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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인민법원 법정 심문도 하지 않고 재판 끝내, 선량한 의사 억울한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 보도) 6월 29일 오전은 광둥(廣東) 마오밍시(茂名市)의 선량한 의사인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우즈치(吳志岐)에 대한 불법 2심 재판이 개정되는 날이었다. 우즈치의 아내 등 가족과 담당 변호사 판뱌오원(範標文) 일행이 재판을 위해 이른 시간에 뎬바이구(電白區) 법원 제6호 법정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판사 린밍(林明)이 1심 재판의 3년 3개월 형을 유지시킨 판결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가족과 변호사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가족들은 “재판의 절차적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형을 확정하고 가족을 쫓아버렸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이 비암에 걸린 의사를 구하다

우즈치는 선량한 의사로 1996년 전에 코에 암(鼻癌)이 있음을 진단받았다. 가족들은 매우 걱정했고, 우즈치도 자신이 의사이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한탄스러워했다. 광저우(廣州)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두 차례나 화학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고, 목 부위의 피부에까지 혹이 생기고 화농되는 등 증세가 심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병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우즈치(吳志岐)

吴志岐2016年6月30日在茂名电白第一看守所

2016년 6월 30일 마오밍 덴바이 제1구치소에서의 우즈치

그의 아내는 남편이 병원 치료를 받았어도 낫지 않고 희망이 없자, 토박이 의사에게 가보고 또 점을 쳐보기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점쟁이로부터 운 좋게 “파룬궁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전법륜(轉法輪)’ 한 권까지 선사 받았다. 우즈치는 ‘전법륜(轉法輪)’ 책을 집으로 가져와 자세히 살펴보다가 뜻밖에도 자신이 찾으려고 했던 생명의 참뜻임을 발견했다. 참으로 놀랍고 기뻤다. 그는 그때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몸이 좋아져서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몸에 있던 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온 가족이 모두 기뻐했다.

나치 식 비밀 판결을 받다

2015년 11월 19일 오전, 의사 우즈치는 퇴직 교사인 파룬궁수련생 마이즈중(麥治中)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마오밍시 시허(河西) 파출소 경찰관에게 납치됐다. 그는 불법으로 납치되어 뎬바이현(電白縣) 양자오진(羊角鎮) 소재 층집에 감금된 후 국가보안대장 루상후이(陸尚輝)의 주도하에 2층에서 5층까지 층층의 방으로 끌려가 온갖 폭행과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3층에 있던 딸은 5층 접견실로 끌려가 두 손에 쇠고랑이 채워졌으며, 결혼한 지 겨우 8일밖에 안 된 우즈치의 아들과 며느리는 인질이 되기도 했다.

2016년 4월 7일 오전 9시 30분 마오밍시 뎬바이구 법원은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하고 우즈치를 심문했는데, 그의 변호사 장짠닝(張讚寧)은 이유 없이 법정 출입을 차단당해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 4월 28일, 우즈치의 아내와 딸이 예상치 못했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비밀리에 양형이 이루어진 후 3년 3개월의 형이 선고된 것이다. 형의 선고서를 낭독한 판사 린밍(林明)이 “당신은 동의합니까?”라고 물었다. 우즈치와 우즈치의 아내 그리고 딸은 거의 동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법정에서 즉시 상소를 제기했다. 선고 공판은 30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시작도 없이 끝난 2심 판결 선고

6월 26일 우즈치 선임변호사 류정칭(劉正清)과 판뱌오원은 마오밍시 뎬바이 법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우즈치 사건의 2심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6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뎬바이구 법원 제6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통지였다.

6월 29일 오전 9시 30분 전에 우즈치 가족과 변호사 판뱌오원 등이 뎬바이구 법원 6층 법정으로 들어서자, 판사 린밍이 판뱌오원 변호사에게 다가와 “원판결을 유지합니다.”라고 말하며 판결문에 서명을 요구했다. 우즈치의 아내는 “남편은 어디 있지?”라며 남편 우즈치를 찾아봤지만, 법정 어느 곳에도 없었다. 아직도 남편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상태였는데 그때 판사 린밍이 다가와 서명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자 동행한 친척이 “당사자 우즈치도 없는데 무슨 재판을 했단 말인가? 서명하지 말라!”라고 만류했다. 그러자 린밍 판사는 “당신이 서명하든지 하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지금부터 판결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당신들은 구치소로 가서 우즈치를 만나십시오.”라고 말하며 판결통지서 한 부를 던져주고는 거들먹거리며 가버렸다.

구치소 측의 면회저지를 돌파하고 우즈치를 만나다

우즈치의 가족과 변호사는 즉시 택시를 타고 뎬바이구 제1구치소로 달려가 우즈치의 면회를 신청했다. 그러자 접수담당자는 “린 판사의 우즈치 판결통지서가 도착해야 하고, 또 린 판사의 동의가 있어야 면회가 된다.”라며 면회 접수를 받지 않았다. 기다린 후 린밍 판사가 도착하자, 우즈치의 면회를 요구했다. 그는 “다만 3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만으로는 안 되고, 호구부가 있어야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가족과 변호사는 모두 면회에 호구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할 수 없이 마오밍으로 돌아갔다가 오후에 다시 오는 수밖에 없었다.

당일 오후 2시 반 가족과 판 변호사가 구치소로 다시 가서 면회를 신청하자, 담당자는 “함께 호구부에 등재된 사람만 면회할 수 있다.”라고 했다. 당시 같은 호구부에 등재된 사람은 오직 아내뿐이고, 아들과 딸은 모두 출가해 각자의 호구부에 등재됐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담당자에게 말했다. 담당자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나는 규정대로 처리합니다.”라며 냉정하게 말하고는 더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몸을 돌려버렸다. 우즈치의 큰딸과 우즈치의 여동생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현장에 판 변호사가 있었기에 다행이었다. 변호사가 “중국 구치소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구치소 직원은 “이것은 우리 이곳의 규정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사가 “우즈치와 같은 호구부에 있지 않은 아들딸은 우즈치의 아들딸이 아니란 말입니까?나는 당신들을 신고하겠습니다. 당신들 소장의 전화번호는?”라고 말하자, 구치소 직원은“모릅니다. 당신이 알아서 신고하시오.”하고는변호사를 상대하지 않았다. 판 변호사는 화가 나서 즉시 베이징 공안부에 전화를 걸어 구치소 직원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자, 그 직원은 얼른 “소장의 전화번호는 문 입구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판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즈치의 큰딸과 우즈치의 여동생도 우즈치를 면회할 수 있었다. 가족은 철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볼 수 있었다. 우즈치는 체중이 15kg나 빠져 여위어 있었고, 초조해하는 정신 상태를 보이는 걸 보고 가족들은 몹시 마음이 아팠다. 우즈치는 “이곳은 감옥보다 몇 배나 더 고생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부님께서 나를 보살펴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족에게 안심하라고 말했다.

(우즈치 박해에 참여한 기관과 사람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는 원문 참조 바람)

문장발표: 2016년 7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3/3308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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