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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진청시 웨젠쥔,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2016년 3월 2일, 산시성(山西省) 진청시(晉城市) 쩌저우현(澤州縣)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웨젠쥔(岳建軍)에 대해 3년 6개월 불법판결을 내렸다. 웨젠쥔은 법정에서 상소를 제기했다.

웨젠쥔(42세)은 산시성 쩌저우현 베이청진(北義城鎮) 난이청촌(南義城村)사람으로, 2015년 9월 7일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모함당해 쩌저우현 공안국 베이청진 파출소 경찰이 납치해 불법으로 가택을 수색했다. 그들은 웨젠쥔의 컴퓨터, 복사기, 대법서적 등 많은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웨젠쥔의 부친은 아들이 납치당한 것 때문에 몹시 우울해 심신이 손상을 입었다. 그 후 웨젠쥔의 불법 개정 소식에 노인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2016년 2월 29일 갑자기 심근경색이 도져 불행하게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가련한 노인은 임종 때도 자기 아들을 보지 못했다.

2016년 3월 2일, 웨젠쥔의 부친이 세상을 뜬 이틀 뒤, 쩌저우현 법원에서 웨젠쥔에 대해 개정을 진행 3년 6개월의 불법 형을 판결했다.

지금 웨젠쥔의 모친은 혼자 집에 있는데 온종일 눈물로 보내고 있다. 그의 아내는 시내에서 작은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의 농작물은 가을걷이할 사람이 없어 땅 위에서 문드러져 버렸다.

관련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4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23/3269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