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헤이룽장성 쑤이화시 2350명이 장쩌민 기소 지지 서명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최고 법원에서 2015년 5월 1일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有案必立,有訴必理)라는 통고를 발표한 후 파룬궁 수련생들은 최고검찰원과 최고 법원에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했다 이는 피해자로서 공정함을 되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며, 모든 중국인이 좋은 사람이 되는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밍후이왕은 이미 20만9804명의 파룬궁 수련생 및 그 가족이 중국 최고검찰원, 최고 법원, 공안부 등 관련 부서에 보낸 고소장 사본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국내외 각계 민중도 연대 서명, 퍼레이드 집회 등 방식으로 장쩌민 고소 열풍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나타냈다. 그 중 아시아에서 장쩌민을 고발한 사람들만 해도 130만 명에 달한다.

헤이룽장 쑤이화(綏化)시 각계 민중 2,350명도 연달아 장쩌민에 대한 입건 조사 지지 서명을 해 장쩌민을 하루빨리 사법처리 되고,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장장 17년에 달하는 참혹한 박해를 종료할 것을 바랐다.

黑龙江省绥化市各界民众2350人支持起诉元凶江泽民的签名部份图片

헤이룽장 쑤이화시 각계 민중 2,350명이 원흉 장쩌민 기소를 지지하는 서명중 일부

6, 70세 되는 한 노인은 ‘장쩌민 기소’라는 잡지를 본 후 “장쩌민은 좋은 일이란 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제자가 전 세계적으로 장쩌민을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실명으로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쩌민은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썼다.

장사를 하는 한 노인은 장쩌민을 기소한다는 말을 듣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장쩌민은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란 하지 않았다.”면서 즉각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한 농민 부부는 “파룬궁 수련생이 말하는 진상을 듣고 진작 ‘삼퇴(해외 사이트에 탈당, 탈단, 탈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를 했다.”, “우리 집 농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모두 파룬따파가 보우해 주고 파룬따파의 복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은 장쩌민을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는 몹시 기뻐하면서 즉각 서명했다. 또 파룬궁 수련생을 데리고 그의 친척과 친구 집을 다니면서 그들도 서명하게 해 총 10여 가정 50여명이 대다수 모두 실명으로 서명했다.

또 수리부(修理部)의 40대 부부는 장쩌민을 기소한다는 말을 듣고는 실명으로 해도 되는지 물었다. 대법제자는 가명으로 해도 된다고 하니 그는 그래도 실명으로 하겠다면서 정중하게 자기 이름을 써 넣었다.

떡을 파는 한 상인은 장쩌민을 기소한다는 말을 듣고는 실명으로 서명해 대법제자의 장쩌민 기소를 지지했고, 아내에게 당신의 이름도 써 넣었다고 하니 아내는 “좋아요, 지지해요”라고 말했다.

인테리어 가게를 꾸리고 있는 부부는 늘 파룬궁 수련생이 말하는 진상을 들어 대법을 아주 믿는다. 2, 3년 전에도 박해당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구출하는 서명을 해주었다, 당시 그의 집은 대출금으로 집을 사고 아내가 수술을 막 했는지라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부부 두 사람은 대법제자를 구출한다는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실명으로 서명했다. 대법제자는 그들에게 당신들의 이 선한 행동은 천지가 알아본다고 했고 그들도 무척 기뻐했다. 그 후 아내의 건강이 재빨리 회복되고 장사가 잘 되어 또 가게 하나를 사게 됐다. 지금은 불경기이지만 그들의 수입은 끊임없이 늘어났다. 이번에 장쩌민을 기소한다는 말을 듣고 아내는 아무 주저 없이 실명으로 서명하고는 또 직접 남편도 서명하게 했다.

한 퇴직 노 간부는 파룬궁 수련생을 보고 말했다. 이틀 전 동창 만회에서 파룬궁 문제를 말할 때, 그들은 공산당이 망하려 한다면서 모두 탈당하려 하기에 그가 단번에 6, 7명을 탈퇴시켰고 게다가 죄다 실명으로 당, 단, 대에서 탈퇴했다고 했다. 그는 장쩌민 기소에 지지 서명을 하면서 장쩌민은 너무 나빠서 그야말로 나라와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했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정의로운 이야기>세인정행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10/336113.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