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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펑라이시 팔순의 천광웨이, 7년의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 보도) 산둥성(山東省) 펑라이시(蓬萊市)의 80세 노인 천광웨이(陳光瑋)는 2016년 7월 18일에 펑라이시 법원에 의해 이른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죄로 7년의 판결을 당했다. 그는 26일,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에 바로 상소했다. 노인은 상고장 중에서 “죄명은 성립될 수 없다. 본인의 행위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천광웨이 노인은 말했다. “본인이 파룬궁을 연마하는 주요 목적은 신체건강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나는 1996년부터 파룬궁을 배우며 연마했습니다. 당시 나의 몸은 좋지 않아 위통, 요통, 불면, 고혈압 증상,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심장 박동이 멎었습니다. 이 병들로 인해 나는 매우 괴로웠고 고뇌했습니다. 파룬궁을 연마한 후, 이 병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나아졌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병이 없고 온몸이 가벼운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천광웨이 노인은 2012년 3월 6일에 집에서 펑라이시 공안국 국가보안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다. 프린터와 대량의 진상 CD 등을 강탈당했고, 핍박을 이길 수 없어 유랑생활을 했다. 2014년 1월 21일, 펑라이시 노동보험 사업처와 펑라이시 공안국에서는 서로 결탁해 노인에게 살아 있는 동안 퇴직금을 받는지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천광웨이를 노동사업처로 속여서 데려갔다. 잠복·감시하던 경찰은 곧 노인을 펑라이시 구치소로 납치했다. 구치소에서는 신체가 수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감을 거부했고 경찰은 매번 갈취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그 후 천광웨이의 아들이 담보해서야 노인을 풀어줘 집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7월 18일, 펑라이시 법원은 노인에 대해 7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그날 노인은 펑라이시 병원으로 납치돼 신체검사를 받았다. 베이거우진(北溝鎮) 구치소로 납치당했는데, 신체조건이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는 수감을 거부했다. 7월 22일, 노인은 거듭 옌타이시 위황딩(毓璜頂) 병원으로 끌려가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역시 합격되지 않았다. 지금은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부록: 천광웨이(陳光瑋) 노인의 상고장

나는 천광웨이라고 부르며 올해 80세이다. 2016년 7월 18일, 산둥성 펑라이시 인민법원에서 나에 대한 형사 판결서를 받았는데, 본인은 불복해 직접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한다. 판결서는 본인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유기형 7년을 선고’했다. 이 죄명은 성립될 수 없다. 본인의 행위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

나는 1996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의 몸은 좋지 않아 위통, 요통, 불면, 고혈압 증상, 심장병을 앓았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심장 박동이 멎기도 했는데 이 병들은 나를 괴롭혔고 고뇌하게 했다. 파룬궁을 연마한 후, 이 병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나아졌다. 나는 진정하게 병이 없이 온몸이 가벼운 즐거움을 체험했다. 법공부를 끊임없이 함에 따라 파룬궁에 대해 더욱 깊은 요해가 있게 되었다. 사실 파룬궁은 불가(佛家)의 상승 수련대법으로, 심성수련을 중히 여기고 덕을 중히 여기며 선을 행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해도 대꾸하지 않으며, ‘진선인(眞善忍)’ 우주의 특성에 따라 수련하고 각 방면에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며 일을 함에 먼저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 수련 중에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수준, 심성의 경지가 제고되게 했는데, 정말 고덕 대법이다.

1. 본인은 주관적으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고의가 없다

본인이 파룬궁을 수련한 주된 목적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지, 국가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주관적으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고의가 없다.

2. 본인은 객관적으로도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행위가 없다

파룬궁 연마는 신앙의 문제로서 신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앙은 사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행위가 아니며 사상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률은 단지 행위를 징벌할 뿐이다. 이것은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본인이 파룬궁을 믿으면 곧 자신의 신앙을 선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바, 인권 자유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을 어길 리 없고 또 범죄도 구성하지 않으며, 더욱이 행정 혹은 형사적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 (1) 본 사건에는 본인이 사교조직에 참여한 증거가 없다.

본인이 도대체 어느 사교조직을 이용했는지? 그것의 조직 형식은 무엇인지? 그것의 기구, 성원, 직능 인원, 관리 형식 등은 모두 무엇인지? 이 조직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본인은 이 조직에서 무슨 관직인지? 무슨 능력으로 이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지? 누가 본인의 말을 듣는지? 본인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일체 모두 어떠한 증거도 없다.

