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난징 친화이구 법원, 셰리화 등 수련생 4명에게 사전 통보 없이 ‘급습’ 판결 선고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쑤 보도) 2016년 10월 14일, 난징시(南京市) 친화이구(秦淮區) 법원은지난 해개정했던 파룬궁수련생 셰리화(謝麗華), 탕징메이(唐淨梅), 판샤오친(潘筱琴), 판칭닝(潘慶寧)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판결 선고 했다. 셰리화는 3년 형, 탕징메이 2년, 판샤오친 2년, 판칭닝은 1년이다.

이틀 전 친화이구 법원은 가족과 이야기하자고하고는 개정에 관한 일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4명의 파룬궁수련생은 2015년 3월 23일 납치당했고, 3월 24일에 친화이 분국에 불법으로 형사구류 당했다. 그리고 5월 1일에 친화이구 검찰원은 불법 체포령을발급했고 9월 17일에는 불법적으로 법정 심문을 감행했다.

개정할 때,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그들을 무죄 변호하며 법원에 사건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법원은 중간에 흐지부지 1년이 넘어도 어떠한 결론이 없다가 최근 갑자기 판결 선고하여 가족이 미처 손쓸 새가 없게 했다.

셰리화(여, 50여 세)는 수련하기 전 일 년 내내 생리통을 앓았다. 수련한 후 고질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두 번째 달에 임신했고, 나이 40세에 가까워 사랑스러운 딸을 순산했다.

그러나 그녀는 수련을 견지한 것 때문에수차례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아 차례로 7년간 장쑤(江蘇) 쥐둥(句東) 노동교양소에서 학대당했다. 악독한 경찰은 4~5개의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했고 노동교양인원을 교사해 그녀에게 혹독한 구타를 가했으며, 대소변을 허락하지 않았고 농도 짙은 소금물을 주입하는 등 고문 학대를 가했다.

갑자기 엄마가장기간 감금되자 어린 딸은어쩔 수 없이 연로한 외할머니에게 맡겨야 했다.어린 딸은고통스러워 수차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中共酷刑示意图:多根电棍电击

중공 고문 설명도:여러 개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하다

탕징메이(여, 60여 세)는 파룬궁을 굳건히 수련한다는이유로 두 차례나 불법 노동교양처분 4년의 판결을 당했다.고문으로 간 복수 증상이 나타나 불룩한 복부가 곧 파열될 것 같았지만,그 후 연공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파룬궁은 그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지만, 그녀는 또 한 차례 불법 판결을 당했다.

판샤오친(여, 70여 세)은 장쑤 중산(鐘山) 간부 요양원에서 퇴직한 직원으로 파룬궁을 굳건히 수련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세뇌반, 노동교양소로 납치됐다. 단지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너비가 1센티미터, 길이가 3센티미터인 것임) 세 글자를 붙였다는 이유로, 4년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고압 전기봉으로전기 충격에 시달렸다. 지금까지 박탈당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판칭닝(여, 70여 세)는 여러 차례 납치, 가택 수색을 당했고, 난징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게다가 1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이상, 4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현모양처로단지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딸 모두 연루 당해 진급해야 하는데 중용될 수 없었다. 어떤사람은 심지어 외지로 외출해서도 전화 교란을 받아 전 가족이 평안할 수 없었다.

난징시 관련 부서와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17/336415.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