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광둥(廣東)성 산터우시(汕頭市)의 30대 초반의 파룬궁 수련생 리이펑(李奕鳳)과 장샤오링(張曉玲)은 혹독하게 구타당한 후 납치됐는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4월 22일 차오양구(潮陽區)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3월 25일 열린 재판에서 장짠닝(張讚寧) 변호사와 류정칭(劉正淸)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성립될 수 없고, 장샤오링과 리이펑의 행위는 어떠한 형법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납치하고 모함한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8일, 리이펑과 장샤오링이 전동오토바이를 타고 차오양구 구라오진(谷饒鎮) 화룽파(華隆發)쇼핑센터 인근을 지나다가 2대의 작은 승용차에 앞뒤를 동시에 가로막혔다. 차에서 6명의 사복 경찰이 내리더니 그중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걷어차서 넘어뜨린데 이어 6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가했다.
리이펑이 구타로 바닥에 쓰러졌는데 사복 경찰이 머리와 몸을 힘껏 밟아 그녀의 머리와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상처는 모래 범벅이 되었다. 마침 퇴근 시간이어서 많은 행인들이 그 참상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격분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한 삼륜차 주인은 사람들 무리에서 좀 앞쪽으로 튀어나와 서있었을 뿐인데도 폭도들은 “저리 못가! 같이 매장되고 싶어?!”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차오양구 공안국 경찰인데 그중 우하이룽(吳海榮), 추자시(邱家熹) 2명은 실명이 확인됐다.
위 사진은 리이펑의 모습인데, 화면상 오른쪽 얼굴의 상처자국은 차오양구 공안국 우하이룽, 추자시 등 경찰이 납치 당시 발로 머리를 밟아서 생긴 것이다.
지난 3월 25일, 산터우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리이펑, 장샤오링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과 문답 단계에서 변호사 장짠닝 변호사와 류정칭 변호사와 2명의 수련생의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변호사: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합니까?
장샤오링: 아니요,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요.
장 변호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당신은 파룬궁 조직에 가담했습니까? 당신은 파룬궁을 수련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가담했을 뿐입니까?
장샤오링: 우리는 조직이 없어요.
류 변호사: 저는 리이펑의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답변이 저의 당사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당신은 파룬궁 수련생인데, 왜 파룬궁을 수련하려 했습니까?
장샤오링: 파룬궁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파룬궁은 착하게 행동하게 가르쳤고 진선인(眞善忍)으로 지도해 좋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판사 궈한룽(郭漢隆)은 즉시 질문을 중단시키며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류 변호사는 단호히 “어찌 관련 없다고 합니까? 그녀가 왜 파룬궁을 수련하려 했는지 목적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궈 판사는 류정칭의 말을 또 중단시키며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류 변호사는 “판사님, 당신도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법률을 초월한다면……”라고 지적했다. 궈 판사는 류 변호사가 더 이상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문제를 변론하지 마시오. 무슨 문제가 있다면 직접 질문하시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저는 류 변호사의 변법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의 동기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맞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동기입니다. 왜 조사하면 안 됩니까?”라고 계속 따졌다.
류 변호사:피고인에게 한 가지 문제를 묻겠습니다. 당신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과정 중, 파룬궁을 이용해 국가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파괴한 적이 있습니까?
장샤오링: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모두 진선인을 믿습니다.
류 변호사: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파룬궁을 믿으라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장샤오링: 없어요. 모두 자발적입니다. 본인이 좋다고 생각해야 배우려고 하겠지요.
류 변호사: 당신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 다른 사람을 상해한 적이 있습니까?
장샤오링: 없습니다.
류 변호사: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은 파룬궁 단체에 있는데 조직 기구가 있습니까? 파룬궁에 책임자가 있습니까?
장샤오링: 우리는 조직이 아니며 일종 신앙일 뿐입니다.
류 변호사: 고소장에 따르면 당신이 2015년 12월 6일과 7일, 그 길에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샤오링: 그날 저는 집에 있었고 그 길에 간 적이 없으며 가 본 적도 없습니다.
류 변호사: 고소장은 당신을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이거나 행정 법규를 파괴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장샤오링: 모릅니다.
류 변호사: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럼 검찰 단계거나 현 단계에서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나 검찰관에게 물은 적이 있는지요. 그들이 당신에게 어느 법률을 파괴했다고 알려주었습니까?
장샤오링: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알려주었을 뿐, 어느 법을 위반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류 변호사: 그가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을 침해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장샤오링: 네, 단지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알려주었을 뿐이에요.
류 변호사: 좋습니다. 저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어서 류 변호사는 또 리이펑에게 일부 문제를 물었다.
류 변호사: 2015년 12월 6일, 7일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리이펑: 6일에는 회사에서 당직을 섰고, 7일에는 회사에서 이불과 침대 시트를 빨고 있어서 전혀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들이 말한 6,7일 날 그 영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6명의 증인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류 변호사: 당신은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합니까?
리이펑: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는데 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류 변호사: 단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입니까?
리이펑: 네, 그렇습니다.
류 변호사: 당신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을 상해한 적이 있습니까?
