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2016년 10월 20일 오전, 산둥성(山東省) 라이시시(萊西市)법원에선 라이시구치소에서 핑두시(平度市) 런자오진(仁兆鎮) 파룬궁수련생 리스하이(李仕海)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리스하이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를 진행하며 법정 측에 리스하이를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리스하이도 법정에서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데, 나는 파룬궁을 안 배울 수 없습니다.”고 바른말을 했다.
판사가 변호사를 위협하며, 법률을 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고함치다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하기 이틀 전인 10월 18일, 판사 바이원리(白文麗)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리스하이가 변호사에게 위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변호사는 “불가능하다. 나에게는 수속이 있고 그가 나에게 서명한 것이 있으며, 면회 기록이 있다.”고 대답했다. 바이원리는 변호사에게 개정하기 전에 그녀에게 관련 수속을 보여주도록 요구했다.
바이원리는 또 변호사에게 어떻게 변호할지를 물었는데, 변호사는 “나는 변호사로서 반드시 법에 의거해 그를 위해 변호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바이원리는 듣더니 매우 화를 내며 “당신은 나에게 법률을 말하지 마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당신은 판사이고 나는 변호사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과 법률을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당신은 농담하는 것이겠죠?”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치 강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았고, 친척은 방청함에 구금당하다
10월 20일 오전, 라이시구치소 밖의 모든 길목에는 모두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교통경찰마저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 오가는 차량 및 인원을 눈여겨 보았다. 경찰은 구치소의 작은 광장을 전부 점했다. 5대의 소형버스 식의 검은 차가 있었는데, 차량마다 5~6명의 경찰이 있었고, 법원의 경찰차가 4대(비교적 긴 그런 유형임)가 있었으며, 땅바닥에 서 있는 사복 경찰도 20명 가까이 있었다. 그들은 마치 강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듯했다. 그중 한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도처에서 영상을 찍었고, 모든 자동차, 전동차의 사진을 찍었다.
핑두시 런자오진 파출소에서도 8~9명의 경찰이 갔는데, 그들은 리스하이의 셋째 형에게 뭘 하러 왔는지를 물었다. 셋째 형은 “나는 그의 셋째 형이고 방청하러 왔다. 나에게는 이 권리가 있다. 지금 농사일이 바빠서 그렇지 농사일이 한가하다면(친척, 친구) 모두 왔을 것이다.”고 말했다. 셋째 형은 또 “신앙은 자유이므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하기 전, 라이시 사람 두 명이 구치소로 가서 방청을 요구했는데, 경찰은 그녀 둘을 카메라로 찍었다. 그녀들의 신분증마저 사진을 찍고, 그녀들에게 캐물은 후 들어감을 허락지 않으며 속히 떠나라고 말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리스하이의 두 친척 자오밍화(趙明華)와 왕융청(王永成)은 신분증을 들고 법에 의거해 방청하러 들어가려 했다. 결과 들어가 방청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은 경찰에게 강탈당했고 사람은 경찰에게 불법 구금당했다. 런자오파출소의 경찰과 핑두공안은 그들을 런자오파출소로 납치했다. 그날 오후, 왕융청의 두 친구는 그의 집으로 가서 그가 돌아왔는지를 보려 했다. 그러나 왕융청의 집 문어귀에서 잠복 감시하던 핑두공안 사복 경찰이 그들을 가로막고 캐물었다. 그중의 한 사복 경찰은 핑두공안의 졸개 류제(劉傑)이다. 두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버리고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가 무죄 변호를 진행함에 판사는 쓸데없이 난처하게 굴다
그날 방청석에는 오히려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및 ‘610’인원이 객석을 메웠다. 그들은 대다수가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합해서 30명쯤이었다.
불법 법정 심문이 시작된 후, 재판장을 맡은 바이원리는 리스하이에게 “장 변호사가 당신을 위해 변호함을 당신은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리스하이는 큰소리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처음에 바이원리는 늘 이유 없이 변호사를 중단시켰다. 변호사는 엄숙하게 그녀의 위법 행위를 지적했고, 아울러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전문적으로, 마땅히 변호사의 변호권을 보증해야 함을 통지했다. 당신은 이유 없이 우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이치에 따라 강력히 논쟁한 상황에, 이어진 변호는 진행함이 비교적 순조로웠다.
변호사는 “공소인이 ‘형법’ 제300조 제1항을 들고 리스하이를 고소한 것은 사실과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현행법 및 사법 해석에는 파룬궁이 ×교임을 규정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관련 문건을 법정에 제출했을 때, 바이원리는 “이 자료는 어떻게 온 것인가?”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당신이 바이두(百度)에서 검색하면 (이 문서) 곧 나온다.”고 말했다.
리스하이도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내가 진상자료를 배포함은 합법적이다. 바로 사람들에게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음을 알게끔 한 것이다.” 재판장 바이원리가 그에게 말함을 허락지 않자, 리스하이는 정당하고, 날카롭고 엄숙하게 “내가 연마하는 것은 바로 파룬궁이다. 왜 내가 말하는 걸 허락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맨 마지막 진술을 진행할 때, 리스하이는 “나는 파룬궁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한평생 좋은 것을 배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 법정 심리는 9시에 시작돼 10시 넘어서 휴정을 선포했다. 재판장 바이원리는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며, 이후 무슨 결과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통지를 내린다고 말했다.
셋째 형은 법정에서 걸어 나온 후 여러 번이나 목메어 울었다. “리스하이는 또 수척해졌다. 날씨가 추워져 내가 그에게 털옷 등 두꺼운 옷을 보내려 했으나 경찰은 허락지 않는다. 1999년에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그는 거의 매일 박해당했다. 99년에 그는 33세였다……”
리스하이의 팔순의 노 모친은 옆에서 구슬프게 말했다. “그가 입은 옷이 매우 얇구나……”
리스하이의 80세인 노모친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31/3370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