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멍인현(蒙陰縣) 둬좡진(垛莊鎮) 파룬궁수련생 저우광밍(周光明)과 자오촨원(趙傳文)은 2015년 12월 24일에 린이시(臨沂市) 란산구(蘭山區) 신차오진(新橋鎮) 정기시장에서 마을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상을 알리다가 신차오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린이 허둥(河東)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지금까지 거의 7개월이 넘는데, 린이시 란산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여전히 각종 이유로 석방을 거부하고 있다.
저우광밍(약 55세)은 멍인현 둬좡진 취안야촌(圈崖村)의 정직하고 무던한 농민이다. 자오촨원(약48세)은 쓰허우와(寺後窪)의 농민이다. 저우광밍은 1997년부터 파룬궁을 배워 연마하기 시작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으며, 더욱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돌보고 노인에게 효도하여 가정이 화목했다. 그리고 자오촨원과 아내 류펑허우(劉鳳厚)는 함께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여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이 부부는 예전에 중공(중국공산당) 당국에게 박해를 당했는데, 자오촨원은 불법적으로 13년의 중형판결을 당한 적이 있다.
2015년 12월 24일, 저우광밍과 자오촨원은 린이 란산구 신차오 정기시장에서 열심히 민중에게 파룬따파하오 진상자료를 소개하다가, 신차오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 후 린이 국가보안대대로 납치됐고, 불법 형사구류처분을 받아 린이 허둥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2016년 1월 말, 국가보안경찰은 저우광밍과 자오촨원의 가족을 속여 체포동의서에 서명시키려고 시도했으나 가족은 협력하지 않았다. 이어서 국가보안경찰은 이른바 ‘증거’를 수집하고 날조해 란산구 검찰원, 법원과 더욱더 저우광밍과 자오촨원에 대해 가해하려고 시도하여 그의 가족에게, 개정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통지를 내렸다. 하지만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변호사의 개입과 경고 때문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불법 직원은 개정을 진행 할 수 없게 되어 시간을 끌었다. 저우광밍과 자오촨원은 지금 이미 기한을 초과한 불법 감금을 당한지 7개월이 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변호사에게 7월 14일에 개정 진행 통지를 내렸다가 또 갑자기 7월 15일에 개정을 진행한다고 번복하였다. 그 후 또 7월 15일에 개정 취소 통지를 내렸다.
자오촨원과 저우광밍의 가족과 마을사람들은 그들이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바라고 있다. 그들은 잇달아 연대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어 린이시 란산구 국가보안대대, 구치소 및 관련 정법부서에 박해를 멈추고 무조건으로 자오촨원, 저우광밍 이러한 좋은 사람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동네 어른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친척, 친구가 연대서명하고 지장을 찍어 자오촨원과 저우광밍을 무죄로 석방하도록 요구하다
문장발표: 2016년 7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19/3315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