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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분이면 된다고 말하고 법원은 3년형 판결 내려

-린펀 민중이 법에 의거해 장쩌민을 고소해 징역 판결을 당한 추이광푸 성원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산시성 보도) 2015년 10월 29일,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펀시현(汾西縣) 파룬궁수련생 추이광푸(崔廣福)는 두이주진(對竹鎭) 파출소 경찰에게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 “일이 있으니 한 번 오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추이광푸는 간 뒤 오히려 불법 구류를 당했고 올해 3월 29일에는 펀시현 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3년 징역 판결을 당했다.

이는 추이광푸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며 법에 의거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파룬궁을 박해하고 인권을 짓밟은 악의 우두머리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운 좋게 파룬궁을 만난 추이광푸가 두 번째 생명을 얻다

추이광푸(50세)는 펀시현 두이주진 샤좡촌(下莊村) 주민이다. 90년대에 추이광푸는 약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때 약을 판 이윤은 매우 높았다. 예컨대 사람들이 상용하는 감모통(感冒通)은 당시 펀시현 약재회사 도매가격이 한 봉지에 1.84~1.86위안이었으나, 그가 약을 도매한 곳은 한 봉지에 겨우 0.23위안밖에 되지 않았다. 그때 농민은 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기에 연수입이 2천 위안이면 이미 높은 셈이었다. 그러나 추이광푸는 약을 팔아 해마다 1~2만 위안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짧은 몇 해 사이에 추이광푸는 부유해졌다. 농사도 얼마 짓지 않아 시간이 매우 넉넉했던 이유로 그는 마작을 해 시간을 소모시키기 시작했는데 차츰 마작 책상을 떠날 수 없었다. 어떤 때는 놀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놀았다. 장시간 마작에 빠져 그의 건강은 점점 약해졌는데 1998년 봄에 이르러서는 늘 기절했다.

그 당시에 저녁이 되기만 하면 추이광푸의 세 살 막내아들은 늘 끊임없이 울고불고했다. 그러나 그는 아이를 달래지 못하고 수시로 기절했다. 어떤 때는 한 시간에 몇 번씩 기절했는데 발생 주기는 많게는 몇 분, 적게는 몇 초였다. 추이광푸의 큰 아들은 걱정하다가 엄마가 어린 남동생을 달래 잠을 재워야 하는 것을 보았다. 또 아빠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 두려워 7~8세인 그는 늘 어두운 밤에 급하게 시골의사나 주변 아저씨, 아주머니를 찾아 도움을 받았다.

그 후 가족은 현지의 오래된 한의사를 집에 모셔 진찰을 받게 했다. 그 한의사는 진찰 후 “약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세요”고 말했다.(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뜻) 추이광푸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예감하고 살 수 없는지 물었다. 한의사는 마치 잠자는 것처럼 깨면 깨고 깨지 못하면 떠나는 것이라고 위안해주었다.

가족은 당황해서 한의사에게 “두 아들도 이렇게 어린데 그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습니다. 꼭 선심을 베풀어 약을 주세요”라고 애걸했다. 한의사는 마음속으로는 추이광푸가 이미 위독해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책임을 감당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또 가족의 진심으로 구원을 바라는마음을 보고 결국 가족이 즉시 일체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약속 하에 한약 한 첩을 주었으며 이렇게 80첩을 먹인 뒤 완화되자 쉬었다 다시 먹으라고 했다.

가을이 되어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뒤, 추이광푸는 또 기절했다. 전신이 무기력해져 물도 먹지 못했고 다른 일은 아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가족은 또 그 한의사를 찾아가 약을 달라고 했다. 그는 천천히 또 걸을 수 있었다.

어느 하루 오전, 가족은 추이광푸에게 혼자 가서 약을 짓도록 했다. 그는 점심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한의사를 찾으러못가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집에서 그의 여동생 재봉 가게까지 백 미터거리에서 두 차례나 쉬었다며 온몸에 기운이 없다고 했다. 그 후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추이광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머니는 예전에 병이 발작하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풍수쟁이에게 보였는데 그 풍수쟁이가 있으면 괜찮고 그가 떠나면 발작했어요. 그 후 파룬궁을 수련해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으로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하자 지금은 완쾌됐어요.”

그래서 추이광푸는 오후에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을 찾아가 연공 동작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렇게 그는 대법 수련에 들어섰고 대법의 지고지간(至高至簡)한 법리 속에 푹 빠졌다. 추이광푸는 대법을 수련한 후 진선인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은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갚아야 함을 인식했다. 그는 업무증, 직업증, 약품검사증이 없는 상황에서 약을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며 이는 국민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고 쉽게 돈을 벌던 행위를 중단했다.

