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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양시 파룬궁수련생 3명, 법률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2015년 9월 22일 웨양시(岳陽市) ‘610’(중공의 파룬궁박해전문조직)과 러우취(樓區) 공안국가보안 그리고 관할 파출소가 합동으로 법률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한 푸구이(付貴), 리룬톈(李潤天), 룽웨펑(龍兵峰) 등 3명의 선량한 국민을 불법적으로 납치한 후 가택수색까지 했는데, 그들은 3명을 웨양현 구치소에 감금시킨 후 처음 10여 일간은 매일 아침 슈화위안산장(鏽花園山莊)으로 끌고 가서 강제세뇌를 시킨 후 저녁이면 다시 구치소로 데려가 세뇌박해를 가했다. 12월 말 웨양시 러우취 검찰원에서 기소처분을 내려, 2016년 5월 재판에 회부해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했다.

1. 원고가 피고로 바뀌다 — 푸구이가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당하다

2016년 5월 19일 이른 새벽 러우취 법원주변에는 정·사복경찰과 ‘610’요원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태세로 오가는 행인은 물론 법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검문하고 사진촬영을 하면서 사뭇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처럼 경비가 삼엄한 것은 청린지(城陵磯)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푸구이에 대해 불법적으로 법정심문을 강행하려고 한 조치였다. 오전 9시 반 개정된 법정에는 피해를 당해 고소한 원고도 없고 증인도 없이, 단지 판사와 검찰관 그리고 변호사와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피고인만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개정되고 진행된 것이다. 푸구이의 가족과 친구들 8명도 법정방청석에서 방청하고 있었다.

검찰관이 소위 ‘기소이유서’라는 걸 낭독했는데, 그는 이른바 증거자료 17개항을 열거했다. 변호사는 법정심문에서 대질방식이 불합리하므로 당사자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자, 판사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17항 자료를 당사자에게 열람시켰다. 당사자가 확인 후 “17항 증거자료 중 우편발송 접수증과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은 맞지만, 그 외 것들은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그들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수색해서 증거로 만든 것들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관은 또 당사자가 자백했다는 내용을 열거했다. 이에 당사자는 “단지 국가보안이 첫 번째 녹음한 구두진술내용과 검찰원에서 첫 번째 녹음한 구두진술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나머지 구두자백이라고 한 것들은 모두 조사담당자가 스스로 작성해서 스스로 서명한 것이다. 나는 그 문제에서 진술하거나 대답한 적이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나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사와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다

• 세 차례의 청원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변론과 진술

• 세 차례의 청원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변론과 진술

당사자는 말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구류처분을 당한 수감일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구류처분 때는 나에게 조사기록 문서를 보여주지 않았고, 세 번째 구류 기간에는 세뇌반으로 보내져 3개월 동안 강제 세뇌를 당했다.”

변호사가 지적했다. “세뇌반에 감금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당사자를 불법적으로 구금한 것이다. 또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죄명도 성립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청원하러 갔다가 붙잡혀 구류처분 되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에 대한 변론

검찰관은 2000년도 작성된 최고 검찰원과 법원의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2000년도 최고기관의 이 통지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또 2000년에 공안부에서 제시한 14개의 사교조직 중에는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고, 그 복사본을 검찰관에게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검찰의 불합리한 증거제출 사례를 열거했다.

(1) 본 사건에서는 푸구이가 사교조직에 참여한 증거가 없다. 푸구이가 이용했다는 사교조직은 어느 사교조직이며 어떻게 이용했다는 것인가? 그 조직의 이름과 구성, 직능, 구성원, 관리형식 등은 어떤 것인가? 이 조직이 위치한 소재지는 어디인가? 국내인가, 해외인가? 푸구이는 이 조직에서 무슨 직책에 있었으며 무슨 직능을 담당했는가? 무슨 능력으로 이 조직을 이용할 수 있었는가? 누가 그의 말을 듣고 수행했는가? 그가 어떤 지시명령을 내렸으며, 어떻게 이용했으며, 조직운영을 위한 자금은 어디서 지원받았는가? 등등 검찰관이 열거한 내용들은 구성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

(2) 푸구이는 국가의 어떤 법률과 행정규칙을 파괴하거나 위반한 증거가 없다. 검찰관은 법정심문에서 나의 의뢰인이 무슨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느 부령이나 규칙을 파괴하여, 어느 행정행위가 파괴되거나 어느 법질서를 파괴해서 법집행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 예를 제시하지 못했다.

(3) 검찰관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와 기소장에 첨부한 범죄사실과는 관련성이 없다.

