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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창춘시 가오신구 법원 판사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 보도) 창춘시(長春市)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왕융칭(王永青)은 2016년 3월 9일 불법으로 중국공산당 관계기관에 납치 감금되어 죄 없이 기소됐는데, 가오신구(高新區) 법원은 변호사에게 재판기일도 알리지 않은 채 11월 10일 불법으로 재판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재판은 심문과정에서부터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황당한 사건을 연출한 추악함을 연출했다. 왕융칭의 변호사는 그런 재판을 주재한 판사 둥창(董強)을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변호사와 가족이 12월 7일 창춘시 검찰원을 방문하여 불법적인 재판을 고소하려고 하자, 담당자는 “이런 유형의 사건(파룬궁사건)은 모두 ‘610’을 찾아가서 알아봐야 한다.”라고 말할 뿐 더는 무슨 답변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11월 9일 다만 가족에게 “2016년 11월 10일 오전 7시 반에 왕융칭 사건재판을 개정한다.”라고 전화로 통지했다. 가족이 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대로 재판개정 3일 전에 변호사에게 재판기일을 알리지 않았느냐? “왜, 그 규정을 위반해서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범했느냐?”고 질문하자, 법원 측은 “외지의 변호사 선임은 규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해서, 가족이 9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서 담당 판사 둥창(董強)에게 문의했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가족은, 법률에 따라 변호사가 변론할 수 있도록 재판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 판사는 악랄한 태도로 거부했다.

가족은 11월 10일 방청하여 진행되는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개정됐지만, 합의부의 구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변호사가 결석하게 된 이유도 문의하거나 설명함도 없이 재판개정을 선포한 후 진행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2명의 가족이 “우리의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이런 행동은 법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라고 엄숙하고 정정당당하게 말했다. 순간 재판장 후량(胡亮)의 태도가 난폭해졌다. 그는 법정경위에게, 가족을강제 퇴정시키라고 명했다. 그러자 재판당사자인 왕융칭도, 자신의 변호사가 법정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판사는 “외지 변호사는 규정상 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왕융칭은 즉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업무수행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했고,이어서 “지금 이곳 법정에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고 있느냐?”라고 문의하자, 경위가 황급히 다가와 왕융칭의 입을 틀어막아 변호사 선임권의 주장을 차단시키려고 했다. 왕융칭은 계속해서 검찰관을 향해, 법원의 규정과 재판규정을 위반한 법원과 판사를 의법처리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법정경위 4명이 왕융칭을 허공으로 들어 올려 퇴정하는 사태가 벌어져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한바탕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판사는 “피고 왕융칭이 재판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퇴정시켰다.”라고 억지 변명을 했으며, 재판은 개정 단 몇분 만에 황급히 끝나고 말았다.

가족은 창춘시 가오신구 검찰원에, 위법행위로 재판을 진행한 판사 둥창을 고소한 후 고소 접수증을 요구했고, 재차 12월 1일 가오신구 검찰원에 고소접수증을 요구했지만, 검찰담당자는 “당신에게 전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유형의 사건은 ‘610’에서 담당하니 그곳으로 가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접수증 같은 걸 발급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냉정하게 거절했다. 가족이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위법행위도 법률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우리는 위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판사를 고소하는 것인데, 왜, ‘610’으로 가라고 하는가? ‘610’은 법원의 조직이 아니다. 또한 법률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된다. 누가 ‘610’에게 사법절차를 감독하라는 특권을 부여했는가?! 검찰의 이런 답변태도는 일종 검찰기관을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말했지만, 담당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기 할 일만 했다. 더는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가족과 변호사는 12월 7일 다시 창춘시 검찰원을 방문했다. 담당자는 역시 “이 유형의 사건은 모두 ‘610’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책임을 미룰 뿐이었다. 변호사가 위법적인 재판행위를 한 판사 둥창을 고소한 고소장을 고검에 발송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변이 없다.

(박해관련 기관과 기관원의 인적사항은 원문참조바람)

원문발표: 2016년 12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12/3388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