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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납치, 덩후이의 법정 진술이 법정 감동시켜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윈난 보도) 3월 25일 아침 8시 반쯤, 젠수이(建水)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덩후이(鄧輝) 사건에 대해 개정했다. 입구에는 10여 명 경찰과 사복 경찰이 경계선을 섰는데 법원에 드나드는 사람은 엄격한 질문, 등록을 거쳐야 했다.

변호사는 전에 공개심리를 요구하며 가족과 친구가 자유로이 법정에 들어와 방청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오늘 법정은 여전히 경계가 삼엄했고 엄격히 ‘무관한 인원’이 법정을 드나드는 것을 제한했다. 관련 부서에서 공들여 이번의 ‘방청자’를 선택해 법정 좌석에 빈자리가 없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정 진술이 판사, 검사 및 방청객 감동시켜

8시 40분, 재판은 젠수이 법원 제2법정에서 정식 시작됐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2015년 6월에 덩후이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형사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쳤고, 이 고소장은 공안기관 검찰기관에 의해 ‘×교 선전품’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덩후이의 행위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 기관에서는 또 덩후이가 2015년 10월 5일에 젠수이 기차역에서 쿤밍(昆明)으로 되돌아갈 때 몸에 파룬궁 전자 문자 내용을 담은 MP3, 핸드폰과 핸드폰 SD카드를 지니고 있었고, 쿤밍시 시팡위안로(西方園路)의 거처에 ‘전법륜(轉法輪)’, 홍음’, ‘밍후이주간’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책갈피 등 물품을 보존하고 있었다고 고소했다.

덩후이는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해 엄격하게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함은 잘못이 없고 더구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법정 질문 부분에서 덩후이는 또 자신이 1994년에 파룬궁에 들어서기 시작해서부터 한 길에서 정진해 수련한 과정과 단지 선행해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한 것 때문에 예전에 4차례나 구류, 노동교양 박해를 당한 고난의 경험을 진술했다.

덩후이는 평범하고 꾸밈없는 언어로 법정에 파룬궁수련생의 속마음, 성실하고 선량함, 고생을 참아내며 부지런함, 원망이 없고 증오가 없이 치욕을 참아냄을 펼쳐보였다.

판사, 검사와 법정 방청자는 모두 덩후이와 이야기에 감동했다. 검사 장야자오(張亞嬌)는 덩후이의 법정 진술을 다 들은 후 “나는 덩후이의 조우를 매우 동정합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것은 동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상에 대담하게 직면하고 성실함, 선량함, 너그러운 정신을 수호하는 것이며, 죄와 무죄에 대해 심사해 가리는 것입니다”고 응답했다.

변호사는 법에 의거해 변호해 무죄 선고 요구

기소에 직면해 변호사는 유력하게 반박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떠한 당파나 국가 책임자도 모두 법 외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 덩후이가 장쩌민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함은 법에 의거해 국민의 헌법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즉 국민은 어떠한 국가 공무원의 일체 위법 행위에 대해 모두 사법 기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덩후이는 무고하게 여러 차례 구류, 노동교양 처분을 당했는데, 이는 국가 책임자가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권력으로 법을 억압하고’ ‘언어로 법을 대체한’ 남용 독직행위에 속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 사법기구로서 법에 의거해 국민이 국가 책임자에 대한 고소를 수리할 책임이 있다. 본 사건에서 덩후이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장쩌민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함을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라고 기소했는데 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덩후이가 보는 MP3, 전자책, ‘홍음’ 등 전자책, 도서를 보관하고 지니고 수장함에 관해서는 그가 파룬궁수련생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로 무슨 법을 어긴 곳이 없다. 게다가 이 물품은 국가 역사, 사회 변천이거나 개인 언행, 전통도덕 등 방면에서 세인에게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의의를 해석했고, 성실함, 선량함, 참고 견디는 훌륭한 미덕, 오늘날 중국 사회의 위기를 구해 내는 중요성에 대해 진술했다. 이 물품들은 사교 선전품이 아니다.”

