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베이징의 60세 파룬궁수련생 쑤웨이(蘇葳)는 2016년 7월 21일에 펑타이분국의 경찰에게 납치됐다. 8월 26일에 베이징시 검찰원 제1분원에서는 쑤웨이에 대해 불법 체포령을 내렸고 모함 사건은 이미 펑타이검찰원에 도착했다. 지금 쑤웨이는 펑타이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다. 그녀의 변호사 위원성은 펑타이구치소에서 그녀를 면회했다.
쑤웨이(蘇葳)
쑤웨이는 전 베이징 광화목재공장의 회계사로 지금은퇴직했다. 그녀는 1995년 초에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고 세번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그녀가납치당하고간질병과 기타 질병을 앓던 쑤웨이의 셋째 오빠는 여동생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다가 여러 차례 쓰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선혈이 줄줄 흘러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바늘로 꿰맸다. 친구들은 모두 쑤웨이를 걱정했다.
1999년, 장 씨 집단이 파룬궁에 대해 박해를 시작했고, 2001년에 쑤웨이는 베이징 차오양류리툰파출소와 가도사무처 세뇌반에 납치되어 1개월 동안 박해를 당했다. 그후 쑤웨이는 세번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첫 번째로 2년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다
2003년 9월 11일, 쑤웨이는 아침에 시장에 갔다가 구역 경찰에게 납치됐다. 쑤웨이는 사악한 공산당에 의해 2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아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에 감금되어 박해를 당했는데 ‘세워두기 고문’, ‘추위에 떨게 하기 고문’, ‘수면 박탈’ 등의 시달림을 당했다.
두 번째로 2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다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에서 나온지 5개월 만인 2006년 2월 24일, 베이징시 차오양구 류리툰파출소 경찰 및 보안인원 총 7~8명이 쑤웨이의 집에 들이닥쳐 그녀를 납치하고 불법 가택 수색을 했다. 그녀가 집안에 파룬궁 서적을 숨겼다는 이유로 2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다.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 7대대와 6대대에서 쑤웨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6개월 연장을 당했다.
2008년 올림픽 전야에 베이징 노동교양소에서 백 명이 넘는 대법제자가 비밀리에 선양 마싼자노동교양소로 옮겨졌다. 2008년 7월 14일 새벽 3~4시에 쑤웨이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라는 호출을 받았다. 경찰 몇 명이 들어와 그녀의 물건을 정리했는데 옆에는 수갑과 전기봉을 든 남자경찰 두 명이 서있었다.
쑤웨이가입을 열자 그들은 달려들어 머리수건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수갑을 채워 준비해 놓은 경찰차에 강제로 끌고 갔다. 차에는 이미 몇 명의 대법제자가 있었다. 그들은 강제로 의자 등에 머리를 눌려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중공(중국공산당) 경찰은 그녀들의 머리에 모두 단단히 덮개를 씌워 눈, 코, 입만 드러냈다. 그들은 10여 시간이 지나서 마싼자노동교양소에 도착했다.
쑤웨이는 마싼자노동교양소에서 비인간적인 고문 박해를 당했다. 악독한 경찰은 매우 악독한‘큰 괘에 올리기 고문’으로 쑤웨이 등 대법제자를 박해했다.
‘큰 괘에 올리기 고문’은 바로 ‘오마분시(五馬分屍 – 고대 혹형으로 죄인의 사지와 머리를 다섯 마리의 말에 묶은 후 말을 몰아 잔혹하게 찢어 죽임)’와 마찬가지로, 쑤웨이 등의 두 손을 수갑으로 채운 후 따로따로 양측 두 침대 아래 편에 있는 침대 다리에 채웠다. 그런 다음 두 명의 남자 경찰이 양측을 향해 힘껏 침대를 잡아당겨 형벌을 받는 사람의 두 팔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큰 괘에 올리기 고문’은 사람의 두 다리를 한쪽 침대 머리 부위에 묶고 몸은 침대 밑으로 잡아당겨져 들어가고 두 팔은 윗침대 난간 위에 채워 끝까지 늘린다. 한 번 걸면 곧 며칠 동안 걸었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밥도 먹이지 않았다. 겨울에는 대법제자의 옷을 벗겨 속내의와 속바지만 남겨놓았다. 이처럼박해 수단은 매우 악독하고 잔인했다.
마싼자 고문 – 큰 괘에 올리기
고문을 당하는 쑤웨이의 두 팔은 잡아당겨져 부러지는 듯했고 수갑에 채워진 두 손은 갈라지는 것처럼 아팠다. 짧은 시간동안 손은 검붉게 변했고 심하게 부어올랐다. 수갑은 살속 깊이 패여들어 갔고 손등은 문드러져 피가 흘렀다.
쑤웨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경은 쑤웨이의 두 다리를 한데 붙이고 헝겊으로 나무판 위에 묶어놓았다. 그리고 한 바퀴 한 바퀴씩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묶었다. 다리가 꼿꼿하게 묶여져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치 ‘호랑이 의자’에 앉은 것처럼 두 다리의 근육, 무릎, 발목, 손등, 손목, 두 팔, 목, 척추의 모든 관절, 허리까지, 온몸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참기 어려웠다.
고문 재연 – 줄로 묶기
노동교양소에서 악경은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했고 각종 고문으로 쑤웨이 등 대법제자를 괴롭혔다. 그리고노예노동으로 매일 심한 노동을 시켰는데강제로 노동공구를 사게 해서 다 쓴 다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다.
세번째로 2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다
쑤웨이가 집으로 돌아온 후 악경은 줄곧 미행하며 쑤웨이를 박해했다. 2009년 2월, 쑤웨이는 집 입구에서 자신이 감시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9월 11일, 쑤웨이는 또 마수에 걸려 베이징 차오양구치소에 납치되어 감금당했다. 쑤웨이는 거듭 2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해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로 납치됐다. 집에는 85세의 모친이앓고 있고 가족은 모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졌다.
관련 박해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31/3370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