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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 고희 노인이 5년의 불법 판결 당해, 변호사가 공검법에서 오심사건 만들었다고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성(四川省) 이빈시(宜賓市) 추이핑구(翠屏區)의 파룬궁수련생인 75세 장신젠(張心鑑)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타인을 선하게 대해 친척과 친구, 동료, 이웃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2015년 4월 16일에 경찰에 의해 집에서 납치, 모함을 당했다. 2016년 3월 22일에 5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는데, 그날 상소를 제기했다.

장신젠의 2심 변호사인 충칭(重慶) 신위안싱(新原興) 변호사 사무소의 탕톈하오(唐天昊) 변호사는 2016년 6월 2일에 이빈시 중급 인민법원에 이빈시 추이핑구 공검법 관련 인원이 고의로 억울한 사건·허위로 조작한 사건·오심 사건을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했음을 고소했다. 탕 변호사는 “최고 인민검찰원과 최고 인민법원에서는 최근에 모두 공문을 발송해 오심 사건에 대해 종신 책임을 추궁한다고 강조했다. 본 사건은 업무담당 인원이 분명히 알면서 만들어 낸 허위로 조작한 사건으로, 그들은 긍정코 오심 사건 책임을 추궁받을 것이다. 희망하건대 권한이 있는 기구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의 위법 행위를 감싸지 말기를 바란다. 자신도 법을 위반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탕 변호사는 “헌법 제36조에 근거하면 ‘국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 단체와 개인은 국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혹은 종교를 신앙하지 않음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해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손상시키고, 국가 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럼 국민에 대하여 말하면, 법률에 명문으로 금지함이 없으면 자유인 것이다. 여태껏 여전히 어떠한 법률에도 일반 민중이 파룬궁을 수련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없다. 동시에 이런 형의 신앙은 국가의 보호를 받든 지 아니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수련함은 모두 합법이다.”라고 말했다.

형법 제399조에의 규정에 근거하면, ‘사법 업무인원 중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고, 분명히 무죄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추소 등을 받게 했거나 혹은 형사 재판 중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배해 법을 어겨 재판을 진행한 사람’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구성한다. ‘최고 인민검찰원의 독직침권 범죄사건 입안표준에 관한 규정’에서도 ‘범죄사실이나 혹은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말아야 할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도 증거를 위조, 은닉, 없애거나 혹은 사실을 속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수단을 써서 형사책임을 추궁함을 목적으로 입안, 정찰, 기소, 심판한’ 혐의를 받는다면 입안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탕 변호사는 “상소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면, 장신젠의 형사책임을 추궁함에 법률과 사실적인 의거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추궁함은, 공통으로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장신젠 노인은 1996년부터 파룬궁을 접촉해 수련하기 시작했다.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어 몸이 건강하고 심성이 제고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즐겁게 도와주고 타인에게 선하게 대하여 친척, 친구와 동료, 이웃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진선인을 견지해 참말을 했다는 이유로, 2008년에 불법 구류박해를 당했다.

2015년 4월 16일, 이빈시 추이핑구 경찰은 미니버스 한 대를 몰고 이빈시 추이핑구 난안(南岸) 치싱(七星) 주택단지로 갔다. 그리고 불법으로 방안에 들이닥쳐, 장신젠 집안의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 게다가 그들 두 부부를 집안에서 납치했다. 아내 천싱인(陳星吟)은 그날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다.

장신젠은 이빈 다이(大益)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는데, 5월 14일에 이른바 ‘체포’를 당했다. 추이핑구 공안분국 경찰은 그를 모함하는 서류를 추이핑구 검찰원 공소과에 넘겨주었다.

2015년 7월 1일, 가족이 장신젠을 위해 선임한 베이징 변호사는 이빈시 추이핑구 법원으로 가서 문건을 조사했다. 10월 18일, 변호사가 개정하기 전의 회의(庭前會)에 참여하러 법원에 갔는데, 회의 후 무슨 개정을 언제 진행할지는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8일, 이빈시 추이핑구 법원에서는 첫 번째로 장신젠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는데, 변호사는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그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2016년 3월 22일, 이빈시 추이핑구 법원에서는 두 번째로 장신젠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해 그날 5년의 판결을 내렸다. 그날 변호사는 상소를 쓰고 시 구치소로 가서 장시첸 본인을 찾아 서명한 후, 오후 상소장을 추이핑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장 양광(楊光)에게 이빈시 중급 인민법원에 전해 주도록 했다.

상소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소인은 어떠한 위법 범죄 행위가 없고 사회와 타인을 위해하지 않았으며, 중화의 전통문화를 따르고 전통적인 진선인(真善忍)의 미덕을 지켰으므로 상소인은 무죄다. 1심 판결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했고, 기본적인 사실이 똑똑하지 못한데다 절차, 증거가 위법인 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법에 따라 판정을 번복하도록 청구한다.’

2016년 4월 19일, 전 베이징 변호사 리슝빙(黎雄兵)과 장신젠 가족이 함께 이빈시 중급 인민법원으로 가서 장신젠 사건을 책임진 입안청의 황윈(黃雲)을 찾았을 때, 가족은 또 황윈에게 충칭 신위안싱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 탕톈하오를 선임하는 위탁서 한 부를 제출했다. 베이징 변호사의 앞에서 중급인민법원 황윈에게 제출했다. 그날 리 변호사가 나온 후, 장신젠을 주심하는 사람은 중급 인민법원의 판사인데 캉옌추(康豔秋)라고 한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1일, 충칭 변호사 탕텐하오가 이빈으로 와서 황윈을 찾아 서류를 조사하려 했을 때, 황 씨는 가족이 보낸 선임 위탁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또 거듭 황 씨에게 한 부를 보냈다. 당시 황윈은 탕 변호사에게, 장신젠의 사건에 대해 그는 법정 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 후 가족이 그를 찾아갔어도 개정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다.

장신젠 노인은 2015년 4월 16일에 이미 1년 넘게 납치 감금을 당했다. 고혈압 등 병 증상이 나타났고, 듣기로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이 매우 허약하다고 한다.

관련 박해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26/3305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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