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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완다주 불법 판결당해, 친척이 상소했다가 납치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보도) 2016년 4월 25일, 우한시(武漢市) 한양구(漢陽區)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완다주(萬大久)에 대해 4년의 형기를 판결했다. 완다주는 상소를 제기했으나,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사실을 무시한 채, 원심을 유지했다. 완다주는 그의 큰 이모, 78세 고령인 파룬궁수련생 장천어(張晨娥)에게 위탁해 계속 상소를 제기했다. 장천어 노인은 한양구 법원에 상소를 하러 갔을 때 한양구 법원에서 한양구 공안국과 한양구 장티(江堤)파출소와 곁탁 해 납치 박해를 당했다.

다음은 장천어 노인이 납치당한 경과이다.

2016년 8월 25일, 장천어 노인은 한양구법원 원장이 접대하는 날 완다주의 상소서류를 건넸다. 한양구법원의 내부 규정에 파룬궁 가족의 상소 서류는 접수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천어는 법원의 업무담당자에게 위탁해 상소서류를 완다주 사건을 주심 심판장 량훙(梁宏)에게 보냈다. 업무담당이 상소서류를 접수할 때, 다른 두 파룬궁수련생 샤메이룽(夏美榮)과 왕리쥔(王麗君)의 가족도 상소 서류를 함께 접수했다.

업무담당은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상소서류를 검토 한 후 모두 파룬궁 가족이 쓴 것임을 알았다. 그 중 장천어의 상소편지 중에 ‘법률 문서 위에 서명함은 장래 억울한 재판에 대한책임을 추궁당하는 주요한 증거—한 판사가 우한시 검찰관과 판사에 드리는 편지’ 한 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래서 즉시 3명 가족을 구류한 동시에, 이 사건을 량훙에게 통지했다.

량훙은 법원 업무담당에게 지시를 내려 세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을 따로따로 방안에 구류하고 편지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조사하게 했다. 그 기간에 한양구 법원 부원장 류옌성(劉言勝)은 또 특별히 장천어와 담화를 했다. 게다가 그들을 구류하려는 뜻이 없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쯤, 법원 정문에서 갑자기 3대의 경찰차(그 중에 2대의 경찰차 차량 번호는1314와 5313이었음)를 발견했는데, 10여 명의 경찰이 장천어 등을 강제로 경찰차로 압송해 한양구 장티 파출소로 납치했다. 납치 중에 한양구 분국과 장티파출소에서 협력하여 이번 납치에 참여했음을 알게 되었다.

장티 파출소에 도착한 후, 파출소 경찰은 장천어에 대해 진일보로 교란을 진행했는데,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1. 불법 수색하여 강제로 장천어의 핸드폰과 열쇠를 가져갔고, 아울러 핸드폰 내의 모든 내용, 통신기록, 메시지, 위챗 채팅기록, 위챗 친구권(朋友圈, Wechat(微信)의 Moment – Wechat(微信)에 글과 사진을 올리는 곳 – 한국의 ‘카카오스토리’와 유사), 개인 사진 등을 포함해 컴퓨터 안에 다운로드했다.

2. 강제로 사진을 찍었는데, 전신의 정면, 측면, 뒷면, 열 손가락, 손바닥, 손등, 발바닥, 발등 등을 모두 찍었다.

3. 장천어에게 ‘안전건강검사 등기표’를 쓰도록 했다. 내용은 이름, 성별, 연령, 신분증번호, 병력, 혈액형 등이 있었는데, 장천어에게 거부당했다.

4. 장천어에게 채혈 검사를 진행하려 했다가 장천어에게 거부당했다. 장천어는 이 과정에서 중공이 생체로 장기를 적출한 죄악이 연상되었다. 감금당해 있는 파룬궁수련생이 장기를 적출당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등기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던 모든 수련생이 생체로 장기를 적출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했다. 또한 일부 분명한 사유도 없이 실종된 파룬궁수련생은 중공에 의해 암암리에 납치당한 후 생체로 장기를 척출당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4. 장천어에 대해 보름 동안의 행정구류처분을 내린다고 선포했는데, 장천어가 파룬궁 선전 자료를 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장천어가 서명을 거부했을 때, 파출소에서는 그들이 대리 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출소에서는 맨 마지막에 장천어의 연세가 비교적 많다는 이유로 행정 구류를 집에서 집행한다고 밀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장천어를 풀어주었다.

구류 기간에 장천어의 가족은 장티 파출소로 가서 석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 장티 파출소에서는 이미 석방했다며 가족을 속였다. 샤메이룽과 왕리쥔의 가족은 심문을 당한 후 석방되었다.

1999년에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우한시 한양구 법원 량훙은 장쩌민 집단을 따라 악독한 짓을 저질러 여러 명의 대법 제자에 대해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그가 사용한 위법 수단은 법정 심문 날짜를 공개하지 않아 가족이 법정에 오지 못하도록 했고, 수련생이 변호사 선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가족을 속인 것, 법률을 적용함에서 변호를 진행함을 허락하지 않고 다만 사실상에서 변호를 진행한 것, 함부로 수련생과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한 것, 증인을 법정에 도착하도록 통지를 내리지 않은 채 증언을 채용한 것, 법정 대질과 법정 변론 과정 등을 간소화하고 생략한 것을 포함해서이다.

관련 박해 단체와 업무담당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9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9/12/3344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