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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카이펑의 68세 허우자링, 억울한 5년형 판결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허난 보도) 2016년 10월 21일, 허우자링(侯佳玲)의 가족과 변호사는 치현(杞縣) 법원 형사청 부청장 장펑(張峰)의 통지를 받았는데, 68세인 허우자링이 5년형 판결을 당했다는 것이다. 허우자링이 항소를 요구해 변호사는 10월 26일에 허우자링을 만났다. 지금 이미 항소 자료를 치현 법원에 제출했다.

허우자링(侯佳玲, 侯家玲)은 2015년에 양고(최고법원, 최고검찰원)에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江澤民)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로, 올해 4월 27일 아침에 집에서 치현 국가보안대대 황허(黃河) 등 여러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날에 두 차례나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고 그날 저녁 6시가 넘어서 카이펑시 구치소로 보내져 불법적으로 ‘X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형사 규류처분을 당했다.

5월 11일, 치현 검찰원에서 불법 체포령을 내리고 죄명을 뒤집어씌워 허우자링을 기소하려 했다. 6월 말에 모함사건 자료를 치현법원에 건넸다.

7월 27일 오전 12시, 허우자링은 치현법원에서 불법 법정심문을 받았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의 네 가지 방면에서 허우자링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1. 파룬궁이 ×교임에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2. 공안 기관에서 얻은 이른바 범죄 증거에는 본인의 서명이 없으므로 무효하고 불법적이다.

3. 경찰이 가택 수색 및 물품을 철저하게 점검할 때 당사자가 현장에 없었기에 유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4. 경찰이 가택 수색을 진행할 때 찍은 물품 사진에는 물품 수량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마땅히 당시 녹화 영상이 있어야 한다.

허우자링도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내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믿음은 사회에 대해 백 가지 이로운 점만 있고 한 가지 해로운 점이 없다. 박해를 당한 상황에서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여 세인을 구도함은 대선(大善), 대자대비(大慈大悲)의 표현이다. 박해 원흉을 ‘반(反)인류’, ‘고문죄’ 등으로 고소함은 박해를 저지하고 정의를 펼치며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한 것이다! 세계는 진선인(眞善忍)이 필요하다. 내가 파룬궁을 믿는 것은 무죄이므로 무조건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

맨 마지막에 법원은 휴정을 선포했으며 재판 결과가 없었다.

치현 파룬궁수련생 위자오하이(于兆海)는 2015년 10월 14일 오전에 집에서 카이펑 610이 치현 구가보안대대, 610의 여러 명의 경찰과 결탁해 진행한 납치, 가택 수색을 당했다. 2016년 3월 16일에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그날 재판은 겨우 10여 분이었다. 10여 일 후 법원에서는 비밀리에 5년 판결을 내렸다.

치현(杞縣)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리하이량(李海亮)의 전화 15637816701

황허(黃河) 전화 15637816707

쿵더성(孔德勝) 전화 15637816708

업무 담당직원: 장펑(張峰)

치현 법원장: 왕청훙(王成宏) 13837867896

부원장: 리옌하이(李彥海) 13839958583

부원장: 주구이취안(朱桂全) 13937867199

부원장: 바오융칭(鮑永慶) 13608608066

리춘이(李春義) 13592110996

문장발표: 2016년 11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8/3373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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