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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단둥 70대 할머니, 무고한 3년 판결에 항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遼寧省) 단둥시(丹東市) 전싱구(振興區) 싱류로(興六路)의 파룬궁수련생 위촨팡(於傳芳.75)은 2015년 4월 25일 8시경 단둥 융창(永昌) 파출소 경찰에 납치되고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다. 그 후 단둥 전싱구 공안 분국, 검찰원, 법원은 서로 결탁해 위촨팡에게 누명을 씌우고 불법으로 3년 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위촨팡은 항소를 제기해 무고한 판결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해 4월 25일, 위촨팡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단둥 융창 파출소에 납치됐다. 파출소에서 위촨팡은 경찰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는데, 소장 왕후이(王輝)는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과 함께 그녀의 집에 소장돼 있던 대법 서적, 사부님의 법신상 등 물품을 가져갔으며 얼마 전 수령한 2천여 위안(약 38만 원)의 양로금도 사라졌다. 위촨팡은 아들이 고령의 어머니가 걱정되어 5천 위안(약 95만 원)의 보증금을 내서야 ‘가석방’으로 당일 저녁 9시 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 5월 초, 융창 파출소는 전화를 걸어 위촨팡에게 파출소 출두를 요구했다. 파출소에서 담당 경찰 천(陳) 씨가 서면 기록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위촨팡은 “저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파룬따파는 좋아요. 파룬궁을 연마한 후 병이 없어 건강해 졌고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라고 말하고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몸과 마음이 변화된 과정을 적었다.

3일 후, 검찰원은 위촨팡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원으로 불렀다. 가족들이 함께 검찰원에 가보니 이미 불법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검찰원 직원은 위촨팡을 전싱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한 후 전싱구 법원으로 보냈다. 법원 직원 장야셴(蔣雅賢)은 그녀를 구치소에 보내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고혈압, 관상동맥경화 증상 진단이 나와 구치소 수감이 거부됐다.

8월 21일, 단둥시 전싱구 법원은 법정을 열고 불법 재판을 실시했다. ‘법정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가족 한 명과 사복 경찰 2명에게만 방청이 허락됐다. 법원은 위촨팡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 법관인 타오잔화(陶佔華)도 “재판은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당일 날에는 재판 선고가 발표되지 않았다.

불법 재판이 끝난 후 가족들은 타오잔화를 찾아가 만약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촨팡도 타오잔화에게 “국가가 사교로 분류한 14가지 종교에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장쩌민(江澤民)의 파룬궁 박해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라고 알려주었다. 타오잔화는 위촨팡의 가족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단둥 사법소, 가도로 가서 가도감시 동의 수속을 밟으면 판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80세라도 감옥에 가야 합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전싱구 법원은 위촨팡이 가두감시 동의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11월 18일 파룬따파를 믿는 위촨팡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촨팡은 이미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여 단둥 전싱구 법원에 무고한 판결 철회와 파룬따파의 결백함 및 본인의 결백함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는 이미 위탁서를 단둥시 중급 인민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정의로운 인사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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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6년 2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19/3243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