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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단둥시 쑨이 부부 불법적인 7년 형을 선고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5년 4월 18일 오후 랴오닝(遼寧) 단둥(丹東)지역의 10여 명 파룬궁(法輪功)수련생이 중공에 납치되었고, 얼마 후 재판에 회부돼 불법적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 중 쑨이(孫義) 위광화(於廣華) 부부는 재판에 회부돼 2015년 12월 23일 단둥 전싱구(振興區) 법원에서 재판이 개정됐는데, 2명의 변호사가 무죄변론을 했고, 그들 부부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이므로 무죄다.”라는 주장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25일 재판에서, 법원은 쑨이 부부에게 각각 7년 형을 선고했으며, 동시에 압수금품인 컴퓨터, 프린터기, 기타 관련 소모품과 10만 위안(약 1,900만 원)의 진상 화폐(글씨를 쓰지 않은 화폐 포함-글씨를 쓰려고 준비한 화폐로 인정) 등을 몰수하는 판결로 개인 사유물을 모두 강탈했다. 더욱 비열한 수법은 상소기한의 마지막 날 변호사에게 형 확정통지를 함으로써 상소 제기시간을 차단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몰수 판결한 돈의 전체 액수가 쑨이 부부가 밝힌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몇만 위안이나 사라진 것이다. 가족이 그 사실을 들어 관계 담당자에게 “법원이 몰수 판결한이외의 돈을 반환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단둥 허쭤구(合作區) 분국에서는 “위런즈(於仁芝)가 와야 말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는데, 위런즈는 쑨이의 모친으로 그녀 역시 함께 납치됐었다(그 후 위런즈는 연로하여 보석으로 석방됨). 가족이 “노부인과는 관계가 없는 돈이고, 또 합법적인 돈이니 즉시 반환하라”라고 요구하자, 그들은 “그 돈은 단둥 국가보안에 있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문장발표: 2016년 2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12/3240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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