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억울한 옥살이 당한 항저우시 쑨리핑, 거듭 재판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저장성 보도) 쑨리핑(孫麗萍, 여, 52)은 전 저장성(浙江省) 차오쓰(喬司)감옥 의료실 직원이다. 쑨리핑은 두 차례 불법 판결을 선고받아 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 현재 쑨리핑은 거듭 불법적인 재판에 직면했다.
2016년 8월 16일 아침 8시 경, 항저우시 시후구(西湖區)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장촌(蔣村) 파출소의 불법 경찰과 결탁해 쑨리핑을 강제로 집안에서 데리고 떠나갔다. 집안에 단지 두 명의 노인이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쑨리핑의 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90세에 가깝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 1년 내내 약을 먹고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은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한 후 그녀 어머니에게 서명시켰다. 그러나 가져간 물품 명세서는 남겨주지 않았다.
쑨리핑은 그날 저녁에 항저우시 구치소로 보내져 불법 감금당했다. 9월 21일, 항저우시 시후 검찰원에서는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11월 11일, 항저우 시후구 검찰원 직원은 변호사[산둥(山東) 지난(濟南)의 슝둥메이(熊冬梅)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서류를 법원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항저우시 610에서 가하는 압력을 받아 또 어쩔 방법이 없어서 법원에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11월 14일, 변호사는 법원으로 갔다. 변호사는 책임진 판사가 보기에는 괜찮았다고 했다.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6월부터 쑨리핑은 미행을 당했는데 편지를 부칠 때 사진을 찍혔다고 했다. 많지는 않고 10통을 초과하지 않았다.
쑨리핑은 여태껏 구두자백을 하지 않았다.
검찰원에서는 변호사에게 “우리에게 다그치라고 하니 법원의 행동은 매우 빠를 것입니다.”고 말했다. 검찰원은 상부의 지령이고 바로 시 610의 책임인데 그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쑨리핑이 박해당한 상황은 이전 밍후이왕 보도 ‘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항저우 파룬따파 제자 쑨리핑 제3차 불법 체포령 받아’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이른바 ‘610사무실’은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으로 나치의 비밀기관 게슈타포와 흡사하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편지 등을 부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신앙과 언론권을 행사한 것으로 당연히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역주: 직접 박해에 참여한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11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21/3379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