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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자오링에서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론한 첫 번째 사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광둥성(廣東省) 메이저우시(梅州市) 자오링현(蕉嶺縣) 임업국 직공이자 파룬궁수련생 롄광주(練光珠) 여사가 전 중공(중국공산당) 두목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것 때문에, 경찰에 3개월간 납치당한 뒤, 2016년 6월 5일 오전 자오링 법원에서 불법 법정심문을 받았다.

법정에서 이른바 검찰관은 ‘신고 자료’ 한 부를 꺼내 보이며, 롄광주가 1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전 중공 당괴 장쩌민 고소를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고소인 측의 무리하고 황당한 고발에 직면해 변호사는 롄광주를 위해 이치와 근거에 맞게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소식에 따르면, 이는 자오링현에서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한다. 동시에 역시 자오링에서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이 변호사를 선임해 권익을 보호한 첫 번째 사례다.

법정에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롄광주는 2016년 2월 24일 자오링현 임업국 숙소에서 경찰에 납치된 뒤 지금 여전히 친황(芹黃)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여기에서 반드시 다음 상황을 지적해야겠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타고난 인권으로, 장쩌민 고소는 국민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응당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희망하건대, 자오링현 법원의 관련 직원이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지켜 더 이상 계속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을 박해하는 졸개로 남지 말기 바란다.

박해 참여 직원의 전화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7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5/3309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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