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좋은 사람을 법정심문-쓰촨 옌팅현 법원은 강적과 대결하듯 삼엄한 경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성(四川省) 옌팅(鹽亭)법원에서는 2016년 3월 2일에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루성리(魯生禮), 장멍메이(蔣夢梅), 탄수후이(譚書慧) 등 3명에 대해 비밀재판에 회부해 무고한 유죄판결을 획책한바 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과 선임된 베이징 변호사의 강력한 저지로 5월 17일 이른바 ‘공개재판’을 하게 된 것이다. 재판 당일 많은 경비 병력이 동원됐다. 3대의 수송차량으로 검은 제복차림의 특수경찰대원들이 동원됐는데, 그 외 공안소속차량, 일반경찰차량과 병력, 교통경찰, 도시관리, 보안요원, 지역사회의 가도요원, 119소방차, 120구급차 등 차량과 인원 등이 대거 동원·투입됐다.

당사자 수련생가족들이 법정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저지당했다. 그들은 사전에 국가보안요원이 발급한 ‘방청권’이 있는 사람만 방청할 수 있다는 가소로운 이유를 대며 가족의 방청을 불허했다. 정작 방청해야할 먼 길을 달려온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자의 가족과 친척들이전부 문 앞에서 입장을 거절당한 것이다. 가족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겨우 직계가족 9명에게만 방청권을 발급했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국가보안대대장에게 “모 대장, 내가 느끼건대 당신들은 오늘 뭔가를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삼엄한 경계상황을 보세요.” 하고 묻자, 그 대장은 “오늘 특별한 경제사건을 심문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그 가족은 또 다른 한경비책임자에게 물었다. 그 책임자는 “오늘 파룬궁사건을 공개 재판합니다.”라고 대답했다.방청권을 발급받은 직계가족 9명은 입장 전 양쪽에서 철저한 몸수색을 당했는데, 신분증을 확인한 후 핸드폰 등 개인물품 전부를 압수당한 후에야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개정은 한없이 지연되다가 11시가 돼서야 개정됐는데, 규정대로라면 청장이 허가하고 법원장이 재판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장이 소위 ‘규율’이라는 것을 결정하면서재판 내용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후 모함당해 피고인이 된 파룬궁수련생을 입장시켰다. 한차례 인정심문을 거친 뒤 곧바로 검찰관이 기소장을 낭독했다. 12시 20분이 되자, 재판장은 휴정을 선포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개정한다고 했다.

재판이 1시에 개정되자, 또 검찰관이 이른바 기소장이란 걸 1시간 넘게 낭독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여러 차례 “이런 건 재판절차상 위법”임을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 측의 낭독이 모두 끝난 다음에야 변호사에게 반박변론을 하라고 했다. 법정심문에서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자신이 무죄임을 밝혔고, 변호사도 검찰의 기소를 반박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어떤 법률에도 파룬궁이 사교라고 정한 조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룬궁을 사교라고 한 것은 장쩌민의 개인적인 위법행위를 언론매체에서 선전한 것이다. 그동안 장쩌민의 말을 충실하게 집행한 리둥성(李東生)과 저우융캉(周永康)은 현재 모두 큰 범죄자로 수감 중에 있다. 만약 우리 법의 집행자들이 법률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률종사자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할 뿐이다.”

장멍메이의 선임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나의 당사자 장멍메이는 우체국에서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발송하려다가 국가보안에게 납치당했다. 중국인민의 통신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보안요원은 명백하게 국가의 기틀인 헌법과 대결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공무를 담당하는 자는 헌법에 따라 선서하지 않았는가? 만약 장멍메이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들이 소위 장멍메이에 대한 증거 수집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만 의거한다고 해도 즉시 석방함이 마땅하다. 그뿐만 아니라 장멍메이의 우편물 발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법이 용납하지 않고, 천리가 용납할 수 없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검찰 측이 제시한 이른바 유죄의 증거에 대해서 일일이 증거능력이 없음을 반박했고, 법률 각 항목에 따라 검찰 측의 증거를 반박하면서 검찰의 위법행위를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변호사의 반박에 대해 법률적으로나 또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으며, 맨 마지막에는 모두 머리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방청석에 배치돼 재판개정 전부터 자리를 잡고 앉았던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통해알게 된 것이지만, 그들은 각 단위기관 사람들이고, 예하 가도, 지역사회에서 동원돼 배치된각급 기관의 책임자들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변호사사무소에서 왔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베이징변호사의 정의롭고 올바른 변론에 모두 설복됐다. 현장에 있었던 법정경리들마저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변호사가 대단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오후 5시경에 판사가 휴정을 선포하면서, 다음 기일을 잡아 선고하겠다고 했다. 가족들이 법원을 떠날 때, 모든 경비차량들은 신속하게 사라졌지만, 이곳저곳에 두세 명 또는 대여섯 명씩 모여 의론이 분분한 모습이었다.

문장발표: 2016년 5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5/25/329226.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