변호사는 또 파룬궁을 ×교로 고발함은 완전히 법률과 사실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10여 년 동안의 사실에서 증명했는데 파룬궁 및 수련자는 이른바 분신자살, 재물을 속이고 포위 공격 등 사회 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인신재산권을 침해한 행위가 없다. 국가에서 이미 인정한 사교 명단 중에는 파룬궁이 없다. 반대로 파룬궁은 중국 전통사회도덕을 존중하여 악행을 제압하고 선행을 선양했으며, 성실함과 선량함, 참고 견딤과 우호적으로 서로 도움을 제창했다. 파룬궁을 믿음은 헌법에서 확인한 국민의 신앙권리로서 이 권리는 박탈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에서는 법에 의거해 덩후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법정 심리는 조사 질문, 증거 대질과 법정 변론을 거친 후 11시 반에 재판장은 휴정을 선포하며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장은 저우원(鄒文)이고, 두 명의 판사는 왕구이신(王貴鑫)과 룽예(龍葉)이며 서기원은 류페이(劉飛)였다. 기소인은 젠수이 검찰원의 양쥐(楊菊)와 장야자오다.

연로한 아버지의 방청 원치 않아

3월 17일, 변호사는 개정 소식을 덩후이에게 알려주며 개정하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효성스러운 덩후이는 아버지가 법정에서 충격을 받을까 봐 걱정되어 아버지의 방청을 원하지 않았다.

덩후이는 2015년 10월 1일에 쿤밍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연로하신 부친을 문안했다. 10월 5일 쿤밍으로 되돌아가다가 젠수이 기차역 표를 검사할 때 무고하게 몸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아무런 수확도 없었으나 덩후이의 임시 거주증 주소에 근거해 그의 쿤밍 셋집으로 뛰어가서 불법 수사를 했다. 대법 서적 및 진상자료를 수색해낸 후 덩후이를 구치소에 감금했다. 젠수이현 공검법에서는 2016년 3월 25일에 덩후이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려고 했다.

이것은 덩후이가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5번째로 납치당한 것이다. 그는 예전에 두 차례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당한 적이 있다. 2001년 7월, 그는 2년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불법적으로 형기를 8개월 연장 당했다. 덩후이는 2004년 4월에 출소해 아버지 신변으로 돌아갔다. 몇 달도 되지 않아 그가 또 젠수이 공안국에 의해 노동교양소로 붙잡혀 들어가 줄곧 2007년까지 감금당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수년간 그는 끊임없이 직업을 찾았으나 또 재차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

2008년 가을, 덩후이는 친구의 소개를 거쳐 한 자전거상점의 일을 그만두고 쿤밍시의 한 체육훈련 기지로 와서 경비원 일을 맡았는데 부지런하게 직무에 임해 사장에게 사랑을 받았다. 덩후이는 변호사에게 “2천 위안의 월급은 자신을 부양할 수 있을 뿐 부친을 돌봐 드리려면 어려웠습니다”고 말했다. 부친을 언급하면서 그는 거듭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윈난 시산(西山) 공안분국의 국가보안경찰은 사장을 핍박해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젠수이 법원의 관련 인원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 그리고 또 젠수이 검찰원의 관련 인원이 고소를 철회해 좋은 사람이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한자리에 모이게 하도록 하길 바란다.

젠수이현(建水縣) 검찰원:

주소: 윈난 훙허주 젠수이현 중링로(雲南紅河州建水縣鐘靈路)

전화: 0873 7619311 신고 전화: 0873-7662000

검찰관: 양쥐(楊菊)와 장야자오(張亞嬌)

젠수이현 법원:

주소: 윈난 훙허주 젠수이현 중링로

전화: 0873-7653035

재판장: 저우원(鄒文)

재판원: 왕구이신(王貴鑫), 룽예(龍葉)

서기원: 류페이(劉飛)

젠수이현 현장: 첸구이친(錢桂芹)

문장발표: 2016년 4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3/3261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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