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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팡산구 쉬쉐쿤 부부가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지 7개월경과(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베이징 팡산구(房山區) 다스워진(大石窩鎮)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쉬쉐쿤(續學坤, 54), 바이수후이(白淑慧, 53) 부부는 2015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감금됐는데, 감금된 지 7개월이 넘도록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부부는 다스워진 다스워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모두 선량한 촌민인데, 쉬쉐쿤은 손재주가 좋아 조각공방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1997년 파룬궁을 수련한 뒤부터는 언제나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공방에 일감이 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각하기쉽고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일감과 재료를 다투어 먼저 가져가지만, 그는 남들이 전부골라가고, 조각하기 힘든 남은 것을 가져다가 일을 했고, 일감이 적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양보한다. 그래서 사장은 성실하고 세심하며 믿음직한 그를 신임했으므로, 조각설치를 할 때는 언제나 그를 데리고 가서 했는데, 20년 동안 줄곧 그랬다.

续学坤 白淑慧和孩子

왼쪽 쉬쉐쿤(續學坤), 오른쪽 바이수후이(白淑慧)와 아이

바이수후이의 생활태도는 아주 빈틈없이 섬세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아낌없이 도와준다. 2014년 이웃 주민이 그들의 집 앞에 건물신축을 하면서 얼마만큼 높게 짓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승낙했는데, 나중에 보니 약속한 높이 보다 더욱 높게 일조권은 물론 전망권도 완전히 무시한 채 건물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햇볕을 가리게 되어 겨울이면 춥게 생겼다. 그러자 마을사람들 중에서조차 “이웃집에 채광이 안 되도록 집을 짓게 놔둬서는 안 된다. 마땅히 관계기관에 진정을 해서 못 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 부부는 ‘그 사람이 집을 짓는 것도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좀 불편하고 춥더라도 참자.’라고 생각하며, 그냥 웃어넘겼다. 물론 건축주도 남의 집 앞에 이렇게 높게 신축을 하면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건축주는 그들 부부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는 걸 보고 “오직 파룬궁수련생만이 이렇게 참고 양보해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들 부부는 자신들보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한 것이다. 그들 부부가 그렇게 남을 배려했으므로 그들 부부의 집에는 큰 경사가 발생했는데, 문과 벽, 나무, 풀꽃 등 집안 곳곳에 진귀한 우담바라 꽃이 만발했다.

부부는 아껴먹고 아껴 쓰며 모아둔 돈으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으며, 또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을 구입해서 많은 진상자료를 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도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2001년 진상자료를 배포하던 중에 현지 파출소경찰관에게 납치되어 구류처분을 받았고, 또 1년 6개월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으며, 바이수후이는 2003년 9월 26일 거듭 경찰에 납치돼 2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은바 있고, 2015년 11월 15일에는 부부가 함께 팡산 공안분국 국가보안에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해 컴퓨터 3대, 코팅기, 펀치, 용지 등 각종 자료 일체를 강탈당한 후 감금됐는데 7개월이 넘도록 현재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수후이 부부는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덕을 중히 여기고 선을 행했으며, 사람들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그 진상을 알려줬는데, 그것은 모두 대선대인의 행동으로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헌법은 모든 인민에게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부여한다고했다. 바이수후이와 쉬쉐쿤 부부가 파룬궁을 수련하며 세인들에게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알려줬을 뿐인데, 그런 그 부부를 중공이 납치·감금한 것은 인민의 기본권인 언론·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공안부가 2000년과 2005년 ‘사교조직 및 그 조직에 대한 단속’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총 14개 사교조직의 명단을 발표한바 있다. 그렇지만, 발표한 그 14개 사교조직 명단에는 파룬궁은 없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계기관의 사교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봐도 파룬궁의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위 ‘새로운 국가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결정을 하거나 명령을 집행하면,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바로 이 법률의 항목은,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검거하고 입건하고, 재판하고 감금하는 등 일체의 집행에 참여한 모든 해당기관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뒷길을 막아놓은 법률인 것이다. 그것은 어느 상부기관이나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집행했던가를 막론하고, 오직 누구라도 그 일에 참여하여 그 서류에 이름이 올라 있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법률적 근거 없이 입건하고 재판했다면 반드시 미래까지 종신토록 문책당하는것을 면할 수 없다.

10여 년 동안 파룬궁에 가한 중공의 불법적인 탄압행위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잘못 처리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그것의 증인은 참으로 명백하고 엄청나서 수억 명에 달하는 데, 그들은 모두 정상적인 생존권을 박탈당했거나 중대한 화를 당한 것이다. 그것은법률의 위반은 물론 천리를 어긴 범죄 행위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법률제도가 나날이 건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미 피해자 20여만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실명으로 박해원흉을 고소했다. 공안계통과 사법기관 관련자들은 작금의 이런 정세와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법률에 따라 양심과 책임의식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바이수후이와 쉬쉐쿤 부부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22/3303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