추가, 보충 혹은 철회는 검찰장 혹은 검찰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서면 방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법원 측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소인은 오히려 법정에 관련 법률 절차에 부합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가기소 결정서’는 ‘형사소송 규칙’을 위반한 이유로 무효이다.
공소인이 당사자에 대한 고발을 겨냥해 변호사는 거듭 11개 방면에서 우하이밍이 무죄다는 변호의견을 진술했다.
변호사는 또 11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원장 저우창(周強)이 ‘당의 각급 조직과 지도 간부는 반드시 헌법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강화를 낭독했다. 그 주요 의미는, 중공(중국공산당) 사당의 각급 조직과 지도 간부는 반드시 헌법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사법은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시는 개인의 의지가 법률 위에 군림함을 허락지 않는바, 누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법률의 징벌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페이샹구(肥鄉區)법원에 ‘헌법’ 제126조에서 법원에 부여한 권력에 따라 일체 교란을 배제하고, 법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며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법에 의거하여 역사의 검증을 이겨낸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청구했다.
당사자의 자유 발언
자유 발언을 진행할 때 우하이밍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이며, 공소인의 나에 대한 모든 고소는 모두 나에 대한 모함입니다.”라고 말했다.
계속 개정을 진행한 후, 심판장 류옌펑은 우하이밍에 대한 판결서를 낭독했다. 우하이밍은 3년의 억울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11시 53분에 법정 심문이 끝났다.
이번 개정에서 류옌펑은 기본적으로 지난 두 차례 개정을 진행했을 때의 거만함이 없어졌고, 공소인 리원잉(栗文英)에 대해서도 지난 두 차례처럼 그렇게 무조건 따르지 않았다. 변호사가 말을 하는 과정 중에서 리원잉은 거듭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제출했으나, 이번에 류옌펑은 리원잉의 고발을 듣지 않고 “공소인의 고발은 무효합니다. 변호사는 계속 발언하시오.”라고 말했다. 게다가 변호사의 발언은 되도록 간결, 명확해야 하고, 요점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옌펑의 “공소인의 고소는 무효입니다”는 한 마디는 리원잉의 위풍을 단시간에 죽였다. 그 때문에 변호사의 전체 발언 과정 중에 공소인 리원잉은 다시는 한 번도 고발하지 않았고, 류옌펑도 다시는 변호사의 말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우하이밍에 대한 이번 변호는 매우 순조로웠다.
1회 차 자유 변론을 진행할 때, 리원잉은 우하이밍에게 그녀가 제기한 문제에 대답하도록 요구했는데, 우하이밍은 정념이 매우 강한 한마디 말로 반문하여 리원잉에게 할 말이 없게 해 그녀가 매우 난처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번 두 차례의 자유 변론에서 리원잉은 모두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진행하기 전, 파룬궁수련생의 가족과 수련생들은 각종 방식으로 그에게 진상을 알렸고, 또 상부 기관 및 관련 기관에 반복해 자료, 고소편지를 우편으로 부쳤다.
희망하건대 관련 기관과 직원이 하루빨리 진상을 명백히 알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다시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16년 12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20/3391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