파룬궁 수련을 거쳐 추이광푸는 몸이 좋아져 다시는 기절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다. 몸이 건강해져 다시는 약을 먹지 않았고 그의 마음도 정화되었다. 내심은 더욱 차분해져 사람을더욱 공경하게 대했고 다정했으며 상대방을 위해 고려해 다시는 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가 신체와 정신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며 늘 말했다. “파룬궁은 정말 신기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 몸이 완쾌됐고 마작 장소에서 끌어내려 해도 끌어내지 못하던 마작꾼이 다시는 마작을 하지 않게 됐네요. 그는 국가에서 허가해주지 않으면 약을 몰래 팔지 않고 자각적으로 규율을 지키며 법을 지키는데 모두 이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의 의무를 이행했다가 1년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다

1999년 12월 26일, 추이광푸는 최고인민법원에서 공개적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연구회의 왕즈원(王治文) 등 4명에 대해 공개 재판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몇 명 수련생과 함께 정부, 국가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베이징으로 가서 재판을 방청하려 했다.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파룬궁을 수련한 사람이 무슨 국법을 위반했는지 똑똑히 알려고 했다.

그들이 톈안먼 인근까지 걸어갔을 때 군용 외투를 입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인지 물었다.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그는 “당신 사부님을 욕하시오”라고 말했다.(즉 욕하지 않으면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임을 안다는 뜻) 추이광푸는 “사람을 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욕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추이광푸가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라며 말하는 도중에 손을 외투 속에 들이밀었다. 2~3분 후 경찰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서더니그들을 경찰차로 끌어올려 톈안먼 광장 인근의 작은 단층집으로 보내 이름과 주소를 쓰게 했다. 그 후 베이징 주재 린펀시 펀시현 경찰이 차로 그들을 펀시현 유치장으로 끌어다가 10여 일 동안 불법 구류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한 동안 시간이 지나 추이광푸는 ‘사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1년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장쩌민을 고소한 추이광푸가3년형 판결을 받자 민중이 석방 호소

2015년 5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통고를 공표한 후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미 20여만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이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두 기관을 양고(兩高)라고 약칭: 역주]에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해 최고인민검찰원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책임을 추궁하며 장쩌민이 저지른 죄악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제청했다.

추이광푸가 대법 수련 중에서 진정하게 이로움을 얻은 것은 주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는 ‘양고’에서 발급한 통고를 알게 된 후, 17년 동안 그렇게 많은 국민이 장쩌민의 유언비어 날조와 선전으로 불법(佛法)에 오해가 생겼고, 그렇게 많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이 그의 속임수 하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바싹 추종하며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해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하고, 대법 사부님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또 양고에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쳤다.

2015년 10월 30일, 2016년 3월 4일, 펀시현 법원은 추이광푸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베이징 변호사 위원성(餘文生)이 그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위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호해 검찰원 검사에게 말문이 막히게 했다. 그러자 판사는 대충 재판을 끝내고 휴정을 선포하는 수밖에 없었다.

생각지 못한 것은 2016년 4월 1일에 가족이 오히려 펀시현 법원의 형사판결문을 받았는데, 추이광푸에 대해 3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샤좡촌 주민들은 변호사가 법률 각도에서 무죄변호를 진행한 후 파룬궁 수련이 법을 어기지 않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언론자유, 신앙자유 등을 깨달았다. 그래서 많은 주민은 연대 서명해 펀시현 법원에서 좋은 사람 추이광푸를 무죄석방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게다가 또 샤좡촌 촌민위원회의 도장을 찍었다.

현지 민중이 서명해 법원에 편지를 올려 추이광푸를 무죄 석방하도록 요구하다

추이광푸가 린펀시 중급인민법원에 준 항소장 및 펀시현 법원 판결문에 대한 변호사의 변호 의견 중에서는, 공안에서부터 검찰원까지, 다시 법원의 이른바 ‘법률 절차’ 중에서 공안이 거짓을 꾸며 위증한 것, 검찰원 측이 진실한 상황을 숨긴 기소문, 법원의 억울한 판결, 일련의 위법 행위를 명석하게 밝혔다. 현재 추이광푸는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 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그는 이 권리를 잠시 보류할 것이다.

(역주: 공안, 검찰,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인원 전화번호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8/3297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