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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억울한 옥살이 했던 랴오닝 장웨이, 또 무고한 중형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최근 랴오닝성(遼寧省) 차오양시(朝陽市) 파룬궁 수련생 장웨이(姜偉)가 솽타구(雙塔區)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장웨이는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는 이유로 11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가 과거 박해를 증거로 최고인민검찰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소는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변호사가 그를 위해 유력한 무죄 변호를 했지만 솽타구 법원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또 다시 장웨이에게 12년 형을 선고했다. 그의 가족들은 이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장웨이 외, 장쩌민 고소에 참여한 랴오닝성 차오양시 파룬궁 수련생 몇 명도 최근 솽타구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다. 그들 중 런만(任曼)은 11년 형, 인슈즈(尹秀芝)는 7년, 우진핑(吳金萍)은 7년, 쑹즈푸(宋志富)는 6년, 양쩌메이(楊澤梅)는 2년, 징페이(景菲)는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또 쉬슈화(徐秀華), 훠후이셴(霍會賢), 쑨롄청(孫連成) 등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중국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쩌민을 고소한 것 때문에 납치돼 박해 받는 것에 대해 중국의 법학 교수이자 저명한 변호사인 장짠닝(張讚寧)은 “공안국의 행위는 분명 위법입니다. 장쩌민을 고소하든 누굴 고소하든 모두 그들의 권리입니다.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법률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할 때 법정에서 장쩌민이 유죄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헌법 36조가 규정한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파룬궁은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행위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변호사들은 사법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다.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저지른 이 몇 해 동안의 박해는 몸서리칠 정도이다. 법을 이용해 수련자를 탄압하고 박해함은 천리와 국법, 정의 그리고 인심을 위배한 것이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당사자를 불법 감금하고 형사 처분을 했다면 모두 직권 남용, 직무유기, 불법 구금, 허위증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언젠가 반드시 고소를 당하고 엄한 징벌을 받으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변호사들은 또 “문화대혁명과 마찬가지로 박해에 동참한 사람들은 장래 반드시 청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관련 박해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5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5/15/3287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