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河北) 파룬궁수련생 우하이밍(武海明), 리밍타오(李明濤)는 5월 말, 페이샹현(肥鄉縣)검찰원에 의해 페이샹법원에 기소당했다. 두 사람의 변호사 장짠닝(張讚寧)은 3차례나 문건을 조사하러 페이샹으로 갔으나 주심판사이자 형사법정 청장인 류옌펑(柳延峰)에게 저지당했고 현재까지도 문건을 조사할 수 없게 됐다.
장짠닝 변호사는 장시(江西) 화강(華罡)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로, 한단에 한 번 오려면 2천여 위안(약 33만 원)의 경비를 들여야 했다. 류옌펑은 연속 3차례나 변호사의 문건조사를 가로막았는데 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직접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
페이샹현 파룬궁수련생 우하이밍은 2015년 6월 3일, 페이샹현 공안국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검찰원에서는 두 차례나 이 사건을 공안국으로 반송했으나, 페이샹 공안국에서는 석방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 우하이밍은 여전히 페이샹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채이며 자유를 잃은 지 이미 1년이 넘는다. 그의 친인은 예전에 여러 차례 면회를 요구한 적이 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한단 파룬궁수련생 리밍타오 등은 2016년 1월 26일 페이샹에서 대법진상을 전파하다가 청관(城關)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페이샹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16년 1월 5일 오전 10시, 장짠닝 변호사는 페이샹법원으로 가서 우하이밍의 주심판사이자 법원의 형사청 청장인 류옌펑을 만났다. 장 변호사는 류옌펑에게 우하이밍 가족의 위탁서, 변호사 면회 소개장과 직업증서 등 증명서를 건넸고 문건을 조사하려는 일을 제기했는데, 류옌펑은 온갖 방법으로 변호사의 문건조사를 가로막았다. 변호사는 좋은 말로 류옌펑에게 “나는 (여기 오는) 노정이 매우 멉니다.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곳 판사께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옌펑은 변호사의 말을 무시한 채, 여전히 문건조사를 허락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조급해져 류옌펑을 가리키며 “나는 당신을 신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의 한마디 말에 류옌펑은 즉시 온 얼굴이 땀투성이가 된 채 매우 난처해 하며, 장 변호사의 학력이 어떻게 높고 어떠어떠하게 유능하다고 칭찬했다……. 류옌펑은 되도록 빨리 몸을 빼려고 변호사에게 “문건을 조사하려면 내가 원장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고 말했고 변호사에게 오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변호사는 오후에 그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류옌펑을 찾았으나 다시는 그를 찾지 못했다.
2016년 2월 25일 오후 두 시 넘어서, 류옌펑은 변호사 장짠닝을 응대했다. 변호사는 여전히 문건을 조사하려는 요구를 제기했다. 류옌펑은 “우하이밍의 사건은 우리가 이미 검찰원으로 반송했습니다.”하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원으로 반송한 수속을 변호사에게 꺼내 보였다. 장 변호사가 보았는데, 검찰원으로 반송한 그 서류의 수속은 바로 그 날짜였다. 변호사는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면 마땅히 검찰원이 주동적으로 서류를 되찾아 새롭게 조사하겠다고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직접 검찰원에 서류를 반송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면 판결할 것은 판결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석방할 것은 석방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주동적으로 서류를 검찰원으로 반송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하고 말했다. 변호사는 어찌할 방도가 없어 페이샹법원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7월 11일 오전 9시가 넘어서, 장 변호사는 페이샹현 구치소로 가서 당사자 우하이밍과 리밍타오를 만났다. 그 후 법원 형사청 사무실로 서둘러 갔으나, 류옌펑은 없었다. 잠깐 뒤에 형사청 서기원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변호사는 서기원에게 증명서를 건네고 찾아온 뜻을 설명한 후 문건을 조사하려는 일을 제기했다. 서기원은, 류 청장이 휴가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그가 언제 오는지를 묻자, 서기원은 모른다고 말했다. 게다가 류 청장의 부친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의 모친이 병에 걸렸는데, 지금 한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그에게 문건을 조사하게 해달라고 건의하자, 그는 기록보관소의 열쇠가 없으므로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서기원에게, 류 청장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으나 서기원은 거부했고 이후 말하길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해보고 “당신들은 오후에 다시 오십시오.”하고 말했다. 변호사는 승낙했다.
오후 2시 30분, 변호사는 또 서기원을 찾았다. 서기원은 “류 청장은 지금 그의 아내 병 치료차 베이징에 갔기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하고 말했다. 변호사는 정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다 써놓은 우하이밍과 리밍타오에 대한 강제조치를 변경해 보석을 신청한 사유를 서기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줬다. “우하이밍은 2016년 1월 27일 기소장을 받았고, 리밍타오는 2016년 5월 12일, 기소장을 받았습니다. 리밍타오의 기소는 7월 12일로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심리를 끝내고 판결해야 하는 기한이 만료되었고, 우밍하이의 사건은 심리를 끝내고 판결하는 기한을 이미 아주 많이 초과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2)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히 우하이밍과 리밍타오를 위해 보석을 신청합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의 보석서류(取保候審書)를 서기원에게 건넸으나, 서기원은 서류를 받지 않으며 변호사에게 “당신이 도로 가져갔다가 이곳으로 부치시오.”하고 말했다. 변호사는 “내가 이미 이곳으로 왔는데, 무엇 때문에 또 나에게 되돌아가서 부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소송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하고 말했다. 한바탕 논쟁을 거쳐 서기원은 마지못해 2부의 보석서류를 받아 쥐었다. 변호사가 그에게 서명하도록 하자, 그는 서명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말했다. “일반적인 법원이면 나는 그들에게 서명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 법원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들에게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말한 대로 하지 않기에 내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일찍이 2005년 10월 9일 파룬따파(法輪大法) 학회에서는 밍후이왕을 통해 공지하며 지적했다. “대법이 전해져 나옴(傳出)은 바로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한 세인들을 구도하기 위한 것이다. 설사 일찍이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다시 악(惡)을 버리고 선(善)을 따를 기회가 있다. 이전에 죄를 저질렀지만, 만약 고치려고 생각한다면 안전한 정황 하에서 이후의 보증서와 회개서를 명혜망(明慧網) 혹은 각지 파룬따파불학회에 전달할 수 있다. 잘못을 고칠 것을 결심한 사람들은 잠시 추적조사를 받지 않고 개전의 정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공지에서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킴(天滅中共)은 역사적 필연이며, 신(神)은 대법에 악(惡)을 행한 자들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이런 정황에서 만약 벼랑 끝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장쩌민 깡패 집단의 탄압 정책을 집행한다면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반드시 엄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각 성시(省市)의 주요 관리 및 중공 두목들이 만약 또다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거나 혹은 박해를 계속하여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일단 중국을 떠나게 되면, 세계 각지의 파룬궁 수련생 원고들에 의해 형사(刑事) 및 민사(民事)적으로 기소되어 형사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고 동시에 경제적 배상도 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사당을 대신해 악행을 저지르고, 혈육의 동포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중공(중국공산당) 사당의 부장품이 되지 말라.
문장발표: 2016년 7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25/3318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