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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칭저우 둥구이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법정에 나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칭저우시(青州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둥구이원(董桂文)은 2016년 3월 7일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된 후, 재판에 회부돼 8월 31일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수갑과 족쇄를 차고 죄수복을 입은 둥구이원이 법정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두리번거리며 법정에 방청한 가족과 친지들을 살펴보다가 교도관에 의해 난폭한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둥구이원은 법정심문 중에 매번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좋은 공법이다. 나는 몸과 마음에 큰 이로움을 얻었다.”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그때마다 정쉐쥔(鄭學軍) 판사는 큰 소리로 “알았다.”고 질책하면서 말을 중단시켰다. 판사가 파룬궁수련생에게, 법정심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자, 둥구이원은 큰 소리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하고 말했다.

재판이 개정되자, 검찰관 더우이타오(竇益濤)가 칭저우 지역 사투리로 이른바 ‘기소이유서’를 낭독했는데, 그에 대해 변호사 슝둥메이(熊冬梅)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다. “중국에서 파룬궁에 연루된 모든 공개문서, 즉 1999년 7월 22일 민정부의 통고에서부터 공안부의 통고에 이르기까지, 또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그 후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의뢰인이 어느 법률을 파괴했고, 어느 부의 부령을 위반하여 법률적 질서를 파괴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관 더우이타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늘방석에 앉은 듯 좌불안석의 모습이었다.

검찰관 더우이타오가 어떤 사람이 실명으로 신고한 사건임을 강조했을 때, 변호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의 의뢰인인 둥구이원이 그들에게 파룬궁을 선전하여 그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라면, 그럼 그들 신고자가 피해자이므로 당연히 법률적 규정대로 그들 피해자라는 사람들을 마땅히 본 법정에 출두시켜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법정에 출두해서 어떤 유형의 상해나 피해를 보았는지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몰아세우자, 더우이타오 검찰관은 “그들은 단순한 신고자다.”라고 얼버무렸다.

또 검찰관이 둥구이원이 과거 노동교양처분과 법원의 판결받은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관련 자료를 열거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노동교양처분을 받은 그 당시의 증거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이어서 둥구이원에게 “당신이 체포될 때 파룬궁을 선전했습니까?”라고 물었다. 둥 씨는 “나는 우리 집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던 중에 사복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때 사복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했나요?”라고 물었는데, 둥 씨는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또 “그들이 가택 수색할 때 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까?” 둥 씨는 꺼내 보이지도 않았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또 “그들이 당신의 집에서 수색해간 물품들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둥 씨는 “나도 현장에 없었는데, 그들이 무슨 물건을 가져갔는지, 또 나의 것인지도 나는 모릅니다.”하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나의 의뢰인을 체포할 때 영장 등 필요한 법적 조치가 결여돼 있습니다. 특히 가택 수색할 때 의뢰인이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 압수 수색을 한 물품은 물증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또 단지 사진뿐이기 때문에 증거력이 없습니다 …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나의 의뢰인은 무죄이므로 마땅히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정심문이 검찰과 법원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판사는 서둘러 “다음 재판기일을 정해 판결하겠다.”고 하면서 휴정을 선포했다.

판사는 재판이 끝난 후 단독으로 변호사에게, “국가에서 왜, 파룬궁이 ×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는가?”라고 문의했다(주해: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지만,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다. 더구나 중공의 장쩌민 집단은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 변호사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모두 배우고 연마하는데, 유독 중공만이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법률로 나타내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이번 법정심문을 통해 칭저우시 중공법원과 검찰원의 재판관계자들 그리고 법정 심문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비록 파룬궁수련생은 즉시 석방되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진상을 명백히 알게 됐고, 또 중공의 진실한 면모를 똑똑히 보게 했다. 검찰관 더우이타오도 바른말을 했다. “중공이 파룬궁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박해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두 잘못 판결한 것입니다.”

공안,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법 집행하는 기관원들은 원칙과 직결되는 주요한 문제 앞에서 꼭 잘잘못을 가려내고 선악을 분간해야 하며, 다시는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즉시 중단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칭저우시 검찰원 검사 더우이타오(竇益濤) 05363222753

칭저우시 법원 판사 정쉐쥔(鄭學軍) 05363235138

문장발표: 2016년 9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9/5/3340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