(4) 파룬궁과 관련된 자료들 중 일부분은 파룬궁수련생이 수련에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법륜(轉法輪)’, ‘파룬따파의해(轉法輪法解)’, ‘법륜불법(法輪佛法)’ 등 이 책들의 내용은 모두 사람에게 어떻게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심성을 수련하여 좋은 사람으로 되는지를 가르친 것으로, 당연히 무슨 법을 어긴 곳이 없고, 더구나 무슨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지도 않았으며, 파괴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진·선·인(真·善·忍)’은 전 인류가 공인하고 지향하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른 일부분을 말한다면 예컨대, 션윈 공연과 일부 NTD텔레비전 프로그램 등도 일부 가무를 펼쳐 보인 것으로 무슨 계급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션윈은 파룬궁수련생이 연출한 것이지만, 그것은 전 인류 공통의 정신적인 재부인 것이다.

2000년 5월 10일 공안부에서 인정한 14개의 사교조직 내에는 파룬궁은 없다. 1999년 10월 30일, 인민대표대회에서 반포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사교활동을 방비하며 징벌에 관한 결정’을 반포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한 범죄사건의 처리의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 몇 개의 문제를 응용한 설명에서도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았다. 기왕 현행의 법률 및 사법적 해석에서도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적이 없는 이상, 현실생활 중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파룬궁을 사교로 잘못 인식하는가?

무리하게 파룬궁을 사교와 연계시킨 것은 1999년 10월 장쩌민(江澤民)이 프랑스 ‘르피가로’ 지와의 인터뷰에서 파룬궁을 사교로 공포했던 것이고, 이어서 ‘인민일보’가 평론을 통해 파룬궁을 사교라고 자의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 볼 때 단순히 한 ‘책임자의 말은 법률이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언론매체의 문장을 근거로 법률에도 없는 사안을 정죄할 대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에서 사건을 판결하는 근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적 해석에 따를 뿐이다.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둘러싸고 전개된 변론

변호인은 “‘장쩌민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로, 마땅히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법률 앞에서는 국민은 모두 평등한바, 어떤 사람도 법을 벗어난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는 최고책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고소장의 내용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함부로 무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의뢰인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무엇 때문에 오히려 피고로 되었는가?”

당사자도 진술했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 만약 ‘장쩌민 고소장’이 (타인을 모략한) 선전물이라고 한다면 그럼 모든 사건의 고소장은 모두 선전물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쓴 ‘장쩌민 고소장’은 모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이다. 법률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므로 본인은 법에 의거해 모든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기소장 중에서 나의 의뢰자 푸구이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한 것은 범죄구성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 그의 행위는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인바, 즉시 석방해야한다.”

재판장과 배심원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다만 휴정한다고 선포했을 뿐이다.

재판이 끝난 후 한 공안 사복경찰관은 “아마 이후에 베이징 변호사를 모셔다가 법률제도를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푸구이의 가족과 친구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지금 검찰과 법원의 통지로 나라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아니면 법률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립니까?”고 질문했다.

2. 재판이 활발히 진행되다 – 리룬톈이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받다

2016년 5월 20일 오전 러우취 법원 주변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사복경찰관, ‘610’요원 등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펼치면서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가는 행인들을 검문하고 사진촬영을 하면서 사뭇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웨양시 청린지 파룬궁수련생 리룬톈을 법정심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오전 8시 10분 개정된 법정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당했다는 원고가 없고 증인도 없이 단지 판사와 검찰관과 이른바 피고인과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개정됐는데, 리룬텐의 가족과 친구 12명도 방청객으로 참석해 러우취 법원 2층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개정되면서 검찰관 후리쥔(胡立軍)이 이른바 범죄사실을 열거하면서, 리룬톈이 “누차로 죄를 범한 누범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무슨 베이징에 들어가 청원을 했고, 무슨 한 차례 노동교양처분을 받아서, 장쩌민을 고소했다고 하는 등 함부로 무고행위를 자행해서 기소한 것이다.”라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변호사가 무죄변론하다

변호사는 말했다. “장쩌민도 국민이고 리룬톈도 역시 국민이다. 한 국민이 어느 한 국민을 고소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어느 한 권위자가 고소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다. 나의 의뢰자가 작성한 장쩌민 고소장은 (남을 모략하는) 선전물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당한 피해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한 것이다. 그가 신고하고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법률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는 속달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는데, 그의 우편물이 절취 당했다. 그것 또한 위법한 일이다.”

변호사가 검찰관에게 “나의 의뢰인은 2015년 9월 22일에 납치당했는데, 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구금된 날보다 37일을 초과한 20 몇일에 발부되었는데, 무엇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부분에 대한 검찰관의 답변은 “업무상의 실수다.”라고 했다. 그러자 변호사가 “당신은 이렇게 간단하게 변명하며 넘어가려고 하는가? 이것은 사람을 구금하는 일이에요!” 하고 강력하게 말했다.

