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6년 9월 22일 오전 9시 반, 랴오닝성 젠핑현(建平縣) 파룬궁수련생 셰젠핑(謝建平)은 차오양(朝陽)시 중급인민법원 2심에서 불법 개정을 받았다. 셰젠핑은 7년 불법 판결을 당했다.
셰젠핑은 법정에서 충분한 정념으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무죄석방을 해주도록 요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이 예전의 경비가 삼엄했던 분위기와 다른 것은 다음과 같다. 1. 방청객에 대해 신분증을 압수해 불법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방청객에 대해 불법적으로 몸수색을 하지 않았다. 3. 방청객을 불법적으로 사진 찍고 녹화하지 않았다. 4. 판사가 난폭하게 피고인의 변호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위원성(餘文生) 변호사는 변호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법은 단지 행위를 징벌할 뿐이다. 사상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이것은 형사 사법의 철석같은 법칙이다. 믿음은 사상에 속하므로 국민이 모 신앙을 견지한 것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 신앙이거나 신앙인의 신분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형벌이나 징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누구에 대해서도 상해를 조성하지 않았다. 범죄 구성의 요건에서 보면 네 가지에서 세 가지가 모자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위해성이 없다. 형법 300조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정죄함은 완전히 착오적인 법률을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죄명을 뒤집어씌워 고의로 모함한 범죄 성질의 혐의를 받는다. 법을 집행하는 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등 죄책의 혐의를 받는다.”
“내 의뢰인은 진선인을 믿는 좋은 사람으로 법률을 파괴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도대체 내 의뢰인이 어느 조목의 법률을 파괴했고, 법률을 실행할 수 없게 했는지 보여달라.”
재판 중 변호사의 변호는 방청석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관은 뜻밖에 “셰젠핑, 당신은 공산당이 당신에게 준 퇴직금을 가지면서 아직도 감히 공산당을 반대하는가?”라는 말을 했다. 이러한 말은 그야말로 사람을 불가사의하게 한다. 공산당은 또 납세자에 의거해 살아가는데 이러한 간단명료한 이치를 검찰관은 뜻밖에 모르고 있었다.
셰젠핑이 7년 판결을 당했고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당했음을 알았을 때, 방청하던 한 공무원은 “아니, 이렇게 중하게 판결을 내리다니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장발표: 2016년 9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9/24/3354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