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 진저우구(金州區) 파룬궁수련생 류야저우(劉亞洲)는 2016년 11월 17일 아침 9시에 진저우구 법원 3청에서 불법 개정을 받았다. 가족은 8시 50여 분에 법정에 들어섰는데, 법정에서는 단지 가족 5명이 들어가는 것만 허락했고, 나머지 방청석에는 모르는 사람 5~6명이 앉았다. 이 사건의 공소인은 류둥쉐(劉冬雪)이고 심판장은 장리(張麗)이다.
공소인 류둥쉐는 류야저우의 이른바 증거를 열거했는데, 집안에서 수색해낸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CD, 부품 두 개, 진상 전화 2부 및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휴대폰 등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중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휴대폰 등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었으며, 이미 가족에게 돌려주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기소서 위의 서적과 시디 수량이 가택 수색한 명세서와 엄중하게 부합되지 않는데, 서류는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가지고 있는 서적과 CD는 본래 바로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이 외에 공소인은 확인을 거쳤다고 자칭하며, 말로는 세 사람이 음성 전화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전화 내용은 이미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반드시 증인이 법정에 나서서 증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진상을 알린 것 역시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공소인 류둥쉐는 또 류야저우가 2000년 7월에 형사 구류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거를 제공했는데, 이에 대해 가족과 당사자는 모두 증언을 할 수 있다. 당시 류야저우는 집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구류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것은 위증이 분명하다. 공소인이 당사자가 형법 300조를 위반했다고 제기함에 대해, 변호사는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당신은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습니까?”라고 문의했다. 류야저우는 법정에서 “위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류야저우는 법정에서 자신이 파룬따파를 배운 최초의 목적은 몸을 건강히 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자신은 ‘베체트병’에 걸렸는데, 이런 종류의 병 증상은 전신에 점액 막이 있는 곳이 늘 문드러지며 환자는 밥을 전혀 먹을 수 없다. 당시 수척해져 허리둘레는 겨우 22인치밖에 되지 않아 상점으로 바지를 사러 가도 맞는 것을 살 수 없었다. 이런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상황에 친척의 소개로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짧은 1개월 사이에 몸은 건강을 회복했는데, 파룬따파가 자신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고 말할 만하다고 진술했다.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진행할 때 세 가지 의견을 말했다. 첫째, 나의 당사자는 전과가 없다. 서류 속의 행정처 판정서는 위조한 것이다. 둘째, 음성 전화는 가장 많이는 10번쯤 걸었는데, 내용은 전부 선행을 권고한 것으로 사회에 위해성이 없다. 셋째, 서적과 CD는 개인이 가지고 있었을 뿐, 외부에 전파한 적이 없다(주해: 전파했을 지라도 역시 사회에 대해 이로움이 있는 것으로 전혀 범죄 행위와 과오가 없음).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나의 당사자는 완전히 무죄이다. 희망하건대 법정에서 이 사건의 실제 상황을 보고 당사자에게 무죄를 판결하기 바란다.
전체 법정 심문 현장에서 공소인의 고발에 대해, 변호사 리두이룽(李對龍)은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를 진행했다. 류야저우는 정념이 충분하고 사유가 명석하게 각 항 문제에 대답했고 자아 진술을 진행했다. 이런 정의로운 장에서 공소인 류둥쉐는 말함에 조리가 없고 사유가 혼란했었다. 법정 심문은 오전 11시 경에 끝났다. 법정에서는 현장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원문발표: 2016년 11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22/3380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