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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상라오시 파룬궁수련생들, 장쩌민을 고소했다고 불법 판결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보도) 장시성(江西省) 상라오시(上饒市)의 50대 파룬궁수련생 양단허(楊丹荷) 여사는 2016년 6월에 불법 판결 3년형을 선고받아 성 여자감옥에 수감되었다. 상라오시 파룬궁수련생 왕싱(王興)은 3년 6개월 형을 불법으로 선고받아 2016년 6월 15일 감옥에 수감되었다.

2015년 9월 17일, 상라오시 신저우구(信州區) 공안분국, 파출소 경찰이 집집마다 다니며 장쩌민(江澤民) 고소에 참여한 2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30대 남성 파룬궁수련생 정더강(鄭德剛)은 학대에 시달려 피골이 상접한 채 사경을 헤매다 2015년 11월 10일 구치소에서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다.

상라오시 광펑구(廣豐區) 파룬궁수련생 왕싱은 2015년 6~7월에 법에 의거해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 장쩌민이 법을 어기고 파룬궁을 박해한 사실을 고소했다. 2015년 10월 10일, 왕싱은 상라오시 광펑구 국가보안경찰에 납치당하면서 불법가택수색을 당했다. 2016년 2월 23일, 광펑구 법원은 왕싱에게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왕싱의 가족은 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불법 법정 심문 때, 판사는 변호사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고 또 방청자의 말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일체는 판사 자신이 결정했다. 판사는 검찰의 말대로 왕싱이 법에 의거 장쩌민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하다고 판결했고 또 파룬궁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법정 심리는 초고속으로 끝났다. 게다가 법정에서 판결하지 않고 그 후에 3년 6개월 형을 내려 2016년 6월 15일에 (왕싱을) 감옥으로 보냈다.

상라오시 파룬궁수련생 쉬융진(徐水金), 류훙메이(劉紅梅), 추치화(儲琪華)는 장쩌민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쳤는데, 2015년 7월에 더싱시(德興市) 국가보안대대에 불법 구금당했다. 9월에 더싱시 공안국은 이른바 ‘왜곡 날조한 사건’을 검찰원에 넘겼고, 이후 더싱구 법원은 불법 판결을 내렸다. 파룬궁수련생 쉬수이진, 류훙메이, 쉬치화 및 그의 가족은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강하게 표했고, 올해 6월 상라오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지만, 상황은 분명하지 않다.

문장발표: 2016년 7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25/3318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