리이펑: 살생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는데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법정 심문 과정 중, 장샤오링은 일부 문제에서 궈 판사의 심문을 거부했다. 장 변호사는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는 ‘범죄 혐의자가 수사원의 질문에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질문과는 무관합니다. 때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후 궈 판사의 일부 질문에 대해 리이펑과 장샤오링은 답변을 거부했다. 리이펑은 궈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니 잘못이 없습니다. 신앙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검찰관 마쥔잉이 그녀들이 보낸 문자가 파룬궁 반동 정보라고 모함한 것에 대해 리이펑은 이렇게 말했다. “규율과 법을 지키는 것은 파룬궁 수련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요구인데 어찌 반동일 수 있겠습니다?!” 리이펑은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세요. 핸드폰 문자로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나 ‘가악투(假惡鬥)’를 보낼 수 있는지 한 번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장샤오링은 말했다. “우리는 ‘진선인’을 믿는데 X교가 아닙니다. ‘진선인’이 사악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불법 재판에서 검찰원의 검찰관 마쥔잉이 그녀들에게 씌운 죄명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였다. 그러나 마쥔잉이 꺼내놓은 증거는 매우 황당했다. 리이펑의 언니를 등장시킨 후 2명의 수련생 중 누가 진짜 여동생인지 가려내게 하고, 리이펑의 호적지도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호적은 한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설명할 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쥔잉은 심지어 없는 사실을 꾸며내고 증거를 날조해 그들이 작년에 12월 6일과 7일에 어디에 있었고 무슨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동교양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끄집어냈다. 장 변호사는 “노동교양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교양제도는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인신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악법입니다.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쥔잉이 꺼내놓은 통신사 증거자료에 대해 장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했다. “증인으로서 자연인(自然人)의 사인이나 지장이 없고 법인 도장만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증거자료는 효력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법인이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증거자료는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한 고발과 연관성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고소장에도 그녀들의 서명이 없었다. 장 변호사는 “변호인이 구두 자백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본 사건과 혐의가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말했다. “산터우시 공안국은 정찰 기관일 뿐 감정 기관이 아닙니다. 본 사건 감정에 참여함은 모두 위법입니다.” 그리고 2명의 수련생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질의에 대해 장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5조에서 이미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과실 범죄를 저지름은, 공동범죄로 판정하여 처분하지 않는다.’ 이른바 ‘법률의 실시를 파괴함’은 반드시 직접 고의적이어야 하는 바,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관의 이른바 ‘증거’는 하나하나씩 변호사에게 여지없이 논박되었다. 마지막 변론 때, 마쥔잉은 리이펑과 장샤오링 두 사람에게 다른 한 죄명, 즉 불법으로 파룬궁 홍보자료를 소지한 죄를 뒤집어씌웠다. 그것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다! 장 변호사는 “불법으로 파룬궁 홍보자료를 소지한 죄’라는 것 자체가 없으며 이런 죄명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파룬궁 자료를 압수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고 법을 저촉한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말했다. “일체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에 저촉돼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저는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선더융(沈德詠)이 전체 판사들과 함께 헌법에 충성을 다 하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기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선 헌법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법으로 증거 무효를 입증했는데, 여기에 잘못이 있습니까? 법률에 종사하는 검찰관으로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류 변호사는 법정에서 격앙된 어조로 “진정하게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장쩌민(江澤民) 및 그 610조직입니다.”고 반박했다. 궈 판사는 무척 화가 나서 쇠망치를 사납게 두드리며 류 변호사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심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변호를 중단시키면서 그녀들이 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중에 류 변호사는 변론 원고에 주장을 쓸 수밖에 없었다. ‘파룬궁을 선전한 행위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벌률의 실시를 파괴’한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른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의 침해를 입은 대상은 바로 ‘법률의 실시’이다. 그럼 묻겠다. 리이펑의 행위가 도대체 어느 부, 어느 조목의 법률의 실시를 침해했는지? 만약 침해한 대상마저 말하지 못한다면 죄의 성립을 어떻게 논하겠는가?!’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앙 단체에 대한 박해는 저우융캉(周永康) 잔여 세력이 최후 발악으로 막후에서 시진핑 정부를 번거롭게 한 결과임을 보아내기 어렵지 않다! 진정하게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사람은 장쩌민과 그의 꼭두각시들이며 막후의 게슈타포이지, 이들 신앙 단체가 아니다. 이른바 ‘오늘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워, 내일의 명세서를 끌어 들이지 말라’고 함이다! 역사의 경험이 슬프게 비춰지는데 관찰하지 않을 수 없다!
장샤오링은 마지막 변론에서 궈한룽 판사에게 말했다. “법률이란 민중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닦아 선을 행하는 수련생으로서 판사께서 선량함과 정의를 수호해 무기를 들지 않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박해를 멈추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궈 판사는 불법 재판이 열린 당일 결과를 선포하지 않고, 4월 22일에 비밀리에 리이펑, 장샤오링에게 각각 3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3천 위안의 벌금까지 부과시켰다. 판결 이후 리이펑과 장샤오링을 보내고 돌아오는 경찰들마저도 불평을 품고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날 파룬궁을 박해함에 참여한 중공 고관 저우융캉, 보시라이(薄熙來), 리둥성(李東生), 쉬차이허우(徐才厚), 장웨(張越) 등은 이미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졌다. 장쩌민이 법정에 서서 심판 받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여전히 장쩌민의 허벅지를 끌어안고 놓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번 박해에서 박해자 당신들이 피해자가 되고 가장 가련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관련 박해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발표:2016년 5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5/5/3276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