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세화 배포한 헤이룽장 할머니, 불법 구금돼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시시(雞西市)의 파룬궁수련생 왕펑즈(王鳳芝.67)는 지난 1월 31일, 리수구(梨樹區) 시장에서 주민들에게 새해 주련(對聯)과 세화를 배포하다 납치돼 지시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왕펑즈가 감금 20여 일이 되도록 풀려나지 않은 가운데 그녀의 가족은 관련 부서에 진정서를 제기해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 7월, 장쩌민 정치 깡패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왕펑즈는 현지 경찰에 4차례나 불법 구금되고 수차례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지난 1월 31일, 왕펑즈는 리수구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새해 주련과 세화를 배포하다 보조경찰에게 파출소로 납치됐다. 그들은 또 왕펑즈의 집에 무단 침입해 1만 위안 이상의 물품을 강탈해 가고 가족들에게 명세서도 남겨주지 않았다.

왕펑즈를 납치한 뒤, 리수가(梨樹街) 파출소는 왕 씨의 딸을 찾아가 어머니의 집 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경찰들은 사람을 불러 강제로 열쇠를 따고 대문을 열었다. 파출소 부소장 정윈레이(鄭雲雷)와 경찰번호 073138인 웨이(魏) 씨 및 국가보안대대 경찰은 보조경찰과 함께 왕펑즈의 집에서 사부님의 법신상, 대법서적, 진상자료, 노트북 2대, 프린터 2대, 제본기 2대, 시디RW 1대, 절단기 1대 등 1만여 위안 어치 이상의 물품을 강탈해 갔다. 딸이 찾아가 보니 왕펑즈의 지갑에 있던 돈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왕펑즈는 지시시 제1구치소에 불법 구금되었다. 파출소 측은 딸에게 구속영장을 주었는데 담당자 서명이 없었고 날짜도 밝히지 않았다. 새로 부임된 파출소 소장 리훙페이(李鴻飛)는 ‘성과’를 내기위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증거를 남기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경찰은 왕펑즈의 딸을 상대로 공갈 협박하는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녀와 남편을 감시하기 위해 핸드폰 번호를 남기게 했다. 경찰은 어느 어느 날 구치소에 가서 어머니와 면담하라고 지시하고는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가 그 물건들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물건들을 당신 어머니의 집에 가져다 놓았는지 어머니가 말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형을 선고받아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당신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협박했다. 왕펑즈의 딸은 두려워서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또 말솜씨가 좋은 셋째 이모도 함께 데리고 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대답했다.

2월 15일, 왕펑즈에 대한 박해를 책임진 경찰 궁펑페이(宮鳳飛)는 전화를 걸어 셋째 이모의 실명과 집 주소, 전화번호를 조사해 갔다. 이틀 뒤, 왕펑즈의 셋째 여동생 가족의 핸드폰은 감시 대상이 되어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다’ 혹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는 그들 가족의 통화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2월 17일 오후, 왕펑즈의 딸과 2명의 친지는 리수가 파출소에 찾아가서 소장이나 부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모두 시(市) 회의에 가고 없다고 하여 이른바 ‘업무 담당자’인 궁펑페이(宮鳳飛)만 만날 수 있었다. 친지들이 궁 씨에게 왕펑즈가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묻자 그는 “그녀는 파룬궁을 연마합니다. 파룬궁은 X교인데 집에서 많은 관련 시디와 책을 수색해 냈습니다.”라고 말했다. 친지들이 “파룬궁은 사회에 위해성이 없으므로 X교가 아닙니다! 공안부와 국무원 사무청에서 규정한 14종류의 사이비종교에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파룬궁이 사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사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정치 당파는 신앙 단체의 성격을 규정할 권한이 없음)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궁 씨는 “‘최고인민법원 사이비종교 사건심리 사법해석’에 따르면 CD와 책이 많으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궤변 했다. 친지들이 또 “전제조건은 사교입니다. 시디와 책만으로는 범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파룬궁은 X교가 아니므로 그 시디와 책들은 증거가 못 됩니다. 왕펑즈는 법을 위반하지도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으므로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궁 씨는 “저는 업무 담당자이니 책임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책임자를 찾아가거나 법제과, 검찰원과 법원을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책임을 떠밀었다.

파룬궁수련생은 ‘진선인(真善忍)’ 우주특성에 따라 수련하여 심신이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도덕을 승화시킴에 탁월한 공헌이 있다. 그리하여 선행이 계속 많아지고 국가와 인민에게 백가지 좋은 점만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음은 이미 온 세상이 공인하는 사실로 선량한 중국인과 세계 각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1999년부터 무고한 박해가 시작된 후 파룬궁수련생들은 청원, 진정, 진상을 알리기, 진상자료 배포 등 활동을 했는데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과 중화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 것이므로 모두 도덕, 법률에 부합되며 정당방위이므로 범죄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일로 탄압과 박해는 부당하다.

박해에 참여한 관련 기관 및 개인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2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21/324408.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