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2016년 5월 13일 오전 9시, 랑팡(廊坊)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싼허(三河)시 법원을 위탁해 파룬궁수련생 왕잔칭(王佔靑), 마웨이산(馬維山), 원제(文傑), 캉징타이(康景泰) 사건에 대해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한 것은 2심의 천커샹(陳克祥) 등 판사가 대량의 파룬궁 진상과 변호사 몇 명의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변호를 본 뒤에 전혀 사실과 법률을 돌보지 않고 본 사건에 대해 형식만 차려 이른바 서면적인 심리를 진행해 1심의 불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13일 이른 아침부터 법정 경찰은 경계선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국가보안 사복경찰도 함께 출동했는데 마치 강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욱 상식에 어긋난 것은 왕잔칭, 원제가 법원을 출입할 때마저 강제로 수갑, 족쇄에 채워져 있던 사실이다.
경계선을 끌어내고 있는 법정 경찰
법원 주변의 사복 경찰
몰래 하급 사복 경찰에게 임무를 배치시키다.
사복을 입고 순찰하는 국가보안 부대장 자즈쉐(賈志學, 오른쪽 위쪽)와 멍하이훙(孟海宏, 아래쪽)
법정에 불법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왕잔칭
강제로 수갑, 족쇄가 채워져 법정에 들어가는 왕잔칭
강제로 수갑에 채워져 법원에 들어가는 원제
캉징타이 및 친족과 왕잔칭의 부모가 법원에 들어가다(마웨이산은 사정으로 인해 법정에 나설 수 없었음)
개정 후 법정에는 재판장 마청허(馬成河)와 서기원 한 명만 있었다. 마청허는 황급히 랑팡 중급인민법원의 2심 결과를 낭독해 4명에 대해 모두 불법적으로 원 판결을 유지했다. 왕잔칭은 징역 6년, 원제는 5년, 마웨이산은 5년, 캉징타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당했다.
왕잔칭의 모친은 법정에서 상부에 항소하겠다고 했다. 마청허는 스스로 이치가 없음을 알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왕잔칭의 부친은 아들이 여전히 무고한 징역 판결을 당했음을 듣고 매우 분노했다. 그는 법정을 떠날 때 걸으면서 큰 소리로 “진선인(眞善忍)은 잘못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됨은 잘못이 없습니다!”, “공산당은 사교입니다!”라고 외쳤다. 줄곧 법원 밖까지 외쳤으나 어느 판사, 경찰도 가로막지 않았다.
원제가 2심에서 불법적으로 압송돼 법원을 나서다.
이른바 왕잔칭 등이 ‘사교(중국공산당이 사교임)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이 사건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특무조직이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을 조종해 파룬궁수련생의 신앙자유권을 박탈한 활극이다. 검찰원 단계에서 주관한 부검사 류빙왕(劉炳旺)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610 주임 뤄리천(國立臣)에게 결정권이 있다며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했다. 국가보안대대장 스롄둥(石連東)의 누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줄곧 610두목 뤄리천과 시 종합치안사무실 주임 저우칭(周靑)이 계획했다고 한다.
정법위 서기 추이하오취안(崔浩泉)
610주임 궈리천(國立臣)
국가보안대대장 스롄이둥(石連東)
검사 루이솽(芮爽)
경찰이 둥첸융(董前勇) 변호사(왼쪽)에게 “이곳은 당신이 업무하는 곳이 아닙니다! 경계선 밖으로 가서 말하시오! 당신의 업무는 지금 끝났습니다!”라고 소란을 피우는 장면
1심은 차례로 5차례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그 기간, 주심 판사 마청허, 스사오린(石少林)과 검사 루이솽(芮爽)은 모두 10여 년 동안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있는 경력과 자격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였지만 오히려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지적당해 말문이 막혔다. 검사 루이솽은 자신의 피동적인 국면을 돌려세우기 위해 기계적이고 빠르게 이른바 구두 자백을 골라 읽었는데 말하는 속도가 극히 빨라 변호사에게 똑똑히 들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재판장 마청허는 여러 차례 강제로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변호를 중단시키며 강제로 재판을 진행했다.
