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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산터우시 차오양구 법원에서 선량한 두 여성에게 억울한 판결 내려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광둥 보도) 2016년 4월 22일, 광둥(廣東) 산터우(汕頭)시 차오양구(潮陽區) 법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파룬궁수련생 장샤오링(張曉玲), 리이펑(李奕鳳)에게 불법적으로 3년 유기징역을 언도했다.

리이펑, 장샤오링은 모두 파룬궁 수련 때문에 각각 2년 노동교양 박해를 당했다.

불법 판결을 내린 뒤인 4월 24일 오후, 산터우시 차오양구 경내는 회오리바람이 돌발해 170여 호 총 300여 채의 가옥 지붕이 들어올려져 6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4월 23일부터 시작해 차오양구의 날씨가 갑자기 변해 어느 곳에서나 모두 폭우가 내렸다. 일부분은 대폭우가 내렸는데 최대 강우량은 194밀리미터로 재난 상황이 비교적 심각했다. 옛적에 맹강녀(孟姜女)가 슬피 울어 장성을 무너뜨렸고, 두아(竇娥)가 억울함을 품어 6월에 눈이 날렸다고 한다. 오늘 날은 판사가 좋은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려 온 하늘과 땅이 캄캄해졌는데 하늘이 판사가 무도함을 분노해 꾸짖는 것이다.

사건 회고

30세 쯤 되는 선량한 두 여성 장샤오링과 리이펑은 2015년 12월에 산터우시 차오양구 구라오진(谷饒鎭) 화룽파(華隆發) 상점 문 앞에서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진술하다가, 차오양구 공안국 경찰과 선전(深圳)시 공안국 형사경찰대대총 6~7명 사복 경찰에게 가로막혀 오랫동안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리이펑은 구타를 당해 땅에 넘어졌는데 사복 경찰은 광적으로 그녀의 머리, 몸을 밟았다. 당시는 한창 퇴근 시간이어서 행인들이 몇 바퀴나 에워싸고 죽도록 사람을 구타하는 참상을 보고 있었다. 민중은 분노해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장샤오링, 리이펑은 그 후 차오양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16년 1월 13일, 장샤오링, 리이펑은 차오양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2016년 3월 25일, 장샤오링, 리이펑은 차오양구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불법 재판을 진행할 때 차오양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는 특수 경찰, 민경, 사복 경찰 등 적어도 50명 이상의 방대한 안정유지팀을 동원했다. 가족의 요청에 의해 저명한 인권변호사 장짠닝(張讚寧) 변호사가 장샤오링을 위해 변호를 진행했고 저명한 변호사 류정칭(劉正淸)이 리이펑을 위해 변호를 진행했다.

법정에서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변호인 장짠닝 변호사와 류정칭 변호사는 기소문에서 피고인을 고소함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성립될 수 없고, 장샤오링, 리이펑의 행위는 어떠한 형법도 위반하지 않았기에 그녀들을 납치, 모함한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차오양구 공, 검, 법의 박해 범죄를 게시

장쩌민(江澤民)은 파룬궁을 박해한 초기, 치외법권 기구 ‘610사무실’을 설립해 중국공산당의 본래 애매모호한 사법 체계를 파괴했고 직접 국가기구를 움직여 ‘진선인(眞ㆍ善ㆍ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진행했다. 본 사례 중에서만 해도 변호사의 엄숙한 변호 및 17년 동안 파룬궁수련생이 끊임없이 선행을 권고함에 직면해 적잖은 공, 검, 법(공안, 검찰, 사법) 사람들이 파룬궁수련생은 박해를 당한 한 무리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오늘날 차오양 법정 측은 여전히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검찰 측이 무고하고 경찰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많은 사람은 이들의 인성이 무감각함을 탄식했다.

우리는 본 사건 중, 차오양구 정법위 및 610이 어떻게 차오양구 공안국, 검찰원, 법원을 동원해 공동범죄를 저질렀는지 회고해보도록 하자.

潮阳区公、检、法实施共同犯罪流程示意图,各部门领导同样负有迫害责任

차오양구 공, 검, 법에서 공동범죄를 실시한 과정 설명도, 각 부서 책임자는 마찬가지로 박해 책임을 지고 있다

차오양구 정법위와 610:장쩌민 범죄 집단의 박해 정책에 근거해 문제의 성질을 먼저 규정하고 다시 공안국에 지시해 납치를 실시했다.

차오양구 공안국:먼저 사람을 납치하고 그 후 입건했는데 형사사건 조사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했다. 게다가 불법 납치과정 중에 법을 준수하는 국민에 대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해 잔인하게 구타했다.

차오양구 검찰원: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법을 위반해 죄명을 뒤집어씌워 장샤오링, 리이펑에 대해 무고했다. 파룬궁 신앙이 불법적이라는 법률적 근거는 찾을 수 없으며 파룬궁이 진상을 진술함은 사실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에 해독을 입은 민중을 도와 양심을 되찾게 하는 대선(大善)의 행동이다.

차오양구 법원:헌법 36조 조례를 위반했다. 본 사건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것은 이미 이 항목 법률의 정상적인 실시를 파괴했고 국민의 신앙자유 권리를 침범했다. 그리고 사회에 어떠한 위해성도 없는 선량한 여성에 대해 중형 판결을 내려 주동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특징이 존재한다.

장쩌민은 선량함을 적으로 삼아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는데 이미 백만을 헤아리는 파룬궁수련생을 사망, 불구가 되게 했고 무수한 가정을 파멸시켰으며 대량의 좋은 사람을 노동교양, 감금을 당하게 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생체로 장기를 적출해 이 지구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상의 기관과 개인은 이미 장쩌민, 저우융캉(周永康), 리둥성(李東生), 보시라이(薄熙來), 쉬차이허우(徐才厚) 등 악도와 함께 공동범죄를 저질렀는바, ‘집단학살죄’, ‘반(反)인류죄’는 나치 독일과 같은 성질에 속한다. 박해에 참여한 사람이 만약 뉘우치지 않고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소멸하기 전에 상응한 보완을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정의로운 추적 조사와 사람과 신의 공동 징벌에 직면할 것이다!

문장발표: 2016년 4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28/327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