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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파룬궁이 좋다는 걸 지금 누가 모릅니까!”

-우한 파룬궁수련생 완다주가 불법 재판을 당한 현장 기록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성 보도) 우한(武漢)시 한양구(漢陽區) 법원에서는 2016년 4월 6일 오전에 개정해 파룬궁수련생 완다주(萬大久, 여)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의 방해와 억지 고발을 겨냥해 완다주의 변호사는 호되게 질문했다. “파룬궁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당신들에게 16년 동안 박해를 당했는데 파룬궁이 좋다는 걸 지금 누가 모릅니까!”

완다주는 또 완주훙(萬久紅)이라고도 부른다. 2015년 3월에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할 때 악의적인 고발을 당해 한양구 저우터우(洲頭)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우한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경찰은 그녀의 80여 세 시어머니가 걷기가 불편하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한을 초과해 그녀를 불법 감금했다.

불법 재판을 진행한 그날 아침 8시가 넘어 우양구 법원은 마치 강적을 상대하는 것처럼 완전무장한 경찰들을 법원 입구 양편에서 세워 ‘인간 담장’을 쌓았다. 재판장은 법원 대문 입구에 서서 가족 두 명만 방청을 허락한다고 선포했다. 그 나머지는 경찰이거나 사복 경찰이었는데 이른바 공개 재판은 단지 사람을 속이는 허울일 뿐이었다.

완다주의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설 때 경찰은 법을 어기며 몸수색을 하려 했다. 그리고 또 손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이유 없이 난처하게 굴자 변호사는 현장에서 큰 소리로 “나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 가방을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고 꾸짖었다. 경찰은 계속 교활하게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우리의 규정입니다. 이것이 파룬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거듭 꾸짖으며 “나는 단지 법률만 인정할 뿐입니다. 당신들의 규정은 위법입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에게 “파룬궁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당신들에게 16년 동안 박해를 당했는데 파룬궁이 좋다는 걸 지금 누가 모릅니까!”고 질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모두 멍해져 대답할 말이 없었다.

개정 후 검사는 완다주가 파룬궁 선전품을 제조하고 전파함은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라고 고발했다. 완다주는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잘못이 없고,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함은 잘못이 없으며, 더구나 위법이나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진상 CD를 틀어 내용이 도대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바른지 아니면 사악한지 현장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요구했다.

변호사는 법률의 각도에서 무죄변호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헌장, 세계 인권선언에는 신앙은 자유라고 모두 규정되어 있고 중국 헌법에도 신앙은 자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다주가 파룬궁을 믿는 자체는 헌법에 부합되고 자신의 신앙을 전파함은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 자유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가 법률에서는 국민이 파룬궁을 수련함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완다주의 행위는 어떠한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으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지적했다.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완다주가 사실상에서든지 아니면 법률상에서든지 막론하고 모두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완다주를 석방해 원죄·날조·오심 사건을 줄이기 바랍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유력한 무죄변호에 대해 우양 법원에서는 못 들은 척하고 상관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11시에 휴정을 내리고 현장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완다주는 현재 여전히 불법 감금돼 있다.

(역주: 관련 박해부서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4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27/327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