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산둥 라이저우 법원에서 추이리리에 대해 7년 6개월의 불법적인 판결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 보도) 산둥성(山東省) 라이저우시(萊州市) 샤추진(夏邱鎮) 파룬궁수련생 추이리리(崔麗麗)는 최근에 라이저우 법원에서 7년 6개월의 불법적인 판결을 당했다.

2015년 9월 15일 점심시간, 라이저우시 국가보안경찰 류징빙(劉京兵) 등은 담장을 뛰어넘어 추이리리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하였다. 추이리리가 집에 없자, 경찰은 그녀의 남편 추전신(初振新)을 라이저우 유치장으로 납치했다. 보름 후, 경찰은 9월 29일에 추전신을 구치소로 옮겨 10월 27일까지 감금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가족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또 어떠한 법률문서와 증명서를 본 적도 없었다.

9월 17일, 추이리리와 아들은 함께 유치장으로 가서 남편에게 옷을 보내 주었다가, 국가보안경찰에게 라이저우시 뎬쯔(店子) 세뇌반으로 납치됐다. 7일 후에 또 라이저우 유치장으로 납치됐다. 10월 9일, 추이리리는 또 옌타이(煙台) 구치소로 옮겨져 11월에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2016년 4월 27일, 산둥성 라이저우시 법원에서는 추이리리에 대해 불법적인 개정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추이리리를 위해 무죄를 주장하고 변호하여, 검찰관 둔루민(郭鹿敏)이 당사자 추이리리를 모함해 뒤집어씌운 죄명을 기각하고 무죄로 당사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라이저우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불법 조직)의 지시에 따라 주심판사 취쑹타오(曲松濤)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상세한 상황은 밍후이왕 보도 ‘산둥성 라이저우시 추이리리가 법정심문을 받아, 변호사가 무죄 변호를 진행하다’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나중에 추이리리가 7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관련 부문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7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9/3311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