(2) 본 사건에는 어떠한 국가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한 증거가 없다. 본인이 어느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파괴했으며, 또 어느 조목의 법률이 이로 인해 이 법률 혹은 행정 법규가 사회적으로 관철 또는 집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다.

(3) 판결서에서 지적한 증거는 본 사건에서 연루됐다고 하는 어떠한 죄명과도 연관성이 없다.

판결서의 증거가 사실일지라도, 본인이 파룬궁 선전 자료를 전파한 행위임을 증명할 뿐이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연루된 죄명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이다. 파룬궁 선전 자료는 사교의 선전 자료와 같지 않고, 파룬궁 선전 자료를 배포함도 ‘사교조직을 이용함’과 같지 않은 바, 이 양자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

이 때문에 나는 사교조직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국가의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본인의 행위는 ‘형법’ 제300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펑라이시 인민법원에서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나를 모함한 것은 이미 형법 제251조의 ‘불법적으로 국민의 종교·신앙을 박탈한 죄’를 구성하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파룬궁은 ‘사교조직’이 아니다

파룬궁이 무엇인지, 중공이 정보를 봉쇄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똑똑히 알지 못할 수 있다. 파룬궁은 불가의 상승 수련대법으로, 우주의 특성 ‘진선인(眞善忍)’의 법리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며, 도덕을 제고하도록 가르친다. 더구나 5장 공법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 신기한 효과가 있었다. 전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도 모두 자유롭게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이완에만 해도 수십만 명이 파룬궁을 수련한다. 전 세계에서 단지 중국(중국공산당)에서만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은 한 무리의 가장 선량한 민중이며 자신을 가장 단속하는 사람들이다. 책임을 맡은 사람은 향응을 받지 않고 가지지도 않으며 탐오하지 않고, 의사도 뇌물을 받지 않는데, 각 업종에서 모두 본 업무에 충실해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다. 오늘날 물욕이 넘쳐흐르는 환경에서 파룬궁은 하나의 정토로, 사회에 백 가지 좋은 점만 있고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공은 거짓말을 날조하고 파룬궁을 비난하고 모함해, 억지로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말하며 흑백을 전도했는데 단지 중공에게 문제가 있음을 설명할 뿐이다.

2004년 4월 9일, 중공 중앙 국무원과 공안부가 연합하여 공포한 39호 문건에는 사교조직이 모두 14종류가 있다고 인정했는데, 그 명단 중에는 파룬궁은 없다. 그것은 바로 공안부에서 파룬궁이 ‘사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파룬궁이 ‘사교’라고 말한 것은 장쩌민(江澤民)이 1999년 12월 26일에 프랑스 ‘르 피가로’의 기자와 인터뷰할 때 기자에게 되는대로 말한 것으로, 개인적인 말이지 법률이 아니다. 1999년 10월 27일에 ‘인민일보’가 발표한 ‘파룬궁은 X교’라는 제목의 한 평론가의 문장도 분명히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에 이것을 (파룬궁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4.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헌법’ 제36조에서는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파룬궁은 일종의 신앙으로서 파룬궁수련생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국민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진상을 진술하며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는 것은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이며 권리이다. 우리 집의 파룬궁 서적과 CD를 가지고 모함하는 증거로 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파룬궁 서적은 내가 신앙을 추구하는 일부분이며, 션윈 CD는 예술의 형식을 취해 신앙을 표현한 것이므로 이것들을 모두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파룬궁수련생은 어떠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및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을 수련함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자료, CD를 배포하는 것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나를 모함하는 데 사용한 법률은 ‘형법’ 제300조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교조직을 단속, 방지하고 사교활동을 징벌하는 데에 관한 결정’인데, 그중에는 근본적으로 파룬궁을 언급하고 있지 않았고 또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범죄행위라고도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죄로 볼 수 없으며, 파룬궁을 수련함은 범죄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교조직을 단속, 방지하고 사교활동을 징벌함에 관한 결정 관철’, ‘양원 사법 해석의 통지’ 및 ‘법발(1999) 29호[法發(1999)29號]’ 중에서의 파룬궁에 관한 언급은 단순 통지이지 법률이 아니므로, 법을 집행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맨 마지막 한 갈래의 방위선으로서 민중의 희망이다. 사법부서에서 ‘형법’ 제300조를 근거로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모함,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바로 심각하게 인류의 양심과 도덕을 위배하고, 사회의 정의를 위배한 것이다. 희망하건대 법정은,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기준으로, 높은 책임감과 역사의 사명감으로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며, 정확한 선택을 하고 또 파룬궁수련생에게 결백을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상소인:천광웨이

2016년 7월 26일

문장발표: 2016년 7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29/3320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