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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류거신 또다시 납치당하고, 네 살 난 아들은 38시간 공포에 떨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2016년 6월 3일 저녁 무렵 6시~ 8시경까지 베이징의 류거신(柳革新) 여사는 네 살짜리 아들 샤오위(小宇)를 데리고 천슈룽(陳秀榮) 및 다른 한 명의 파룬궁수련생과 베이징시 순이구(順義區) 마포(馬坡)에서 진상을 알렸다.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고 당했는데 8시경에 6~7명의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난폭하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파룬궁수련생 한명이 땅에 쓰러졌고 네 살 된 류거신의 아들도 경찰차에 부딪혀 넘어져 팔과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들 3명의 파룬궁수련생은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며 그들이 선량한 편에 서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위해 좋은 미래를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듣지 않고 강제로 이들 파룬궁수련생과 아이를 마포 파출소로 납치했다. 파출소 안에서 경찰은 불법 심문을 했다. 파룬궁수련생이 모두 협력하지 않고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거부하자 경찰은 밤중까지 심문했다.

小宇: 脸部擦伤

샤오위가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다

膝盖擦伤

샤오위가 무릎에 찰과상을 입다

手臂擦伤

샤오위가 팔에 찰과상을 입다

경찰은 류거신이 만약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내겠다며 위협했다. 이 고아원은 수감된 자들의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아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곳이다. 류거신의 아이도 구치소에 20여 시간이나 불법 감금됐다. 6월 4일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경찰은 류거신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데리고 가도록 통지했는데, 데려가지 않으면 고아원에 가둬두겠다고 말했다.

11시가 넘어서 가족은 고아원으로 서둘러 가서 아이를 데려가려했는데, 그들은 또 이튿날 아침에 데리고 가도록 했다. 6월 5일 아침 8시가 넘어서야 가족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한 파룬궁수련생은 파출소에서 벗어났고, 류거신과 천슈룽은 구치소에 보내졌다. 구체적으로 어느 구치소인지 가족은 현재 확실히 알지 못한다.

샤오위는 파출소와 고아원에서 38시간 동안이나 공포에 떨었는데 경찰은 아이에게 불법적으로 부모의 이름과 가정 주소를 캐물었던 것이다. 이는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깊은 상해를 조성했고 아이는 지금까지도 낯선 사람은 물론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다.

2001년, 류거신과 남편은 동시에 1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그 후 또 수차례나 구치소에 납치됐고, 2009년 핍박을 견딜 수 없게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유랑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은 두 차례나 노동교양박해를 당했고, 강제로 세뇌반으로 보내져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현재도 현지 촌민위원회에서는 불법적으로 그들 일가의 집을 철거하여 전세 철거보상금 2만여 위안(한화 약 356만원)을 공제했는데, 이유는 류거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대장, 서기를 찾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보상금을 공제하는 것을 이용해 그녀 남편을 핍박하여 그가 대대 촌위원회에 가서 파룬궁문제를 말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류거신의 아버지는 올 3월 사망했는데, 류거신은 아버지의 임종도 지킬 수 없었다. 노인은 생전에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었다. 2009년 8월, 큰딸은 유랑생활을 하고 둘째 딸은 두 번째로 노동교양처분을 받자 노인은 극심한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2013년 후 몸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2016년 3월 사망했다. 류거신의 어머니도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그녀 역시도 여러 해 동안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다.

류거신은 1997년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그녀는 낙관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효도했으며‘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요구했다.

2009년 8월, 류거신은 핍박에 의해 유랑생활을 했다. 그녀의 겨드랑이에는 온통 종기 덩어리였는데, 20여 일 후 몸 안에서 직경이 10여 센티미터인 검은 자색을 띤 한 덩어리의 고름이 섞인 혹이 나왔다. 한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종양이며, 게다가 악성이라고 했다. 파룬따파는 또 한 차례 그녀를 구해주었다. 류거신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알게 하기 위해,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선량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선량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란다. 파룬궁수련생이 당신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은 당신을 구하는 것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곧 떨어질 재난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여전히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그 경찰들이 지금 국내외의 형세를 똑똑히 파악하기를 성심으로 바란다. 장쩌민은 20여만 명의 파룬궁수련생과 그들의 가족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2016년 3월 1일, 중공 공안부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규정을 실시했는데, 공안이 법을 집행함에 조성된 잘못 처리된 사건에 대해 종신토록 추궁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 조항을 참조하면, 경찰이 대규모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는 종신토록 추궁을 받을 것이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근본적으로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데 심지어 중공 공안부에서 공포한 14개의 사교조직의 목록에도 파룬궁은 없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첫 시작에서부터 법률적인 기초가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공안(경찰)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이른바 법을 집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두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것이다. 오래지 않은 장래에 파룬궁 진상이 세상에 명백히 밝혀질 것인데, 예전에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던 그 경찰들, 당신들이 직면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관련 박해 기관과 사람들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10/3298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