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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거해 장쩌민을 고소한 지린 량바오판, 4년형 보복당해

[밍후이왕] 지린시(吉林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량바오판(梁寶范, 52)은,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수리하라”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15년 하순 파룬궁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최고인민검찰원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법률에 따라 장쩌민을 처벌하고, 파룬따파(法輪大法)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法轮功学员梁宝范'

파룬궁수련생 량바오판(梁寶范)의 모습

그런데 량바오판은,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17일 지린시 창이구(昌邑區) 옌안로(延安路) 파출소와 창이 공안분국 국가보안경찰에게 불법적으로 납치된 후, 7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감금되었다. 그들이 랑바오판을 납치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최고 검찰원과 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고 작성해서 발송하는 등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켰으므로 범죄행위가 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었다. 그들은 량바오판을 모함하는 수사 자료를 조작하여 작성해서 창이구 검찰원에 송치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8월 22일 사건서류가 창이 공안분국으로 반송 처리되기도 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이 사건은 비밀리에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져 2016년 3월 4일 재판이 개정됐다. 가족은 물론 변호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속개되어, 당사자 량바오판이 “나의 변호사가 법정에 참여하지 못한 불법적인 재판개정을 거부합니다.”라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량바오판에게 4년형을 선고한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량바오판은 이에 불복하여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의 보호자나 가족 등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량바오판의 아내 류쥔메이(劉俊梅)가 2016년 11월 15일 지린시 중급인민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파룬궁이 량바오판을 좋은 사람으로 되게 했다

량바오판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서부터 노동품팔이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므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특히 과중한 노동에서 오는 여러 방면의 기능장애의 질병으로 고통 받아,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되지 않아 노동품팔이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실의에 빠진 그는 술, 담배로 시간을 보내며 초조한 마음에 주정을 부리면서 아내와 아이를 구타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거칠게 행동했으므로 가정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그런 량바오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량바오판은 파룬궁을 배운 후부터 심신이 크게 변했다. 몸에 있던 많은 고질병이 모두 사라져 건강해졌으며,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지도이념인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했으므로 성품이 밝고 맑아져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 도덕심이 높아졌고 예의와 수양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거친 성격도 거친 말씨도 거친 행동도 말끔히 사라졌다. 그는 모든 걸 파룬따파 법리에 따라 하므로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스스로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반듯한 사람으로 변했으므로 가정도 화목해졌다.

량바오판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주위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별로 듣지 못했다. 이익의 다툼에서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일해도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지린시 융지현(永吉縣) 우리허진(五里河鎮) 터우다오촌(頭道村)에서 일용잡화점을 운영했는데, 당시 마을 사람들이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계속 독촉해서 받아내고야 마는 그런 성격이었다. 그러나 파룬궁을 수련하고 나서는 남을 먼저 고려하는 마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량바오판이 파룬궁을 수련하더니 딴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몇 가지의 예

예1: 2005년 량바오판 부부가 한 친척의 상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친척에게 2만 위안(한화, 약 34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몇 달 후 월급이 1만 위안(한화, 약 170만 원)이 넘게 밀렸는데도 주지 않고, 빌린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량바오판은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고 그대로 물러나자고 했다. 아내는 그러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친척이 약간의 돈을 주었을 뿐 계속 돈을 갚지 않았지만, 아내를 달래면서 친척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예2: 일용잡화점을 경영할 때, 외상 대금을 주지 않고 질질 끌기만 하는 마을사람에게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않았다. 당시 외상값이 3~4천 위안(약 34~51만 원)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다.

예3: 또 한 번은 잡화상점을 경영할 때 진훙치(金洪齊)라는 사람이 량바오판의 오토바이에 편승해서 농약을 반송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 크게 다쳤는데, 그가 운명할 때 가족에게 “량 씨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당부를 했지만, 그의 가족은 량바오판에게 6만6천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량 씨 형편으로는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을 한 번에 지급할 수가 없어서 몇 번에 걸쳐 나누어서 배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가족들은 량 씨의 분할 배상을 거절하고 인맥을 동원해 신고해서 량 씨가 검거됐고, 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그가 2년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람이 죽은데다가 배상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게 된 그 가족들이 소송을 취하한 후 합의금으로 3만 5천 위안(약 590만 원)의 배상금을 약정하여, 사건은 마무리가 됐다. 그렇지만 량 씨는 불편한 심기로 늘 보복심이 올라왔다. 그러나 파룬궁을 수련하고 나서부터 그런 불편했던 마음과 보복하려는 심태가 사라졌다. 그것도 모두 인연관계일 것이고, 어찌 됐건 사람이 죽었는데, 합의금 3만5천 위안으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상대방 집의 불행을 생각하게 됐고, 보복하려는 마음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평형을 이루게 되었다.

