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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저우샹양, 리산산 부부가 억울한 재판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톈진보도) 2016년 10월 12일, 불법 감금당한 톈진(天津) 파룬궁수련생 저우샹양(周向陽), 리산산(李珊珊) 부부의 변호사는 각각 톈진 둥리구(東麗區) 법원 판사 장야링(張亞玲)의 전화 통지를 받았는데, 이미 저우샹양, 리산산에 대해 형사판결문을 하달해 저우샹양은 7년형, 리산산은 6년형을 판결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미 형사판결문을 각각 저우샹양, 리산산의 가족에게 우편으로 부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우샹양, 리산산 부부와 그들의 가족은 둥리 법원의 불법 판결에 불복해 확고히 항소하기로 했다. 저우샹양은 즉시 항소장을 써서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에 건넸다.

天津市工程师周向阳、李珊珊夫妇

톈진시 엔지니어 저우샹양, 리산산 부부

리산산도 항소장을 썼다. 그녀는 항소장 중에서 검사가 기소장 중에서 언급한 10명 증인에 대해 선량한 소망에 입각해, 그들에게 ‘강권’에 휩쓸리지 말고 공산당을 도와 나쁜 일을 하지 말며 무고한 사람을 상해해 자신에게 화가 미치게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10월 22일, 리산산의 어머니도 창보양(常伯陽) 변호사에게 위탁해 리산산의 항소장을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녀가 변호사를 만났을 때 의외로 먼 곳 허난에서 온 창 변호사 뒤에 그림자처럼 두 명의 경찰이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두 경찰은 엉겁결에 리산산의 어머니 이름을 말해 그녀의 신분을 확인했다. 이는 리산산의 어머니에게 영문을 알 수 없게 했다.

저우샹양은 전국에서 첫 번째인 60명 제조비용 엔지니어 중 한 사람이다. 파룬궁을 수련한 이유로 여러 차례 불법 감금, 노동교양, 징역 판결을 당했는데 감금이 총 9년에 달했다. 리산산은 남편 저우샹양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예전에 감옥의 보복을 당해 두 차례에 합해 3년 넘게 불법 노동교양을 당했다. 2015년 3월 2일, 저우샹양, 리산산은 함께 납치당해 여태껏 불법 감금당해 있다. 2015년 11월 30일, 톈진 둥리법원에서는 저우샹양, 리산산 부부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가했다.

2016년 9월 13일 오전 9시, 저우샹양, 리산산 사건은 10개월 보름이 지난 후 톈진 둥리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했는데 법정 심문은 7시간에 달했다.

법정 심문 그날 톈진 둥리법원은 경계가 삼엄했다. 톈진 당국에서는 백 명이 넘는 경찰과 사복 경찰을 움직여 보초를 가득 늘였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왔다갔다하며 순찰을 진행했다. 법원 밖에는 적어도 10대의 경찰차와 특수 경찰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

법정 밖에서는 많은 사람이 다그쳐와 관심을 갖고 성원했다. 어떤 이는 장자커우(張家口), 창저우(滄州) 및 저우샹양, 리산산의 고향인 친황다오(秦皇島), 탕산(唐山)에서 차를 몰고 왔다. 그러나 네 명의 가족 외에 법정 입장을 허락받지 못했다. 기타 방청자는 모두 법원 문밖에서 가로막혔는데 그중에는 저우샹양의 아버지도 있었다.

법정 심문이 시작되자 4명의 변호사 위원성(餘文生), 장커커(張科科), 장짠닝(張讚寧), 창보양(常伯陽)은 저우샹양, 리산산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오후 개정 중에서 위원성, 장짠닝 두 명 변호사는 모두 1시간이 넘는 진술을 진행했다.

위원성 변호사는 그의 2만 자의 변호문 서두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한 모든 변호사들은 모두 그들이 무고하며, 본래 그들의 언행은 칭찬과 허락, 존경을 받아야 마땅함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국가에서 17년 동안 그들은 오히려 진선인(眞善忍)의 믿음 때문에 죄명으로 정해져 이러한 법정에 보내졌는데, 이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변호는 이미 그들의 합법적이고 무죄임을 똑똑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사실 또 동시에 반증으로 이번 파룬궁의 믿음에 대해 탄압함은 불법임을 똑똑히 밝혔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속에서 무슨 배역을 맡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성 변호사는 첫 번째 변호인으로서 방청석에서의 박수 소리를 얻었으나 오히려 판사에게 4차례나 중단당했다. 장짠닝, 창보양 두 명의 변호사는 즉시 판사가 무리하게 중단한 행위에 대해 법정에 항의했다. 저우샹양의 모친도 항의했다.

그 후의 위 변호사의 발언을 다시는 중단시키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변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중국 변호사로서 하늘이 부여한 발언권을 받들고 국민을 대표해 청원하며 중국법률계를 대표해 정의의 목소리를 발한다. 10년 동안 백 명이 넘는 변호사는 1천 차례 넘게 무죄변호를 진행해 이미 법률적으로 이 법률의 진상(형법 제300조 및 해석은 완전히 파룬궁 신앙인에게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음)을 똑똑히 밝혔다. 이른바 법에 의거해 탄압함은 실제적으로 완전히 의도적으로 법률을 오용해 법을 어기며 죄명을 뒤집어씌운 것으로서, 파룬궁 진선인의 신앙인에 대한 모함이며 가짜 법률의 명목으로 범죄를 행한 것이다. 파룬궁에 대해 무죄변호를 진행한 10년 후의 오늘날, 도대체 누가 합법적이고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는 이미 분명하다. 바로 그때 법정 변론을 진행한 의의는 이미 파룬궁수련생이 신앙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것만이 아니다. 더욱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것은 사법관원이 계속 박해에 참여해 공동 범죄를 저지름을 저지함으로써, 그것이 미래의 법제가 번영하고 정의의 다음 단계로 돌아가는 다음 일보에 역사 심판대에로 걸어감을 피할 수 있게 함이다.

여기서 역사가 격변하는 시각에 모든 사람이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신성한 변호석 위에 서있음 포함)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 시각의 변호가 법률계로서 역사의 정의로운 선언, 이른바 법에 의거해 파룬궁을 탄압함은 완전히 범죄를 덮어 감추는 세상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임을 남기게 하자. 수천 만 선량한 국민이 진선인 믿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법치 시대에 바로 법률이 이용당해 죄를 저지르는 현실이 발생함에 직면해, 이 시각 파룬궁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함도 역시 법률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역시 진선인의 세상 가치를 수호하는 것으로, 법치를 실현하고 인간세상의 정의로운 가장 큰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노력도 역시 이 시대에 곧 다가오는 현실, 법률은 반드시 정의로 되돌아감을 맞이하는 것이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28/3368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