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광둥 보도) 2016년 7월 11일, 광둥(廣東)성 마오밍(茂名) 화저우(化州)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는 거듭 나쁜 짓을 저질러 파룬궁수련생 두 명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는데, 장화훙(張華紅)에 대해 3년 6개월, 천메이링에 대해 4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 판결을 내렸다.
전 과정은 법원에서 은밀히 조작했다.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 법원에서 사전에 내정했는데, 이른바 재판은 단지 형식만 차렸을 뿐 사전에 외부에서는 몰랐다. 재판 당일 경비가 삼엄했고 겨우 2~4명의 가족이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장화훙(여, 대략 60여 세)은 파룬궁을 수련해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610에게 세 차례 박해를 당했다. 앞전 두 차례는 노동교양 박해를 당해 4년의 시간을 소굴에서 보낸 적이 있다.
작년 5월 이후 장화훙은 양고(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의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에 응해 법률에 의거해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 장화훙은 2015년 10월 30일에 중국공산당 610인원에 의해 화저우시 1구치소로 납치돼 감금 박해를 당했다.
그 기간, 그의 가족은 그녀를 하루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 적잖은 돈을 쓰고, 또 담당 직원에게 속임수를 당해 구두 자백, 증거를 녹취당했는데 직원은 아주 빨리 풀어준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610이 온갖 수단을 이용해 그녀에게 징역 판결을 내려 박해를 가중시키려 시도했던 것이다.
천메이링(여, 대략 65세)은 파룬궁을 수련해 지금까지 610에 의해 세 차례 박해를 당했다. 2001년에 2년 노동교양 박해를 당했고, 2009년에 또 2년 6개월 노동교양 박해를 당했다.
2015년 11월 8일, 천메이링은 시장에서 야채를 팔 때 ‘파룬따파가 좋다(法輪大法好)’는 진상을 알렸다가 사복 경찰에게 미행당했다. 그후 화저우시 2구치소로 납치돼 감금당했는데 가족마저 면회할 방법이 없었다. 오늘날 또 중국공산당에 의해 4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 판결을 당했다.
‘헌법’에서는 국민은 신앙자유가 있고 언론자유가 있으며 소송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공산당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개별 관련 인원은 이와 같이 무고한 사람을 박해하는데 양심은 어디로 갔는가?
문장발표: 2016년 7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23/3317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