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허난성 보도) 허난(河南)성 난양(南陽)시 완청구(宛城區) 법원 형사청에서는 2016년 6월 1일 오전 9시가 넘어서 난양시 구치소에서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 량윈잉(梁雲英)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전에 법정에서는 당사자 량윈잉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녀 가족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변호사는 법정에 도착해 그녀를 위해 변호할 수 없게 됐다. 량윈잉의 가족은 이미 완청구 법원 및 검찰원에 새롭게 개정을 진행하도록 서면 제소를 제기했다.
량윈잉은 올해 70세로, 난양 유전에서 퇴직한 직원이며 1996년에 파룬궁을 수련했다. 1999년에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량윈잉은 여러 차례 당국에 의해 세뇌반, 구치소, 유치장, 노동교양소,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고 고문 시달림을 당한 적이 있다.
2016년 2월 18일, 량윈잉은 유전 문체센터(文體中心)에서 민중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리다가 악의적인 고발을 당해, 유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돼 난양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37일 후 완청구 검찰원에 의해 체포령을 받았다.
5월 초, 량윈잉의 변호사는 검찰원에 절차를 문의하자 여전히 공안국에 서류가 머물러 있다고 대답했다. 5월 16일, 변호사는 거듭 검찰원에 문의했는데 말로는 서류를 이미 법원에 보냈다고 했다. 6월 1일 오전, 량윈잉의 가족이 베이징 변호사와 계약서에 서명한 후 변호사는 량윈잉을 면회하러 구치소로 갔다. 구치소 측에서는 법원에서 지금 량윈잉에 대해 법정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늦게 왔다고 했다.
량윈잉의 가족은 그날 오후에 완청구 법원의 업무 담당 판사 셰원쥔(謝文軍)을 찾아 비밀 재판에 대해 질문했다. 셰원쥔은 얼버무리거나 침묵을 지켰다. 개정할 때 무엇 때문에 가족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문의하자 셰원쥔은 자신은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가족은 이미 이에 대해 완청구 법원과 완청구 검찰원에 새롭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서면 제소를 제기했다.
완청구(宛城區) 법원:
업무 담당 판사 셰원쥔(謝文軍)의 핸드폰 13782131862
문장발표: 2016년 6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8/3297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