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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자오수위안, 신장 여자감옥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신장보도) 커라마이시(克拉瑪依市) 쫜징(鑽井)회사 환경감찰(環評鑑理) 엔지니어이자, 파룬궁수련생 자오수위안(趙淑媛)은 2016년 7월 22일 신장(新疆) 여자감옥의 박해로 사망했다. 자오수위안의 아들은 배상을 요구했으나 감옥 측은 이를 거부했다. 8월 8일, 자오수위안의 시신은 화장당했다.

法轮功学员赵淑媛

파룬궁수련생 자오수위안(趙淑媛)

자오수위안은 노년 파룬궁수련생을 도와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는데, 2015년 11월 5일, 커라마이시 커라마이구 공안국에 의해 납치됐다. 같은 해 12월 초, 커라마이구 검찰원으로 이송됐고, 12월 24일 커라마이구 법원에 기소당했다. 원래 정한 2016년 1월 18일 개정이 커라마이시 법원에 의해 취소당한 뒤, 자오수위안의 변호사는, 법원 측이 저지른 변호사의 서류복사를 가로막는 등의 많은 위법 행위를 여러 부서에서 고소했다. 그 후 커라마이시 법원은 보복을 시작했는데 변호사에게 개정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않고 2016년 2월 17일 불법적인 개정을 진행했고 자오수위안에 대해 5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2016년 5월 3일, 자오수위안은 신장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는데, 겨우 2개월 19일 만에 박해로 사망했다. 가족이 시신을 커라마이시로 운구해 안장하려고 요구했으나, 감옥 측은 허락지 않으며 강제로 우루무치시(烏魯木齊市) 제2장의사로 보냈고 가족이 빈소를 차리는 것도 허락지 않았으며 시신을 냉동하는 절차도 밟아주지 않았다. 게다가 친척의 조문도 제한했다. 가족은 화장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감옥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감옥 측은 대답하지 않고, 가족에게 열흘 사이에 다른 이유가 없으면 강제로 화장하겠다고 알려주었다.

7월 25일, 자오수위안의 아들은 내륙의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배상절차를 밟았다. 7월 26일, 2명의 변호사는 신장 여자감옥에 국가배상 신청서를 직접 건네 사망 배상금, 장례비용, 의약 비용, 의료비, 정신적 위로금 2백여만 위안(약 3억3천 5백여만 원)을 요구했다. 9월 2일, 신장 여자감옥에서는 배상해주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8월 2일 그날, 자오수위안의 아들은 감옥 측에 사체검안신청을 제기했고, 8월 3일 신장감옥 관리총국에 국가배상 재의신청을 직접 건넸다.

8월 7일, 감옥 측은 사법 감정소에 위탁해 자오수위안의 시신에 대해 사체 검안을 진행했고, 8월 8일 자오수위안의 시신은 화장당했다.

자오수위안의 가족이 국가배상을 제기한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6년 5월 10일, 피해자 자오수위안은 신장 의과대학 제5부속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각항의 지표는 정상이었다. 2016년 5월 31일, 변호사가 자오수위안을 면회할 때, 그녀의 얼굴색은 창백하고 몸은 극도로 수척해져 몸무게가 겨우 30kg(자오수위안이 구술한 바에 의하면, 수감 전 몸무게는 50kg이 넘었다고 했음)밖에 되지 않았다. 변호사는 당시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는 절차를 구두 신청했으나, 신장 여자감옥은 거부했다. 2016년 6월 23일, 자오수위안의 아들과 변호사는 또 한 차례 서면으로 병보석을 신청했다. 신장 여자감옥에서는 병보석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듭 거부했다.

2016년 6월 26일, 자오수위안은 심장 쇠약 증상이 나타나 혼미해진 뒤에 신장 의과대학 제5 병원으로 보내져 응급처치받았다. 정신을 차리자 신장 여자감옥은 퇴원시켜 관찰하겠다고 요구했다. 병원 측은 여자감옥의 경찰을 관리하는 옥정과 어우양옌메이(歐陽豔美)에게, 퇴원해 관찰한다면 가능하게 병세가 가중될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장 여자감옥의 감옥 경찰은 여전히 단호하게 퇴원해 관찰하겠다고 했다.

2016년 7월 12일, 자오수위안은 거듭 혼미상태가 나타나 120구급차에 의해 신장공군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받았는데, 병세가 위중해져 생활을 완전히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깨어나자 신장 여자감옥에서는 자오 씨를 그날 또 강제로 감옥으로 끌고 돌아왔다. 2016년 7월 19일 11시 넘어서, 자오수위안은 잠깐 정신을 깼다가 이어 또 혼미상태에 처했다. 2016년 7월 19일 18시 22분, 병원에선 병세가 위급하다는 통지서를 송달했다. 병세가 이처럼 위급한 상황인 7월 20일 오전, 신장 여자감옥에선 뜻밖에도 거듭 그녀를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했고, 자오 씨 가족은 병원에서 계속 응급처치해야 하며 비용은 스스로 부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2016년 7월 22일 18시 5분 자오수위안은 사망했다.

자오수위안의 가족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감옥 측에서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자오수위안의 병정과 전문의사의 지시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자오수위안을 감옥으로 퇴원시켜 관찰했다. 신장 여자감옥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17조목 제4항 ‘형사 정찰, 검사, 심판 직권의 기관, 구치소, 감옥 관리 기관 및 업무 담당자가 직권을 행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신의 권리를 침범한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형사 고문 혹은 구타, 학대 등 행위거나 타인을 교사하고 방임한 행위 등으로 국민의 신체 상해이거나 사망을 조성한 것’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은 또 정신적 손해를 입게 했으면, 마땅히 침범 행위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하고 심각한 결과를 조성한 사람은 상응하는 정신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오수위안의 사망은 가족들의 심리상태에 되돌릴 수 없는 상해를 조성한 데다, 심각한 결과를 조성한 것에 속하기에 가족은 정신적 위로금 백만 위안을 청구했다[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의 억울한 살인 사건의 정신 위로금을 참조했음].

자오수위안의 가족은 자오수위안의 사망은 비정상적인 사망에 속하며 심각한 영양실조로 생긴 각종의 증상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자연적인 사망이 아니며 학대로 인한 것이다. (끈으로 묶는 고문, 장시기 한곳에 고정해 두는 벌 등의 학대)

관련 박해 기관과 직원들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8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8/16/3330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