그러자 검찰관은 리룬톈에게 “당신은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쓰지 않았습니까?”고 말했다. 리룬톈은 “납치돼 구치소에 구금되기 전 열흘 간 매일 아침마다 구치소에서 웨양현 슈화위안 산장으로 압송되어 강제 세뇌를 당하고 저녁에는 다시 구치소로 압송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는 자유를 잃은 상황 하에 쓴 것이지 나의 진심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변호사가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건 사사로이 불법적인 감옥을 설립해서 사람을 감금한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했다. 검찰관은 한 장의 ‘명혜주간 웨양판’을 들고 “이것은 리룬톈이 만든 선전물이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나의 의뢰인은 2015년 9월 22일 에 납치되어 감금당했는데, 이 ‘명혜주간 웨양판’이 발행된 날자는 2015년 10월 23일입니다. 묻겠습니다. 내 의뢰인이 이것을 어디에서 제작했나요?”하고 물었다. 검찰관은 또 “파룬궁은 무슨 ‘장자석(藏字石)’, 무슨 장쩌민을 고소한 사람이 19만 명이 되며, 무슨 삼퇴한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다고 헐뜯었습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장자석(藏字石)’은 리룬톈이 새긴 것이 아니지요?”라고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검찰관의 말이 너무 가소로워 웃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변호사는 이어서 “당신이 말한 이것들은 본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의뢰인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장과 배심원 모두는 조용히 경청하다가 나중에 휴정을 선포했다.

그동안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사건조사과정에서 세뇌당하고 위축당했던 리룬톈의 가족과 친구들은 거짓과 기만 속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되고 법률에도 부합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자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3. 룽빙펑은 방청하는 사람도 없고 변호인도 없이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당하다

2016년 5월 20일 오전 러우취 법원 주변에는 많은 정·사복경찰관과 ‘610’요원들이 배치돼 행인에 대해 검문하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역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웨양시 청링지 파룬궁수련생 룽빙펑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2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진상이 드러난 사실을 알고 ‘610’두목 장제훙(張皆紅) 등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 재판에서는 가족은 물론 친구들의 방청을 불허했다. 중국법원 법정규칙법석(中國法院法庭規則法釋)〔2016〕7호제9조에는 ’공개적인 법정심문에 인민은 방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610의 지시에 따라 방청을 불허한 것이다. 또한 룽빙펑은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으므로, 법정에는 역시 피해당했다는 원고도 없고 증인도 없이 다만 판사와 검찰관만 있고, 이른바 피고인으로 지목된 장쩌민을 고소한 원고가 피고석에 앉은 채로 법정심문이 진행됐다. 검찰관은 이전 사례와 같은 죄목으로 기소했고, 당사자는 자신을 위한 무죄변론을 했다.

노동교양소 제도가 폐지된 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불법적인 법원의 판결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판결했다. 그러므로 법정심문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기관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관문으로 됐는데, 공검법 기관원들이 공권력을 악용, 서로 야합해서 스스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정한 공개재판의 형식을 기피하게 되며, 황당하고 괴이한 상황의 법정심문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공 법원에서는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진행할 때 피해를 당했다는 원고도 없고 법정대리인도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없으므로 원고가 없는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이 믿는 것은 ‘진·선·인(真·善·忍)’이고, 행동을 취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원칙도 ‘진·선·인’이어서, 표현해 내는 언행은 사심이 없고 선의적인 것이라,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준다. 박해를 가하기 전 중공의 각 언론 매체에서는 파룬궁수련생의 고상한 자태와 도덕적 풍모에 대해 일부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퇴직 노 간부는 파룬궁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좋은 점만 있고, 한 가지 나쁜 점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생들은 사회 각 계층에서 모두 좋은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무고하게 신고하고 붙잡아서 판결하며 단죄하는 것이 모함 아닌가?

공검법의 직책은 본래 권선징악으로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수호하며, 사회의 공정함을 수호하고, 법률의 존엄을 수호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장쩌민 사악집단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거짓과 기만, 강압과 유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성을 잃게 하고 양심을 저버리게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법기관의 기관원들과 경찰관계자들이 잘잘못을 전도시켜 공산당을 도와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은 규율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좋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악과 결탁하는 편에 서서 법률도 보지 않았고, 기본적인 도덕적 양심을 상실했으며, 직업적인 도덕과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을 위배하면서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결국 장 씨 집단의 희생물이 되고 만 것이다.

(박해관련 기관 및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은 원문참조 바람)

문장발표: 2016년 6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17/3301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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