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쩌민 고소한 헤이룽장 우위화 5년형 선고받고, 파룬궁수련생 6명 구속돼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6년 4월 13일 오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푸위현(富裕縣) 판룽향(繁榮鄉)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우위화(吳玉華)는 법률에 따라 박해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중공에 납치되어 푸위현 법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재판 당일 오전 8시경 푸위현 법원 안팎은 삼엄한 경비로 무슨 강적이라도 막으려는 듯 부산을 떨었는데, 경비병으로 차출된 수많은 특수경찰이 경비를 서면서 누구도 법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그런 삼엄한 경비는 다만 한 사람의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방청석을 미리부터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푸위현 지방정부에서 사전에 배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 가도사무실, 지역사회 각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각 향과 진의 책임자들과 서기들이었다. 재판이 개정되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소위 유죄를 위한 증거들을 나열했는데 그중엔 자가용 차량까지 증거로 했다. 우위화는 엄숙한 자세로 법정진술을 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다! 파룬궁을 박해한 원융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는 것 또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다.”라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의롭게 무죄를 주장했다.

우위화는 2015년 11월 30일 오후 판룽향(繁榮鄉)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됨과 동시에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해 컴퓨터, 프린터기 등 개인 금품을 강탈당했으며, 12월 1일 오전 푸위현 구치소로 송치돼 감금됐는데, 감금 기간 내내 가족의 면회를 허락지 않았다.

푸위현의 파룬궁수련생 6명이 불법적인 구속 영장을 발부받다

2016년 2월 22일(정월 대보름날) 오후 7시경 푸위현의 덩칭산(鄧青山)과 얼다오완진(二道灣鎮)의 루훙웨이(汝紅偉), 청위화(程玉華), 커우란팡(寇蘭芳), 커우야친(寇雅芹), 푸하이진(富海鎮)의 궈위팡(郭玉芳) 등 파룬궁수련생 6명이 각각 관할 경찰파출소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됐다. 납치 이유는 몇 개의 글자를 쓴 등을 달았다는 것이다. 그들 파룬궁수련생들은 푸위현 톄둥(鐵東)파출소 순찰경찰관에게 납치·연행되어 1명은 후위현구치소에 감금됐고, 루훙웨이 등 여성 파룬궁수련생 5명은 치치하얼시(齊齊哈爾市) 솽허(雙河) 구치소에 각각 불법적으로 감금됐는데, 덩칭산은 2016년 4월 6일 푸위현 공안국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루훙웨이 등 여성 파룬궁수련생 5명은 다음날인 4월 7일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해 관련자와 기관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는 원문 참조 바람)

문장발표: 2016년 4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17/326752.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