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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의 천슈메이가 박해로 사망한 상황보충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지난(濟南) 파룬궁수련생 천슈메이(陳秀梅) 여사는 지난시 구치소로 납치되어 8개월 넘게 불법 감금을 당했는데, 2016년 2월 28일 오후에 가족들은 갑자기 그녀가 심장병이 도져 협심증으로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지난시 구치소에서는 천슈메이 가족의 비통한 심정과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는 것을 뒤로 한 채 이미 3월 11일에 강제로 가족에게 화장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했다.

천슈메이 여사(59세)는 산둥성 과학원 기숙사에서 거주했다. 2014년 6월 24일 아침 8시가 넘어서 집안에서 갑자기 취안청로(泉城路) 파출소로 납치되면서 불법 가택 수색을 당해 집안의 많은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천슈메이 여사는 납치당하기 전에 몸이 건강했다.

구치소의 주요책임자는 천슈메이의 가족에게 서명을 하게 하여 화장에 동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금 중공(중국공산당)이 ‘양회’(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를 하는 기간이라면서, 이런 일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가족이 사망에 대한 배상을 해주기를 요구하자, 구치소 소장은 공안부의 ‘56호’ 문건에서 수감자가 정상적으로 사망하게 되면 사망비용을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이미 가족에게 천슈메이가 사망하기 사흘 전의 감시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구타하고 학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족이 만약 불복하면 변호사를 청해 검찰원,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만약 비용이 부족하면 민정국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슈메이의 가족은 강력히 항의하며 “변호사가 모두 조사했습니다. 국가에는, 어떠한 법률에도 파룬궁이 사교라고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인데, 당신들에 의해 8개월 넘게 기한을 넘긴 감금을 당했습니다. 또 그녀에게 무슨 죄명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감금입니다. 감금하기 전 그녀는 몸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여전히 약간의 책임도 없다고 말합니다! 심장병도 발작하자마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응급처치 책임이 없습니까?”라고 말했다.

반복적인 변론을 거쳐 맨 마지막에 구치소에서는 뒤늦게 응급처치를 진행했고, 약의 용량 사용에 약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2만 위안(한화 약 359만원)의 돈을 주었다. 게다가 직접 나서서 황급히 화장하여 일을 끝냈다. 당시 단지 그녀의 남편, 딸, 두 아들만이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문장발표: 2016년 3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3/20/325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