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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이중 법원, 딩칭옌과 페이중화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리 개최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6년 5월 23일, 랴오닝성(遼寧省) 쑤이중현(綏中縣)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딩칭옌(丁青豔), 페이중화(裴忠華)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쑤이중현 법원은 또 친척들이 방청하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페이중화, 딩칭옌은 2016년 1월 14일 납치됐는데, 페이중화는 5일 후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딩칭옌은 5개월 넘게 불법 감금당해 있다. 검찰원의 딩칭옌에 대한 기소장에는 단지 장쩌민을 고소한 것과 전시판 7장을 소지한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열람한 뒤 “이 사건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괴상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전에 법원과 검찰원에 고소를 철회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었다.

5월 23일의 개정에 대해 법원에서는 사전에 배치를 해놓았다. 딩칭옌, 페이중화의 많은 친구와 친척이 법정에 들어간 뒤,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왕바오민(王寶民) 등은 가족을 속여 “모두 나가시오.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오시오.”라고 말했다. 모두가 나간 뒤에 다시는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직계 친척과 친구 모두들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마지막에 페이중화의 아들, 처제, 딩칭옌의 딸, 사위와 아내만 방청이 허용됐다. 법원에서는 사전에 20~30명의 경찰을 배치해 방청석에 앉혔다. 왕바오민 등이 방청하려는 친척과 친구를 쫓아버린 이 일에 대해, 딩칭옌의 딸은 몹시 충격을 받아, 큰 소리로 왕바오민에게 무엇 때문에 방청을 못하게 하는지 질문했다. 다른 한 친척은 쫓겨난 뒤, 법원 밖에서 큰소리로 “무엇 때문에 파룬궁 사건은 방청을 못하게 합니까? 무슨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주변의 법정 경찰과 국가보안 경찰은 어느 한 사람도 말을 하지 못했다. 왕바오민은 또 주변의 사람을 녹화했다.

두 명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딩칭옌과 페이중화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주심 판사 리윈타오(李雲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디 발언도 하지 않았다. 말한 사람은 재판장 관수썬(關樹森)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예전에 20여 명의 대법제자에 대해 불법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

정상적인 법정 심문은 법정 조사, 법정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평의(토론)를 포함해야 함이 마땅하다.

법정 조사 때 딩칭옌과 페이중화를 따로 격리해 조사했다. 딩칭옌에 대해 문의할 때는 페이중화가 끌려가 격리되었고, 페이중화에 대해 문의할 땐 딩칭옌이 끌려가 격리되었다. 페이중화는 검찰관 허즈광(賀志廣)에게 자신을 기소한 증거를 내놓도록 요구했으나 관수썬에게 제지당했다. 허즈광이 내놓은 이른바 증거라고 하는 ‘전법륜(轉法輪)’과 대법 사부님의 법신상에 대해 변호사는 책과 법신상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말하면 기독교 신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고 불교도가 불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도리로 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허즈광은 또 진상 전시판을 이른바 증거라고 제시했다. 변호사는 전시판을 본 뒤 “(경찰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타해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가오룽룽(高蓉蓉)이 구타로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마땅히 조사하러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직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관수썬에게 저지당했다.

법정 변론에서 변호사는 관련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변호했다. 변호사는 지적했다. “판사가 개정하기 전에 딩칭옌과 페이중화의 가족을 찾아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이다.”, “국가보안이 딩칭옌에게 보증서를 쓰라고 요구했는데, 말로는 보증서를 다 쓰면 곧 그를 석방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유인하여 속인 것이다.”, “형사 사건 중에는 파룬궁의 행위가 하나도 없다.” 장쩌민을 고소한 문제까지 말하고 변호사는 “고소장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부쳤는데, 지방 국가보안은 장쩌민 고소를 위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양고(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서도 이렇게 인정하는지요? 그리고 양고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것을 법정에 건의합니다. 만약 양고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럼 지방 국가보안은 양고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까?”고 말했다. 이 과정 중에서 변호사의 말은 여러 차례 관수썬에 의해 중단되었다. 매번 변호사가 핵심을 찌르면 관수썬은 멈추라고 소리 질렀다. 게다가 변호사에게 “더 말하면 법정 경찰을 시켜 당신을 끌어내겠습니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관수썬에 의해 강제로 취소됐다. 페이중화는 진술자료를 준비했으나, 관수썬은 말을 하지 못하게 했고 강제로 휴정을 선포했다. 법정 심문 과정은 대략 두 시간 지속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비밀에 관련된 사건, 개인의 사적인 비밀에 관련된 사건과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심리를 진행해야함이 마땅하므로, 이번 개정은 규정을 위반한 비공개 개정에 속한다. 과정 중에서 관수썬은 함부로 변호인, 피고인의 발언을 중단시키며 늘 ‘중지하시오’라고 외쳤다. 강제로 소송 참여자의 발언을 중지하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막았으며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 변호 권리를 박탈했는바,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에 속한다.

관련 박해 기관과 직원들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1/3294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