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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해 장쩌민을 고소한 츠펑의 여러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네이멍구보도) 2015년 5월 이래, 네이멍구(內蒙古) 츠펑(赤峰) 지역에서 박해를 당한 파룬궁수련생은 잇따라 법에 의거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 10월 후, 여러 파룬궁수련생이 교란, 납치, 감금을 당했는데, 이전에 이미 5명이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1. 쉬뎬린, 장웨팡 부부가 불법적인 판결을 받다

2015년 9월 말, 츠펑시 쑹산구(松山區) 국가보안대대 쉬궈펑(徐國峰)은 경찰을 앞세우고 ‘장쩌민을 고소’한 것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쑹산구 쉬뎬린, 장웨팡 부부의 집에 들이닥쳐 노부부의 재산을 강탈했다. 게다가 노부부를 쑹산구 구치소로 납치했다. 구치소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노부부는 수감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3월 25일, 쑹산구 법원에서는 노부부에 대해 불법적인 개정을 진행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쉬뎬린은 5년의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고, 장웨팡은 4년의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2. 류루이친, 자오옌민 모녀가 감옥에 갇히다

2015년 11월 4일, 츠펑 파룬궁수련생 자오옌민과 모친 류루이친은 가택 수색, 납치를 당해 커라친기(喀喇沁旗)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가족은 자오옌민에게 변호사 린치레이(藺其磊)를 선임해 주었다. 2015년 12월 3일, 변호사는 베이징에서 네이멍구 츠펑 커라친기 구치소로 급히 가서 법에 의거해 자오옌민을 면회하다가 법을 지키지 않는 현지인 때문에 난처함을 겪었다. 이 때문에 변호사는 법에 의거해 커라친기 구치소의 소장 바오샤오빈(暴曉濱), 부소장 후위청(胡玉成), 장원쩌(張文澤)와 커라친기 감옥 검찰실 주임 류샹위안(劉祥元)을 고소했다. 게다가 커라친기 법원에서는 이를 접수했다. 동시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네이멍구 자치구 공안청과 검찰원, 츠펑시 검찰원과 공안국 및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하여, 법에 의거해 상술한 4명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했다. 게다가 소장 바오샤오빈이 원고에게 경제손실 2천위안(약 35만원)을 배상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커라친기 법원에서는 변호사 및 당사자 자오옌민에게 보복하기 위해, 2016년 2월 25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오옌민에 대해 비밀 개정을 진행했다. 자오옌민은 4년의 불법적인 판결을, 그의 모친 류루이친은 2년의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으며, 류루이친, 자오옌민 모녀는 2016년 4월 10일에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여자감옥으로 납치되어 박해를 받았다.

3. 츠펑 판리쥐안 여사가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당하다

2016년 3월 15일, 위안바오산구(元寶山區)법원에서는 판리쥐안 여사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오늘날까지 판리쥐안 여사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는데, 감금 기간은 이미 7개월이 지났다.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진행하기 전에 판리쥐안의 친척, 친구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첫째는 판리쥐안 여사를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법에 의거해 위안바오산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 사법)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고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위안바오산구 공안국에서 온 일부 인원은 이들을 위협하고 협박을 했다. 판리쥐안의 남편은 위협과 협박에 못 이겨 선임한 변호사를 사임시켰다.

법정 심문을 진행하는 날, 두 명의 공안 국가보안경찰이 현장에 있었다. 법정에서는 관련인원이 극력으로 판리쥐안 여사가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함을 저지했다. 판리쥐안 여사는 몇 마디 말을 하지는 못했으나, 한마디 한마디에 일리가 있어 법을 위반한 공검법 인원을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제로 휴정을 내렸다.

판리쥐안 여사는 츠펑 위안바오산구 젠창잉진(建昌營鎮) 사람이다. 2015년 10월 18일에 위안바오산구 경찰은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구실로 집으로 찾아와 강제로 판리쥐안을 납치했고, 아울러 파룬궁서적과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 집안은 온통 난잡하게 어질러졌다. 판리쥐안은 위안바오산구 핑좡(平莊)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당했는데, 오늘까지 벌써 8개월이 되었다.

장쩌민을 고소한 국민을 박해함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중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인권선언’에도 위반된다. 장 패거리(江派)의 잔당이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좋은 사람을 계속 박해하면 철저히 청산 당하는 수밖에 없다. 광적인 박해는 그것의 멸망을 가속시킬 수밖에 없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6/3297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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