더욱 심한 것은, 여 변호사 왕위(王宇)가 자신의 수속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대답할 방법이 없자 마청허는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를 내며 권력을 남용해 법정 경찰을 시켜 왕위 변호사를 3층에서 줄곧 대문 밖까지 잡아끌어다가 보따리처럼 도로 위에 던져버린 것이다!
본 사건은 작년 11월 5일에 이르러서야 강제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법 판결을 진행했으며 당사자와 가족은 항소했다.
1심 기간, 변호사 몇 명은 여러 차례 법률에 의거해 무조건으로 4명 수련생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게다가 여러 차례나 검찰원, 법원에서 당사자를 형법 300조를 이용해 기소함은 직권 남용죄, 불법적으로 국민의 신앙자유를 박탈한 죄, 공권력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 등 범죄 혐의를 받으며, 음모를 꾸며 형법 300조를 오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1월 13일, 2심을 끝내 입안했다. 이때 2심 판사는 서면 심리를 진행할 의사를 드러냈다. 왕잔칭, 마웨이산 등이 공개 심리를 신청하고 변호사가 만나서 소통하자 2심 판사 천커샹(陳克祥) 등은 1심 판결에는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범죄 위해성이 있는 어떠한 증거가 없으며, 법정 심리 절차가 위법이고, 변호사 및 피고인의 변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했고, 법률을 잘못 적용한 등 심각한 문제가 존재함을 차츰 깨달았다. 게다가 국가보안이 마웨이산과 원제에 대해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할 때 2만8천 위안의 현금이 실종됐는데 법정에서 당사자의 조사 요청을 묵살하고, 자즈쉐 등이 4명의 피고인을 2개월 쯤 불법 구금한 범죄를 감싼 등은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범한 것이다.
이 기간 마웨이산은 4차례나 천커샹(어느 한 번은 천커샹이 거부해 만나주지 않았음)을 찾아 끊임없이 그에게 진상을 알리고 자비롭게 선행을 권고해 그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1심의 위법 범죄행위를 바로 잡기를 바랐다.
그러나 4개월 후, 2심 판사는 여전히 법에 의거해 공개심리를 진행해 국민에게 설명해달라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요구를 거부했고 3월 30일 전까지 변호사에게 변호문을 건네도록 요구했다. 게다가 맨 마지막에 원 판결을 유지한다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사건 회고
2014년 4월 22일 오후, 파룬궁수련생 캉징타이, 왕잔칭, 마웨이산과 보모 원제는 국가보안 차오춘장(喬春江), 리웨이(李偉) 등에게 납치됐다. 대법 서적, 자동차, 텔레비전, 대량 메시지 발송 기계, 핸드폰, 현금 및 저축 카드 등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싼허시 ‘610’두목 궈리천, 종합치안사무실 두목 저우칭이 압력을 가한 상황에서 싼허시 법원은 2015년 6월 19일, 7월 2일에 네 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가 단체사진을 찍어 기념을 남기려고 할 때 피고인 친구는 옆 사복 경찰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바삐 보냈는데 오늘 재판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쪽 사람은 말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변호사와 파룬궁이 말하는 것만 들었을 뿐이지.” “아, 정말 바르지 않은 것이 바른 것을 이길 수 없군.”
두 번째 개정에서 원제의 변호인 왕위 변호사는 합의청의 위법 행위를 항의했다가 법정 경찰에게 폭력을 당해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왕위 변호사가 법정에서 끌려 나간 뒤 왕잔칭, 캉징타이는 강제로 법정 심리 절차를 받았고 원제, 마웨이산은 다른 사건으로 처리됐다.
원제 변호인 왕위 변호사와 마웨이산의 변호인 왕취안장(王全璋) 변호사가 납치당한 것 때문에 원제 가족은 부득이 또 리중웨이(李仲偉)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인을 맡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웨이산은 둥첸융 변호사와 리징린(李靜林) 변호사를 선임했다.
