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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창핑구 공검법 조종하의 불법 법정심문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2016년 1월 13일, 베이징 순이구(順義區)경찰은 파룬궁수련생 후웨이쉐(胡衛學), 천쥔제(陳軍傑), 위안원(苑雯), 처융(車永)을 납치했는데, 그들은 각각 8월 1일, 8월 2일, 8월 8일, 8월 9일에 불법 개정을 받았다.

그들이 선임한 4명의 변호사는 모두 무죄를 변호했다. 후웨이쉐의 가족과 오지 않은 다른 파룬궁수련생 3명의 가족은 모두 방청했다.

법정 판결은 처음부터 법관이 조종하는 방식인 분할 심리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채택했다.

후웨이쉐의 변호사 량샤오쥔(梁小軍)은 한 안건을 분할해서 심리하는 분할심리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판사는 개정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분할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법정 기록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방식을 하는지 묻자, 판사는 단지 “우리는 이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말만 끊임없이 할 뿐이었다.

또 한 변호사가 서기원에게 무엇 때문에 분할 심리를 진행하는지 묻자, 서기원은 상황을 장악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4명의 변호사는 모두 무죄를 변호했다. 위안원(苑雯)씨의 변호사 류롄허(劉連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사람의 생각을 표현함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예컨대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은 하나의 방식이고, 현수막을 거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의 근거가 안 된다. 2. 위안원(苑雯)씨는 어떤 조직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또 어떤 조직에 소속되지도 않았으며 단지 파룬궁을 수련하는 개인 신분으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뿐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을 파괴한 사실 근거가 없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중공(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이다. 중공 사교 조직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고 법률을 왜곡해 좋은 사람을 모함했다.

천쥔제(陳軍傑)변호사 마웨이(馬衛)는 말했다. “본 안건은 증거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공소기관에 기소한 사실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처융(車永)의 변호사 탕즈웨이(唐志偉)는 말했다. “본 사건은 처융이 어떠한 법률과 국가행정법규 집행을 방해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실례지만 처융이 어떤 부분의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방해했나요? 그리고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규정한 어느 종목과 조항을 위반했는지요?”

변호사 4명은 모두 “사실과 증거에 의거하든 현지 법률 규정에 의거하든 당사자 행위는 모두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방해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 바 공소기관에서 고발한 범죄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 결과가 없고 범죄 대상이 없으므로 존재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라고 강조해 말했다.

후웨이쉐, 천쥔제, 위안원, 처융의 법정 심문 중에 검사는 풀이 죽어 뜻밖에 변호인이 변호사복을 입지 않은 문제를 언급하며 소란을 피웠다. 반론 단계에 검사는 대충 말을 했을 뿐이다.

법원 입구에 개정 날짜를 공시하는 게시판에 후웨이쉐, 천쥔제, 위안원, 처융의 개정을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대학 실습생은 법원 22청에서 ‘고의상해사건’을 개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내부에서도 파룬궁수련생 4명의 개정 정보를 감히 공개하지 못했다.

그러나 파룬궁수련생 4명은 모두 차분한 심태로 자신이 다년간 파룬궁을 수련해 심신이 변한 사실을 정정당당하게 진술해 냈다.

문장발표: 2016년 9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9/10/3342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