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루이링, 윈난성 위시시 이먼현 법원에 의해 몰래 판결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2016년 8월 25일, 윈난성(雲南省) 위시시(玉溪市) 이먼현(易門縣)법원에서 몰래 파룬궁수련생 장루이링(張瑞玲) 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파룬궁수련생 장루이링(46세)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자무쓰시(佳木斯市) 화난현(樺南縣) 사람이다. 일가족 세 명은 윈난성 위시시 이먼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2016년 3월 5월 점심, 장루이링과 남편 가오관천(高貫臣), 아들 가오구웨(高古月, 22세) 세 식구는 집에서 이먼현 공안국 국가보안경찰에게 갑자기 납치를 당했다. 그들이 파룬궁 진상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이 경찰이 납치한 이른바 이유였다.

장루이링은 위시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그 기간에 이먼현 공안국 국가보안경찰은 헤이룽장성 화난현 장루이링의 집으로 가서 강제로 집안에 보존했던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그리고 ‘명혜주간’을 이른바 증거로 삼아 강탈했다. 게다가 이것으로 장루이링을 박해했다.

장루이룽이 이먼현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은 후, 대략 8월 말 쯤에야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장루이링이 이먼현법원에 의해 8월 25일에 이미 비밀리에 징역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원문발표: 2016년 10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20/3365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