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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펑안 610이 사법에 관여해 탕젠핑에게 불법 징역 선고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성 난충(南充)시 펑안현(蓬安縣)법원은 2016년 7월 5일에 파룬궁수련생 탕젠핑(唐建平)에게 3년의 불법 징역 판결을 내렸다. 탕젠핑은 이미 항소했다.

소식에 따르면, 펑안현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펑안현 ‘610사무실’(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특무조직)은 뜻밖에 또 탕젠핑을 판결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른바 심의 의견을 써서 도장을 찍었는데, 공공연하게 사법에 관여했다.

법정에서 탕젠핑은 파룬궁 수련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심신의 변화, 그가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 장쩌민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 파룬궁 진상자료 배포는 합법적이라고 진술했다.

변호사 궈하이웨(郭海躍)는 법률 각도에서 파룬궁은 어떠한 법률, 헌법에 의해 사교(邪敎)라고 규정된 것이 없으며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인 믿음이라고 지적했다. 탕젠핑의 가족과 법원에서 배치해 온 마을 간부들마저 듣고 모두 몹시 놀랐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판사에게 사법의 공정성을 준수하고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해 탕젠핑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변호사의 변호가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을지라도 판사는 뻔뻔하게 이미 내정한 판결에 따라 탕젠핑에게 3년형을 선고 했다. 탕젠핑과 가족은 이미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펑안현 법원(蓬安縣法院): 판사 위안빙(袁兵)

펑안 검찰원: 검사 두허위안(杜合元)

문장발표: 2016년 8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8/6/3325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