량바오판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술주정을 일삼으며 가족에게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 파룬따파를 수련하고부터 남을 먼저 배려하는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 그런데 장쩌민이 17년 동안 파룬궁을 박해하는 동안 량바오판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숭고한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박해당했다.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무고당해 1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하다

량바오판은 2004년 11월 20일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자료를 나눠주다가,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노인의 신고로 기차역 민주(民主)파출소로 끌려가 불법적인 구류를 당했는데, 당시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진상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자, 공안요원이 수갑을 채워 바지 허리띠를 풀어낸 후 바지를 잡게 하여 마보(馬步) 자세로 쭈그려 앉히는 고통을 가했고, 상의를 잡아당겨 머리를 씌워놓고 고무 몽둥이로 집단구타를 가했다. 그러면서 “진실하지 않고, 착하지 않고, 참을성도 없다.”고 욕했다. 그들은 몸수색으로 량바오판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천 위안 상당을 강탈한 후 “사진을 찍고, 사건수사를 진행하는 비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 후 한 경찰이 량바오판의 동생 친구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쓰다 남은 800위안(약 13만 6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량바오판은 일주일간 구치소에 감금돼 조사받은 후 불법적인 1년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주타이(九台) 노동교양소에 감금됐다. 매일 두 끼의 식사를 주었는데, 옥수수 떡 2개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며 고강도 강제노역을 시켰다. 그러면서 계속 연공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핍박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몇 명의 일반 죄수[바오자(包夾)]를 시켜 잠재우지 않는 고문을 했고, 또 감언이설과 기만으로 잘못된 길로 유도하려고 했다. 그래도 응하지 않자, 종일 소위 좌반에 앉게 하는 고문을 가했다. 당시 11월이라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동복을 입지 못하게 한 채 계속 좌반에 앉혀놓고, 바닥에 찬물을 끼얹고 창문을 모두 열어놓아 모두 얼게 했다. 감시자 바오자들은 방한모와 장갑을 끼고 방안을 오가면서 끊임없이 악담을 퍼부었다. 노동교양소에서 받은 혹독한 고문 박해로 심신에 큰 상처를 입어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1년 만기로 풀려났지만, 가족들은 또 사악에 납치될까 봐 안절부절못하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법률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한 량바오판이 기만당해 납치되다

량바오판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2015년 하순 파룬궁 박해원흉 장쩌민 고소장을 최고인민검찰원에 발송하였다. 그는 고소장에서 법률에 의거해 장쩌민을 조사하고 기소하여 문책하고, 파룬따파의 결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지린시 창이구 옌안로(延安路) 파출소와 국가보안 사복 경찰들이 2016년 6월 17일 컴퓨터 수리기사라고 사칭한 후 량바오판을 근무지에서 불러내 집으로 가서 컴퓨터를 조사하여, 밍후이왕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납치한 후, 밍후이왕에서 고소장 서식을 주고받은 사실과 인터넷을 통해 장쩌민을 고소하도록 선동하여, 장쩌민을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량바오판을 사허쯔 세뇌반에 감금했다가 1주일 후 지린시 구치소로 이송해서 죄명을 날조한 후 7월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죄명을 날조한 사건서류를 창이구 검찰원에 송치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돼 8월 22일 창이 공안분국으로 반송됐다.

결국, 2016년 3월 4일 량바오판의 사건공판이 비밀리에 속개돼, “나의 변호사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불법개정을 거부합니다.”라는 량바오판의 항의도 무시된 채, 불법적으로 4년형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량바오판은 즉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박해에 참여한 기관과 관련자 인적사항은 원문 참조 바람)

원문발표: 2016년 11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28/3382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