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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징촨현 자오융성이 구치소의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간쑤성 보도) 간쑤성 징촨현(涇川縣) 위두진(玉都鎭) 파룬궁수련생 자오융성(趙永生)은 2015년 12월 중순에 비밀리에 재판을 받아 7년 불법 징역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5년 섣달 그믐날 저녁에 징촨현 구치소의 박해로 사망했다. 당시 나이는 겨우 52세였다.

자오융성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이 두 형과 남동생만 있었다. 자오슝성이 박해로 사망한지 넷째 날, 징촨현 구치소는 그제야 자오융성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징촨현 공안국에서는 6만5천 위안의 이른바 ‘목숨값’으로사건을 마무리했다. 가족이 사인을 문의하자 경찰 측은 뇌출혈이라며 응급처치를 받아도 소용 없어 사망했다고 말했는데 진실한 사인은 분명치 않다. 경찰 측은 자오융성은 원래 병이 있었다고 책임을 미루었다. 가족은 “만약 병이 있었다면 당신들은 그를 끌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들이 붙잡아다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고 반문하자 경찰 측은 “더 이상 가지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할 겁니다. 당신들은 유골함이나 안고 있으시오”라고 말했다.

수천 년 동안 매장에 습관된 서북 지역 농민은 중국공산당의 세도의 핍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2016년 음력 정월 초나흘날 밤에 자오융성의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와 매장하는 수밖에 없었다. 징촨현 공안국은 사람들이 진상을 알까 두려워 그날 저녁에 경찰 20여 명을 출동시켜 몰래 포대 안의 잘 놓여있던 관을 현 정부 소재지로 보냈는데 경찰은 “파룬궁이 오면 우리에게는 총이 있다”고 말했다.

자오융성은 2015년 봄에 정기시장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한 사복경찰(자오융성과 같은 촌에 있음)에 의해 현지 파출소로 납치됐다. 그 후 징촨 공안국에서는 경찰을 출동시켜 자오융성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해 자오융성을 징촨 구치소에 감금했다.

2015년 12월 중순, 가족이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징촨현 법원에서는 비밀리에 개정을 진행해 자오융성에 대해 7년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간쑤성 톈수이시(天水市) 감옥으로 보내 박해를 진행하려 했는데, 2015년 섣달 그믐날 밤에 징촨현 구치소의 박해로 사망했다.

(역주: 박해 관련 인원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4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26/3271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