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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징역형 당한 양푸징, 옥중에서 병세 심해져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톈진 보도) 톈진시 닝허구(寧河區) 파룬궁수련생 양푸징(楊福靜)은 불법적인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2016년 7월 6일에 톈진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法轮功学员杨福静'

파룬궁수련생 양푸징(楊福靜)

며칠 전, 톈진 여자감옥에서는 양푸징의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를 내렸다. 말로는 양푸징이 병에 걸렸는데 가족이 5천 위안을 갖고 감옥으로 와야 된다고 했다. 가족은 알게 된 후 몹시 놀랐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병에 걸렸는가?

2016년 8월 10일, 가족은 돈을 갖고 급히 톈진 여자감옥으로 가서 면회를 신청했다. 겨우 1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가족은 양푸징이 수척하고 온 얼굴이 초췌해진 것을 보았다. 게다가 링거를 맞고 있어 가족은 마음이 몹시 아팠다.

상황을 파악하자 그제야 양푸징이 감옥에 감금된 후부터 혈당이 200이 넘었음을 알게 됐다. 당뇨병 증상 및 또 단독(Erysipelas) 피부질환에 걸려 병세가 심각했다. 양푸징이 1개월 동안 감옥에서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는 모른다.

가족은 병보석 수속을 통해 위생환경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했다. 교도관은 이런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보석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교도관은 게다가 가족에게 5천 위안의 치료비를 요구했다. 감옥 측은 병원으로 보내 치료하지도 않고 또 석방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양푸징은 올해 57세로 예전에는 짧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보냈다. 1990년에 이혼한 후 막 10개월이 된 아들을 데리고 노모친을 따라 어렵게 생활했다. 2006년에 다른 사람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 후 두 부부는 줄곧 매우 잘 지냈다.

그러나 양푸징은 몸에 여러 질병을 앓았다. 예컨대 고혈압, 심한 변비 및 이유와 징조 없이 쇼크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여러 병원에 가도 원인을 검사해 내지 못했고 호전도 보지 못해 온종일 공포 속에 처했다. 왜냐하면 언제 무슨 환경에서 쇼크 증세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 가족은 모두 이 때문에 안절부절못했다.

2012년 다른 사람의 소개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룬따파 진선인(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도처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었다. 심신에 이로움을 얻어 모든 질병이 치료하지 않고도 스스로 완쾌됐는데 정말 병 없이 온몸이 가벼웠다. 그녀는 늘 파룬따파가 그녀에게 새 삶을 주었다고 말했다.

새롭게 이어진 두 가정은 자연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예컨대 각자의 아들딸이 함께 지내지만 양푸징은 각 방면에서 파룬따파 제자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해 남편 집 자녀 및 손자 손녀를 선하게 대했다. 두 노부부는 작은 슈퍼 하나를 경영했는데, 번 돈을 늘 남편 아이에게 주었다. 남편의 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유로 두 노부부는 아예 자신의 슈퍼를 무상으로 그에게 주었다. 당시 슈퍼의 담배만 4~5만 위안이 넘었다. 그리고 다른 물건은 계산하지도 않았다. 이 외에 양푸징은 또 이듬해의 집세 2만 여 위안을 대신 내줘서 아들 내외는 특별히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아직도 아주 많다. 남편의 아들 딸, 며느리는 이 어머니를 특별히 존중했다.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친어머니를 초월했다. 이 산산조각이 난 가정은 이 같은 새 어머니가 온 이유로 생기가 났고 화기애애했다.(남편의 아내가 중국공산당의 박해로 사망한 이유로 가정은 거듭 고난을 겪었음)

엄청난 신체 변화는 양푸징에게 더욱더 파룬따파 수련에 확고하게 했다. 이로부터 그녀는 파룬궁 진상을 골목골목에 널리 전했다. 2014년 10월 26일에 진상을 알릴 때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받아 납치, 불법 구류를 당했다. 잇따라 경찰은 여러 차례 집안에 들이닥쳐 소란을 피웠다. 양푸징은 부득이 외지에서 유랑하는 수밖에 없었다.

2015년 8월 26일 저녁 농촌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재차 납치됐다. 구(區)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5개월 후, 2016년 1월 26일에 닝허구(寧河區)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베이징 변호사가 그녀를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해 석방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맨 마지막 진술 중에서 다름과 같이 말했다. “헌법 제35조와 36조에서는 명확하게 국민은 언론자유, 신앙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내 의뢰인은 진상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진상자료를 배포할 때 붙잡히지 않았음) 배포했을 지라도 역시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다. 형법의 ‘죄와 벌을 법이 정함’은 인도주의 정신의 체현이다. 법률이 일단 정치에 의해 납치되기만 하면, 납치된 법률은 법률 종사자와 함께 정치 도구가 되어 독립성을 잃게 된다. 융통성 없이 틀에 박힌 대로 법률 조목을 적용해 법률의 정신과 가치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러한 업무는 컴퓨터와 로봇이 아마도 사람에 비해 더 잘할 것이다. 변호인은 양 여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법률에 의거해 양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바란다.”

양푸징은 마지막 진술 중에서도 “신앙은 합법적이므로 날 무조건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장은 합의해 날을 잡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올해 4월 7일, 톈진시 닝허구 법원은 뜻밖에 양푸징에 대해 3년 6개월 형을 판결했다.(바로 4월 6일에 그녀와 서로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노모친이 비분, 유감, 걱정을 품고 세상을 떴는데, 죄악의 중국공산당은 그녀에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볼 수 없게 했다!) 이른바 죄명은 중국공산당이 상용하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 법률을 전부 조사하면, 어느 한 부의 법률에서도 파룬궁을 사교로 정한 것이 없고, 더욱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못 된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행하게 하고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다. 중국공산당 사교가 법률 실시를 파괴해 법률을 이용해 좋은 사람을 박해하고 있다.

잇따라 양푸징은 항소했다. 그러나 톈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에서는 개정해 심리하지 않고 변호사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재정서를 하달했다. 그리고 톈진시 닝허구 법원은 양푸징의 항소를 각각 2심에서 원 판결을 유지했으며 7월 6일에 톈진 여자감옥으로 보내 감금했다.

양푸징의 인생 경험을 회고하면, 파룬따파는 그녀를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새 삶을 주었다. 이 시기는 그녀의 삶중 가장 즐거운 시기였다. 겨우 진선인을 믿어 좋은 사람으로 되려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박해를 당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더욱 사람들에게 걱정하게 한다. 그녀의 가족은 절박하게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동시에 각계의 정의로운 인사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기를 호소한다.

선악에는 언젠가는 인과응보가 있다. 낙마한 크고 작은 그 관리들, 예를 들면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리둥성(李東生),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伯雄), 왕리쥔(王立軍), 쑤룽(蘇榮) 등은 표면적으로는 부정부패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 때문에 업보를 받은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최종 징벌이 아니다!

사건처리 종신책임제는 이미 공포됐는바, 누가 나쁜 일을 하면 모두 법률의 추궁을 받을 것이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톈진시 각급 관리들에게 엄숙하게 통고한다. 되도록 빨리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고, 정신을 차려 돌아서 공을 세워 속죄하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길을 남겨라.

문장발표: 2016년 8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8/22/3333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