싼허시 법원에서는 곧 8월 7일에 세 번째로 네 명 파룬궁수련생의 이른바 ‘사건’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꺼내 보인 네 세트의 이른바 증거는 대질과정 중에서 하나하나씩 피고인과 변호사에게 부정당했는데 판사는 늘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치에 닿지 않아 말문이 막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는 이미 기록했습니다. 합의할 때 우리가 고려해 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과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사가 음모를 꾸며 형법 300조를 잘못 사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무고하게 모함했음을 지적했고, 법정에서 법에 의거해 싼허시 검찰원의 고발을 기각하며 아울러 즉시 파룬궁수련생 4명을 석방하도록 부탁했다. 세 번째 재판은 마웨이산의 몸이 불편해 견지할 수 없었던 이유로 재판장은 휴정을 선포해 날을 잡아 다시 개정한다고 했다.
8월 18일에 네 번째 불법 재판이 진행했다. 75세인 마웨이산 노인은 법정에서 진실한 이야기로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 인원에게 선행을 권했다. 자신은 1999년에 대법의 결백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톈안먼으로 가서 대법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당시 그의 넷째 형 마웨이둥(馬維棟)은 마침 싼허 공안국 정위였다고 말했다. “넷째 형은 당성(黨性)을 견지하여 오히려 인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습니다. 제가 노동교양처분을 받은지 1년도 되기 전에 넷째 형은 갑자기 질병이 도져 사망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성이 제 넷째 형을 해쳤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진상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제 넷째 형의 비극이 거듭 발생할 것이며 저는 여러분에게 미안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제 자식, 조카뻘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바로 저의 가족입니다. 저는 일의 전후 관계, 자초지종을 똑똑히 말했는데 저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도리가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스스로 결정하세요.”
둥첸융, 리징린 두 변호사는 여러 차례 ‘공검법 인원은 근거 없이 사실을 날조해 무고하고 모함한 죄, 독직죄, 직권 남용죄, 타인의 신앙을 간섭한 죄,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거듭 네 명의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마웨이산은 일찍이 5월 말에 이미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쳤고 법정에서 또 장쩌민을 고소한 형사소송장 한 부를 법정에서 건넸다.
9월 9일, 제5차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52세인 원제는 이미 백발이 성성했다. 불법 법정 심문이 시작되자 재판장 마청허(馬成河)는 원제에게 증거 혹은 다른 의견을 제공하도록 했다. 원제는 말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정법이고 불법(佛法)입니다. 우리 사부님의 모든 저작이 모두 증거입니다. 저 본인도 역시 증거입니다. 저는 사심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파룬궁을 배운 뒤 차츰 자신의 사심을 억제해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해 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제 주변 동료, 제가 가르친 학생은 모두 제가 파룬궁을 배운 전후의 변화를 보았는데 모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제는 말했다. “99년에 박해하기 전, 파룬궁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었는데 저는 운좋게 참가했습니다. 저는 표에 따라 사실대로 자신이 수련한 전후의 사실을 썼습니다. 우리 연공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참여했는데 국가 중국공산당 정치국에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파룬궁은 국가와 인민에게 백 가지 좋은 점만 있고 한 가지 나쁜 점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렸습니다. 검사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교(중국공산당이 사교임)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기소함과 제가 수련한 파룬궁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법률 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원제의 진술을 강제로 중지시켰다.
변호사는 지적했다. “원제 여사는 헌법이 사람에게 부여한 신앙 자유의 권리와 국민의 언론 자유의 권리를 이행한 이유로, 예전에 9년 불법 징역 판결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하게 헌법 권리를 수호하는 수호자이고 진정한 헌법의 실행자입니다.”
원제는 또 “제가 오늘 이곳에 선 것은 법률의 치욕이고, 중화민족의 비애입니다!”라고 말했다.
(역주: 관련 부서 및 주요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5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5/21/3290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