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대륙보도) 2016년 3월 31일, 지린성(吉林省) 퉁화현(通化縣) 법원은 랴오닝성(遼寧省) 푸순시(撫順市) 신빈현(新賓縣) 파룬궁수련생 덩위칭(鄧玉清), 장푸춘(張富春), 장궈유(張國友), 옌광링(閆廣玲)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하여 이들에게 불법 형을 선고했다. 장푸춘은 3년 6개월, 덩위칭, 장궈유, 옌광링은 3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장궈유와 옌광링은 전기(前期)에 보석을 받았는데, 형을 선고받은 후 수감되어 박해받았다. 덩위칭과 장푸춘은 불법 감금된 지 9개월이 되었다.
푸순시 신빈현 파룬궁수련생 덩위칭, 장푸춘, 장궈유, 옌광링 등 7명은 2015년 6월 26일 지린성 퉁화현 싼커위수진(三棵榆樹鎮)으로 가서 장쩌민(江澤民) 고소장을 우송했다가 싼커위수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그 후 파출소에서는 납치 사실을 퉁화현 국가보안대대에 알렸으며, 국가보안대대장 왕이관(王義冠)은 후에 덩위칭 등 7명을 퉁화시 구치소로 이송해 불법 감금했으며,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웠다.
사실상 왕이관 등은 민중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법률실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법률을 짓밟았다. 왕이관은 덩위칭 등 7명 중 5명에게서 각각 만 위안(약 178만원)을 갈취하고서 보석 절차를 밟아주었다. 그러나 덩위칭과 장푸춘을 계속 불법 감금했다. 그 후 왕이관은 덩위칭과 장푸춘, 장궈유, 옌광링 사건을 퉁화현 검찰원에 회부하였으며, 퉁화현 법원에 보내 불법 심판을 받게 했다.
덩위칭 등 7명은 장쩌민 고소장을 우송하였는바, 이것은 중국 헌법 제41조 규정에 부합한다. ‘국민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을 비평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에 제소하거나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고 모함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제소,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 그 누구도 억압하고 탄압하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고소권은 박탈당했다. 즉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파괴되어버렸다. 그럼 누가 법률실시를 파괴했는가? 바로 퉁화현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다.
2013년 8월, 중앙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는 ‘억울한 사건·날조사건·오심사건 방지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는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다. ‘판사, 검사, 인민 경찰은 직책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진다. 판사, 검사, 인민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을 위반한 행위는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2015년 5월 1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입안 등록제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시행했는데,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퉁화현 공·검·법 요원들이여, 당신들은 위법하게 법을 집행하였는바, 당신들의 일체는 모두 기록되어 있고 판결을 내리는 중이다. 당신들이 처리한 사건은 평생 책임져야 하며, 당신들이 한 일체는 당신들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는 상부의 명령을 집행했을 뿐이다.’라고 한다. 그럼 당신들의 상부 예컨대, 저우융캉(周永康)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로 당신들 공·검·법의 상관인데 이미 법으로 제재를 받았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아 당신들을 대신해 책임을 지우겠는가? 오직 당신들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지린성 퉁화현 법원
박해 관련 기관과 요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4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4/3262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